첫댓글 입법이나 사법작용도 국배법상의 직무행위이지만 단지 입법이나사법작용의 위법을 증명하기 힘들어 국가배상을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직무행위는 맞지만 국배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입법행위.사법행위는 대상이 안되지만 입법작용.사법작용은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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