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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이식후 Talk 이식전 수혜자 검사비 산정특례적용
오렁자 추천 0 조회 745 19.06.24 08:2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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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24 11:47

    첫댓글 수혜자 검사비는 수술후 의료보험만 적용되고 아마도 수술비만 산정특례적용 되는 것 같아요

  • 19.06.24 12:48

    수혜자는 수술전부터 간암일 경우 5%, 간경화일 경우 10% 특례적용을 받습니다.
    기증자의 경우 기증 수술후 1, 2차 검사비가 비보험에서 수술한 기증자만 보험적용하여 차액지급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19.06.24 22:30

    수혜자 산정특례가 있찌만 비용이 비싼 것들이 대부분 비보험 항목 이랍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많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간이식 병원 첫방문 부터 검사 입원 수술 퇴원 까지 총비용을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산정특례를 못받습니다..

    산정특례란게 보험 적용되는 총 금액에 대해 싸게 10% 5% 해주는건데 .. 간이식때 비보험 항목이 매우 많습니다..

    병원비 보시면 총 전체금액을 10%나 5% 만 내는게 아니고....비보험 항목은 해택을 못받습니다. 간이식때 비보험 항목이 많탑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보험적용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보험적용 되는 항목만 총 금액의 10~5%만 냄)

  • 19.06.24 22:29

    비급여 = 보험적용 안되는 치료(특례안됨)

    급여 = 국민건강보험 적용 처리 되는 치료.(특례로 총 금액의 10~5%만 계산)

    간암으로 간이식 = 5%
    그외 간이식 = 10%

  • 19.06.25 13:19

    기증자는 검사비용 100%환급 이고요. 기증자 수술비와 수혜자 수술비는 합져서 수혜자분이 다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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