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공소시효 최장 10년 불과해
피해자 독립 후 대응 결심 시간 부족
"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필요"
성범죄 사각지대로 꼽히는 친족 간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친족 간 성폭력 공소시효는 최장 10년으로, 주로 어렸을 때 가해지는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독립 후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대응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란 이유에서다.
용기를 내 법정에 섰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소송의 종결) 처리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
하단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최장 10년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4촌 이내 친족이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 성폭력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설명이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려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대다수가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피해를
봐 주체적인 결정이 어렵고, "너만 조용히 해주면 된다"는 가족들의 침묵이 강요되기 일쑤다.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를 보면 친족간 성범죄 피해로 상담소를 찾는데 걸린 시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48건에 달
했다.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인 경우도 12건으로 조사됐다. 친족 성폭력 상담은 87건이 진행됐다.
이런 상황 속에 친족 성폭력 범죄는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의 친족 관계(4촌 이내)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 2019년 525건 등 3년간 매년
500여 건의 친족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신고를 꺼리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론 더 많은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범죄 예방도 중요하나, 가장 빨리 개선해야 할 점은 10년에 불과한 공소시효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6월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성폭력피해상담소 관계자는 "어렸을 때 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신고를 당장 결정하기 어렵고, 자신의 울타리인 가족
을 등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대개 성인이 되거나 독립한 후 신고를 고민하는 만큼 이에 맞게 공소시효를 조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출처: 중도일보(2021.7.28.)
송익준 기자
첫댓글 공소 시효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