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개념)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하여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매월)으로 안내
○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도입목적) 주기적 수급 가능성 안내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주요 업무절차
○ (가입신청) 온라인(복지로 포털, 앱),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동시신청)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 (대상) 사회보장급여 旣 수급자 + 신규 신청자(‘21.9월) → 전 국민(’22.9월~)
* (가입유지) 630만 가구(967만 명), (누적가입) 681만 가구(1,033만 명), ‘23.12월 기준
- (가구 구성) 신청인의 세대원 조회 → 급여별 보장 가구 구성
○ (급여 안내) 중앙부처 83종, 지자체(서울시) 6종 총 89종 안내 중(’24.1월~)
- (안내방식) 복지로 포털·앱(기본), 문자 또는 전자메일(가입 시 선택)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노인일자리사업 등 인지도가 높은 17종 복지서비스는 2종 이상 복지서비스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문자 안내
- (1차) 자격(기초수급 등)·생애주기 조회 후 안내(최초 가입 후 7일 이내)
- (2차) 소득·재산·금융정보 조회 후 안내(최초 가입 후 30일 이내)
- (수시) 상황 변동(연령 변화, 출산 등)으로 수급 가능성 발생 시 안내(매월)
○ (사각지대 발굴 연계) 현금성 급여 안내 후 수급권자가 1개월 내 급여 미신청 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
*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 정보 취약계층 중심으로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