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잘지내시지요? 무사히 수술마치고 한달된듯하네요 까페 회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공여자로서 한달된시점에서 수술부위는 다 아물고 좀 걷다보니 확실히 간이 정상크기?가 아니라서 그런진 몰라도 밥을 굶거나 그러면 간있는 부위가 쎄하듯이 아프네요 영양분을 공급하라는 신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끼니때마다 거르지 않고 조금이라도 챙겨 먹고 있어요
아참 저 여쭤볼게 있는데 수혜자 산정특례 적용이 돼 공여자 간이식 수술전에 한 2차검사비용이랑 간이식 수술비는 재정산해서 퇴원했고 1차검사비랑 간이식관련 외래건으로 해서 병원 내 보험 심사팀에 따로 소급요청해놨습니다 수혜자도 간이식 수술비는 산정특례 적용되어 퇴원 잘 마쳤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수혜자도 간이식전에 수혜자 검사를 하잖아요 공여자인 저는 수술전에 했던 공여자 2차검사비를 수술후 퇴원하면서 다 재정산받았는데 정작 수혜자 수술전 검사비는 산정특례 적용을 못받았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병원.공단에 문의하니 수술한(산정특례된)시점에서 적용되는거라 수혜자 검사비는 적용안되는거다 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공여자 검사비는 환급해줬는데 수혜자 검사비는 환급을 안해주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요즘 병원비 과다청구 오청구로 인한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다 보니 저도 그중 하나 인가 싶어서 ㅎㅎㅎㅎ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첫댓글 수혜자 검사비는 수술후 의료보험만 적용되고 아마도 수술비만 산정특례적용 되는 것 같아요
수혜자는 수술전부터 간암일 경우 5%, 간경화일 경우 10% 특례적용을 받습니다.
기증자의 경우 기증 수술후 1, 2차 검사비가 비보험에서 수술한 기증자만 보험적용하여 차액지급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수혜자 산정특례가 있찌만 비용이 비싼 것들이 대부분 비보험 항목 이랍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많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간이식 병원 첫방문 부터 검사 입원 수술 퇴원 까지 총비용을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산정특례를 못받습니다..
산정특례란게 보험 적용되는 총 금액에 대해 싸게 10% 5% 해주는건데 .. 간이식때 비보험 항목이 매우 많습니다..
병원비 보시면 총 전체금액을 10%나 5% 만 내는게 아니고....비보험 항목은 해택을 못받습니다. 간이식때 비보험 항목이 많탑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보험적용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보험적용 되는 항목만 총 금액의 10~5%만 냄)
비급여 = 보험적용 안되는 치료(특례안됨)
급여 = 국민건강보험 적용 처리 되는 치료.(특례로 총 금액의 10~5%만 계산)
간암으로 간이식 = 5%
그외 간이식 = 10%
기증자는 검사비용 100%환급 이고요. 기증자 수술비와 수혜자 수술비는 합져서 수혜자분이 다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