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3 일시적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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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금융권은 금리·원자재가격 인상 등 기업경영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및 공동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 등을 통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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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은 금리·원자재가격 인상 등 기업경영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및 공동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 등을 통해 기업의 부실위험을 관리해왔습니다.
□ 다만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의 경우 신규자금지원 부족 등으로 조기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 (부실징후기업)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기촉법 제2조제7호)
** (워크아웃기업) 부실징후기업 중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한 기업(기촉법 제8조제1항)
ㅇ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를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면서,
ㅇ 캠코의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중 및 졸업 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ㅇ 종전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는 법원회생절차 진행기업 및 회생절차 졸업기업으로 한정되었으나,
ㅇ 금번 개정을 통해 캠코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가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 진행·졸업 기업까지 확대됨으로써, 일시적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ㅇ 개정안 시행 이후 캠코는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2023년 상반기 중 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