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드려요...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중요한 게 생계비 산출과 그에 따른 가용소득이더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68세의 노모가 계십니다.
저는 2남 4녀중 차남.
주민등록지가 다르며, 현재 홀로 따로 사세요.
부양가족 1인으로 포함이 어렵다면 추가생계비 지출로서 포함시킬 수는 없을 지요.
현재 저의 의료보험에 어머니가 등재되어 있고요... 월급에서 10만원을 생활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소득은 전혀 없어요.
노인이 혼자 사신다지만 1인 최저생계비 조차 자식들이 지원해주지 못하거든요.
그중에 아들이라고 10만원이나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힘드네요.
통장으로 드리지 않고 가까운데[13평 주공아파트]사시기에 직접 가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월중에 종종 식료품도 직접 사서 드리기도 하고요...
질문1.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이 어렵다면, 추가 생계비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소명자료가 준비되야만 한다는데요...
어떻게 작성해야만 한대요...???
그리고 3인가족엔 오는 가을에 태어날 아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난 이후에
아기 키우는데 드는 생계비지출에 추가 생계비로 포함시킬 여지는 전혀 없는건가요?
이미 3인에 포함이 되었지만... 아기 소아과 의료비같은 항목등으로...
질문 2.
그리고 3인 최저생계비의 150%가 136만원인데요...
실제 생활비 지출금액 136만원의 내역이 산출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최저생계비 150%를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보다 조금 낮게 책정하여 생계비지출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질문3.
그리고 재산목록에서...
종신보험을 해약한다면 79만원의 환급금이 생기고, 예상퇴직금이 180만원, 임차보증금 2000만원
합계 2259만원입니다.
그럼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2259만원 이상을 갚겠다는 계획서가 준비되야 하나요?
질문4.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고 해약환급금을 재산으로 포함시킨 상태에서...
종신보험 월 16만원돈을 생활비 지출에 포함이 가능한지요?
없이 살다보니 2년 전에 적금은 아예생각도 못하고 만일의 불행에 대비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였거든요.
경험있고, 전문가님의 상담부탁드려요...
첫댓글 님도 아시는 것 처럼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재산가치)과 수입에서 생계비를 산정한 이후의 가용소득 이 두가지 입니다. 즉 님은 님의 재산가치 이상의 변제계획을(변제) 세우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50%을 추가한 대법원 생계비를 넘어 설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등이 첨부되어야만 추가지출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 나이가 68세이시고 소득이 없다는 사항만으로는 피부양자로 될수 있지만 동거하지 않는다면 어머님은 무엇으로 살아 가시냐는 겁니다. 어머님은 별도로 주공아파트에 사시고 지금까지 거주 하셨다면 분명히 살아가실수 있었다고 생각을 할것입니다.(장남이 생계비를 지원했다거나)
그렇치 않았다면 그런 이유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님이 어머님의 생계를 책임지셨다면 어머님을 당연히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님이 어머님을 봉양한 정황이나 증빙을 하지 못하시면 피부양자나 추가지출사유로 인정받지 못하실 겁니다. 증거정황은 매달 일정하게 통장으로 생계비
를 보내드렸거나 병원비나 제반 실비를 부담한 내용으로 증빙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즉 장남의 경제능력이 없다거나 차남이 어머니 생계를 책임져 왔다는 부분 등) 가용소득은 수입에서 피부양자수의 대법원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임의로 조정할수 없습니다. 생계비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즉 님은 현재가치가 (가용소득*60개월=총변제액 여기다 라이프니찌 계수를 합산한 금액)청산가치이상이 되어야 하고 확정된 생계비내에서 모든것을 지출(보험,담보대출원리금,월세,기타 등등)해야 합니다. 그외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증빙하셔서 추가지출 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1. 위의 글을 참조 하시구요. 2.생계비 적용은 150%이내에서 님이 결정 할수 있습니다. 3. 예 4.생활비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추가지출사유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