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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9 - 1/2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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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마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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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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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마감
19일 - 1.
[201809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Y9F0H1H0N8T1M8E1W2D5U0J5G9D1
== 이 법안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빠르게 보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성이 저해되므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문구를 생각나게 한다.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될 때 마다 법을 만들어 규제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알리는 것도 규제되는지 의문이다.
19일 - 2.
[201808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R9N0X1Q0I8O1Q1D0Q3Z0X5U7D2B5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사업인정고시 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현행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있는 법으로도 단속할 수 있다면, 굳이 벌칙 상향이 필요한지?
19일 - 3.
[201808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A9W0N1I0I8C1P0O5S7B4Q0E0A9X3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행으로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벌칙 상향이 필요한지?
19일 - 4.
[201809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D9W0X1I0Y8C1A6P2E0U4C7P5U5K4
== 이 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HIV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공립이 아닌 개인 병원 등에 강제적으로 HIV 감염인을 진료하라고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병역 의무 이행 조차도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 신조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따로 법을 만들자는 사회에서, 의사들도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 신조 등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1/20 마감
20일 - 1.
[20181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O9C0F1U0M9D1K7C3E8G0U2Q2I1Q9
== 이 법안은 공무원연금 햬택 확대이다.
(1)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당연히 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은 결혼으로 인해서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일처일부제의 개념에 따라,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사별한 사람과의 결혼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 아닌지? 더 이상 타계한 사람의 배우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모든 혜택도 말소됨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한다. 만약,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주면, 사별한 배우자와의 혼인을 여전히 인정하면서, 재혼한 배우자와의 혼인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일처일부제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2) 공무원연금 혜택을 확대하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법안에 “반드시” 명시하기 바란다. 이미 국가부채 1,550조의 절반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이라 한다.
(참고: “국가부채 천550조 돌파...절반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http://www.ytn.co.kr/_ln/0102_201803261006025820
20일 - 2.
[20181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J9Q0H1Q0U9S1K0Q4X5Q4S8A9J0Z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른 법을 적용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드론과 같이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한 것.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불빛, 알림음 등을 표시해야 하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른 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2) 불빛, 알림음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에도 불빛, 알림음 등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에 따른 역기능도 상당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20일 - 3.
[20181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Q9U0V1Q0T9K1W4C1Q2Z5C4A4B4F0
== 이 법안은 고용주등이 운전자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및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하도록 시킨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고용주가 무면허인 고용인에게 운전을 시키는 것은 처벌되어야 하지만, 고용인이 음주를 했는지 아니면 피곤한지를 측정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0일 - 4.
[201810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T9N0B1S0Z9V0P9C5M4G3L9X5S8X7
== 이 법안은
(1) 농어촌민박사업 등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2)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3) 가스공급자 “역시” 해당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어촌민박사업 등의 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등을 설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책임의 범위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스공급자 “역시” 해당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리도록 한다는 것은 이중업무이고, 과잉 법제화가 아닌지 의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점검하든지, 아니면 가스공급자가 점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0일 - 5.
[20181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U9T0R1U0E9X1A0I4G6X5D7K4W2B0
== 이 법안은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것이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라는 조건이 붙으면,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가 사실상 규제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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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신설
== 이 법안들은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다음 항목에 쓰인다고 한다.
1.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2. 의료기관 내의 질서유지 및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전담인력의 채용·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이하 “치료비등”이라 한다)의 대지급
4.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5. 그 밖에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의료기관의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를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0일 - 6.
[20181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G9K0F1F0O9W1N7E2E6U0W7Q8X7O5
20일 - 7.
[20181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U9A0G1L0M9H1A7Y1X5F5V3S5Y7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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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8.
[201810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H9H0D1O0W9Z1L1R0Z7E0U9W3K6F6
== 이 법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자는 것이다.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적당히 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인상하기 보다는, 징역형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를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첫댓글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k 일베님께서 법안글에 관심있으셨네요. ^^
@용준 그럼요 용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