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및 개요
ㅇ사업 이익을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ㅇ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 기금법인 설립
ㅇ모든 사업장에서 설립 가능하며, 수혜 대상은 법인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
□ 기금 사업
ㅇ원칙적으로 수익금을 통해 목적사업 수행하며, 출연금 일부나, 기본재산의 예외적 사용을 통해서도 목적사업 수행 가능
□ 정부 지원 사업(‘24.233억 → ‘25.정부안기준 299억)
ㅇ협력업체·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운영 중
구 분 | 기금 지원 대상 | 기금 지원 내용 |
사내근로 복지기금 지원 (’15~)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의 사내기금법인 |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 (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 (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 복지기금 지원 (’16~)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설립일로부터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설립일로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