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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바이오/반도체 융합 기술 서비스 대응 전략 플랫폼 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고
나노종합기술원 바이오-반도체 융합 기술 서비스 대응 전략 플랫폼 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직원 및 관련 연구자·기업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1일
나노종합기술원장 박 흥 수
1. 대상과제 개요
가. 사업개요
| 내역사업명 | 내내역사업명 | '26년 사업비 | 선정과제수 |
| 나노반도체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 바이오-반도체 융합기술 서비스 대응 전략 플랫폼 개발 | 4,891 백만원 | 3개 |
나. 사업목적
ㅇ 나노·반도체 융합기반 첨단바이오 난제해결(나노반도체 플랫폼 ➝ 첨단바이오산업 개발기간·비용·속도 혁신 가능)을 위한 혁신 기술 플랫폼 (바이오-반도체 융합 플랫폼)을 구축 및 첨단바이오 연계 R&D 기술 검증을 위한 오가노이드 온칩과 합성생물학 온칩 개발을 통해 첨단바이오 분야의 서비스 확대
다. 지원대상 기술
ㅇ 나노종합기술원 보유 나노·반도체 인프라와 반도체 기술을 활용하여 첨단바이오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신속개발·평가를 위한 전략플랫폼 구축과 이를 연계하여 바이오-반도체 융합 플랫폼 기반 응용기술을 확보하여 첨단분야의 기술 서비스 대응 기술 확보 (TRL 3~6단계 기술)
2. 지원규모 및 내용
가. 과제형식 및 지원규모
ㅇ (과제형식) 주관-공동-위탁 컨소시움: 나노종합기술원, 공동연구개발기관(출연연, 대학, 기업, 공정 장비 기업 참여 가능)
ㅇ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기업참여 시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매칭구성(참여기업 부담금은 10페이지 참조)
ㅇ (지원규모) 3개 과제 선정(4,891백만원) (단위 : 백만원)
| 내내역사업명 | 과제명 | 지원기간 | ‘26예산 |
| 바이오-반도체 융합기술 서비스 대응 전략 플랫폼 개발 | 바이오/반도체 융합기술 전략플랫폼 개발 | '26.1~'30.12 (5년, 3+2) | 3,000 |
| 바이오/반도체 융합 플랫폼 연계 오가노이드 온칩 기술개발 | '26.1~'30.12 (5년, 3+2) | 951 | |
| 바이오/반도체 융합 플랫폼 연계 합성생물학 온칩 기술개발 | '26.1~'30.12 (5년, 3+2) | 940 |
- 단계평가 후 2단계 진입
: 1단계 3년 + 2단계 2년 / 국가정책 및 예산 사정으로 중단될 수 있음
ㅇ RFP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고
나. 지원내용
ㅇ 핵심 장비-공정-분석 플랫폼 및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 : 바이오-반도체 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핵심 공정 및 요소기술개발, 공정/분석/평가 원천기술 기반 융합 플랫폼 개발, 응용 기술을 통한 시범서비스 (인건비, 나노팹 장비이용료 및 재료비 등 직접비, 위탁개발비 등)
3. 선정기술 및 신청자격
가. 선정대상기술 : 바이오/반도체 융합 기술 서비스 대응 전략 플랫폼 및 첨단바이오 분야 응용 기술
| 사업명 | 분야 | 지원대상기술 (세부핵심내용) |
| 바이오/반도체 융합 기술 서비스 대응 전략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TRL 3~6단계) | 바이오/반도체 융합 플랫폼 개발 | 1) 바이오/반도체 융합 기술서비스 대응 플랫폼 개발 2) 바이오/반도체 융합 핵심 요소 기술 및 성능평가와 검증 기술개발 |
| 플랫폼 연계 응용 기술 개발 | 3) 바이오/반도체 융합 플랫폼 연계 오가노이드 온칩 기술 개발 4) 바이오/반도체 융합 플랫폼 연계 합성생물학 온칩 기술 개발 | |
| (세부핵심내용) ① 바이오-CMOS 플랫폼 (180 nm) 구축 및 시범서비스 제공 ② 고집적어레이 신호판독 ROIC 및 바이오-패키징 기술 ③ 미세유체 및 실시간 신호수집 회로, 제어, 핵심 모듈 및 시스템 ④ 바이오/반도체 융합 플랫폼 연계 오가노이드 온칩과 합성생물학온칩 기술 개발 ⑤ 바이오-반도체 융합 플랫폼 연계 시작품 제조 및 시범서비스 제공 ⑥ 구축 플랫폼 연계 수요기반 R&D 지원 및 기술사업화 | ||
나. 신청자격
ㅇ (총괄, 주관) 연구책임자 : 나노종합기술원 정규직 연구원
ㅇ (공동) 연구책임자 : 나노바이오 분야의 기초·원천·응용 기술을 보유한 출연연, 대학, 나노바이오 기업 등 정규직 연구원 및 교수
ㅇ (참여연구자) 출연(연), 대학, 기업 등의 연구원, 학생 및 교수
※ 본 사업은 3책 5공 제외 대상임
ㅇ 공동과제 및 위탁과제 설정 가능 (연구계/학계/산업계 참여기관)
ㅇ 참여기관 : 나노바이오 분야의 기초·원천·응용 기술을 보유한 산-학-연 기관
다. 참여제한 기준
ㅇ (연구책임자) 기술원 직원은 당해연도 전체 출연금 연구사업에 과제책임자로 최대 2개까지 참여 가능
ㅇ (참여기업)
∙ 전체 출연금 연구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최대 2개 초과 동시 참여 불가
∙ 동일 사업(혁신기업, 반도체 소부장 등)에 참여기업으로 1개 초과하여 동시 참여 불가
∙ 참여기업에서 기술원 출연금 연구사업으로 지원받은 개발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연속 참여 불가 (유사여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라. 참여제외
ㅇ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담당자 등이 신청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휴업 중이거나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보고서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4.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가. 추진체계
❍ (평가위원회) 산학연, 단체 전문가로 구성, 사업시행계획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과제선정평가 및 연차/최종평가 등의 업무 수행
❍ (주관기관 및 세부기관) 출연금 사업으로 나노종합기술원이 주관(총괄) 및 관리기관 역할 수행하며, 주관(총괄)과제 책임자는 기술원, 공동/위탁과제 책임자는 산-학-연 참여기관에서 담당
❍ (공동/위탁/참여기관) 주관기관과 장비개발, 플랫폼 개발, 플랫폼 연계 상용화 공동개발 수행
| <바이오/반도체 융합 기술 서비스 대응 전략 플랫폼 개발 사업 추진체계> |
나. 역할 분담
| 구분 | 사업수행 시 역할 | 성과활용 |
| 나노종합 기술원 | ◦핵심 공정기술, 바이오-반도체 융합 플랫폼 개발 및 제품상용화 연계지원 등 연구/사업화 지원 ◦장비활용지원, 융합 기술 연계 아이디어 검증 및 시작품 제작 ◦첨단바이오분야 서비스 확대 대응 | - 공정/장비기술 서비스 제공 - 바이오-반도체 융합 기술 기반 시범 서비스 제공 - 연구성과 공동활용 (핵심 플랫폼 구축, 기술이전, 창업, 서비스 확대 등) |
| 공동연구기관 | ◦아이디어 제공, 설계, 디자인등 연구개발 ◦공동성능검증, 유효성평가, 공정 및 양산공정개발 등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사업화 개발(아이디어, 연구인력 참여) | - 연구성과 공동활용(특허/논문,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연계 서비스 등) |
5. 평가절차
가. 평가 절차
ㅇ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평가일정 등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안내
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항목
ㅇ (평가위원회 구성) 산‧학‧연‧관 관련분야 6인 내외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ㅇ (평가방법)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 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과제 연구책임자가 보완설명 가능
ㅇ (평가항목 및 지표)
| 구분 | 평가 내용 | 배점 |
| 기술성(35) | 추진계획(RFP)과의 부합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15 |
| 개발목표의 명확성 | 10 | |
| 추진체계(산-학-연 참여인력 등)의 적절성 및 개발역량 | 10 | |
| 활용성(30) | 세부과제 간의 연계 협력 계획의 구체성 | 10 |
| 개발기술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10 | |
| 개발기술의 활용성 및 성장가능성 | 10 | |
| NNFC 연계성 및 기대효과(35) | NNFC 장비/공정기술 연계성 및 산-학-연 협력 | 20 |
| 개발 성과의 확대가능성 (서비스 연계, 후속사업 등) | 15 | |
| 합 계 | 100 | |
※ 선정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공고 및 신청기간
ㅇ 2026년 1월 21일(수) ~ 2026년 2월 23일(월)
나.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비고 |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1부(전자파일) - 참여기관(주관/공동/위탁) 연구계획 및 예산 기입 필수 - 한글파일 1부 & PDF 파일 1부 | 제공양식 |
| (필수) 발표평가자료(PDF파일) 1부(전자파일) | 자율양식 |
| (필수) 기술사업화 협력 확인서 1부(공동연구개발기관만 제출) | 제공양식 |
| (필수) 연구과제 신청 사전 검토의견서(부서장) 1부(주관기관만 제출) | 제공양식 |
| (필수, 공통)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제공양식 |
| (필수, 공통) 보안서약서 | 제공양식 |
| (필수, 공통)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제공양식 |
다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ㅇ 제출 및 문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나노종합기술원
인재‧성과관리실 김경민 (042-366-2026, kkm@nnfc.re.kr)
ㅇ RFP/컨소시엄 구성 문의
: 나노바이오개발센터 이경균 선임연구원(042-366-1635, kglee@nnfc.re.kr)
※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향후 일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26년 3월 3일~3월 6일 예정
(변동가능, 세부 일정은 추후 통보)
ㅇ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2026년 3월 말
※ 세부적인 평가일정은 과제 접수 후 통지 예정
8. 관련 적용 규정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관련규정을 적용함
-「나노종합기술원의 규정 및 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9. 사업 및 지재권 관리 기준
ㅇ 본 사업은 3책 5공 제외 대상사업이며,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5% 이상으로 함. 단, 공동/위탁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기준은 상기내용을 따르되, 소속기관의 별도 관리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기준 준수
ㅇ 주관과제 연구비는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관리 및 집행하며, 연구수행에 따라 취득되는 유형자산은 나노종합기술원에게 귀속됨. 공동/위탁과제(연구비 지급) 연구비는 수행기관에서 관리 및 집행하며, 연구수행에 따라 취득되는 유형자산은 수행기관에게 귀속됨. 다만 주관기관에 설치하여 공동개발에 활용을 목적으로 주관기관과 공동개발 된 장비 유형자산의 소유는 주관기관 소유로 함
ㅇ 주관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나노종합기술원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되며 나노종합기술원의 소유로 함. 세부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 발명의 경우 기여도 및 성과물의 성격 등에 따라 공동연구기관(세부과제 수행) 및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ㅇ 위탁과제의 연구개발성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3호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함
10. 연구비 편성 등
ㅇ 기본사업 연구비 계상기준을 준수하며, 유의사항에 주의하여 연구비 편성
ㅇ 연구비 편성 유의사항
- (직접비) 연구시설장비비-내부장비사용료는 기본사업 연구비의 40% 내외 계상
- (공동과제 연구비) 총 출연금연구비의 40% 이내로 구성하며, 협약 후 공동과제 수행기관으로 지급(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0% 초과 가능)
- (간접비, 주관기관) 연구지원비-연구단운영비는 출연금연구비의 0.5% 계상
과학문화활동비는 기본사업 홍보를 위해 1백만원 계상
- (간접비, 공통) 성과활용지원비-지재권 출원‧등록비는 특허출원 목표 1건당 3백만원 내외
<연구비 편성 예시1 (주관-세부과제 형식)>
| 구분 | 출연금 연구비 (천원) | 주관과제 연구비 | 공동과제* | ||||
| 주관 총연구비 | 직접비 | 간접비 | |||||
| 연구시설장비비 (출연금 40% 내외) | 연구단 운영비 (총출연금 0.5%) | 지재권 출원‧등록비 | 과학문화활동비 | ||||
| 연구비 편성 | 1,000,000 | 600,000 | 400,000 | 5,000 | 3,000 (특허목표 1건당) | 1,000 | 400,000 |
※ 공동/위탁과제의 연구비 편성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르되, 연구수당 및 간접비 비율은 나노종합기술원의 기본사업 연구비 계상 기준 준수
ㅇ 참여기업 부담금 편성
- 참여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공동/위탁과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준용함
- 참여기업 현금 부담금은 출연금연구비와 합산하여 연구과제 전용계좌에서 관리 및 연구비 집행처리를 해야 함
- 나노종합기술원은 참여기업 부담금 편성 및 사용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함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비율) | 현금 부담 | 현물 부담비목 |
| 대기업 | 세부과제 연구비 총액의 50% 이하 | 부담금액의 15% 이상 (현물 부담 85% 이하) | 인건비, 연구기자재 등 |
| 중견기업 | 세부과제 연구비 총액의 70% 이하 | 부담금액의 13% 이상 (현물 부담 87% 이하) | 인건비, 연구기자재 등 |
| 중소기업 | 세부과제 연구비 총액의 75% 이하 | 부담금액의 10% 이상 (현물 부담 90% 이하) | 인건비, 연구기자재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요약)>
| 구분 | 총괄과제 총연구비 (백만원) | 출연금연구비(백만원) | 기업부담금(백만원) | 세부과제 (참여기업) 연구비 총액 | ||||
| 총연구비 | 주관과제 (나노종합기술원) | 세부과제 (참여기업) | 현물 | 현금 | 합계 | |||
| 상용화기술 공동개발 사업 | 1,140 | 1,000 | 600 | 400 | 126 | 14 | 140 | 540 |
<참여기업 부담금 편성 및 총연구비 산정 예시 – 중소기업 기준>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2. 기술사업화 협력 확약서
3. 연구과제 신청 사전 검토의견서(부서장)
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보안서약서
6.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7. 나노종합기술원 출연금사업 연구비 계상 기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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