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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재결 뜻
두궁탁 추천 0 조회 740 23.07.05 13:3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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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7.05 17:11

    감사합니다..!

  • 23.07.05 14:20

    소송법에서 재결이라 하면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3.07.05 17:11

    감사합미다..!

  • 23.07.05 15:38

    행정심판에서 쓰이는 재결과 행정소송에서 쓰이는 재결과 같은걸 말하는게 맞습니당
    재결은 다시판결이란 의미는 절대아니구요 한자로도 다시 를 뜻하는 ‘재’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함으로 써 나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재결’이고
    ’법원‘에 소송함으로써 나오는 법원의 결정이 ‘판결’이라 할 수있을것 같아용..

    그리고..다시라고 헷갈려하셔서 더 말씀드리자면,
    행심위 -> 법원은 가능하지만 (행심위에 청구한 후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 -> 행심위는 안됩니당!

  • 작성자 23.07.05 17:12

    감사합니다!…재결!!.!제대로숙지하겠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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