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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쓰이는 용어랑 행정소송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이 다른가요..??재결 뜻이 뭔가요..?? 다시 판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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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소송법에서 재결이라 하면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미다..!
행정심판에서 쓰이는 재결과 행정소송에서 쓰이는 재결과 같은걸 말하는게 맞습니당 재결은 다시판결이란 의미는 절대아니구요 한자로도 다시 를 뜻하는 ‘재’가 아닙니다’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함으로 써 나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재결’이고 ’법원‘에 소송함으로써 나오는 법원의 결정이 ‘판결’이라 할 수있을것 같아용..그리고..다시라고 헷갈려하셔서 더 말씀드리자면,행심위 -> 법원은 가능하지만 (행심위에 청구한 후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법원 -> 행심위는 안됩니당!
감사합니다!…재결!!.!제대로숙지하겠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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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소송법에서 재결이라 하면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미다..!
행정심판에서 쓰이는 재결과 행정소송에서 쓰이는 재결과 같은걸 말하는게 맞습니당
재결은 다시판결이란 의미는 절대아니구요 한자로도 다시 를 뜻하는 ‘재’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함으로 써 나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재결’이고
’법원‘에 소송함으로써 나오는 법원의 결정이 ‘판결’이라 할 수있을것 같아용..
그리고..다시라고 헷갈려하셔서 더 말씀드리자면,
행심위 -> 법원은 가능하지만 (행심위에 청구한 후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 -> 행심위는 안됩니당!
감사합니다!…재결!!.!제대로숙지하겠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