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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개시/인가후 Re:홀어머니를 부양가족 혹은 추가생계비지출 포함 가능여부???....and....
사기당한 넘 추천 0 조회 78 05.06.11 11:0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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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11 19:18

    첫댓글 님도 아시는 것 처럼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재산가치)과 수입에서 생계비를 산정한 이후의 가용소득 이 두가지 입니다. 즉 님은 님의 재산가치 이상의 변제계획을(변제) 세우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50%을 추가한 대법원 생계비를 넘어 설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등이 첨부되어야만 추가지출사유로 인정

  • 05.06.11 19:20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 나이가 68세이시고 소득이 없다는 사항만으로는 피부양자로 될수 있지만 동거하지 않는다면 어머님은 무엇으로 살아 가시냐는 겁니다. 어머님은 별도로 주공아파트에 사시고 지금까지 거주 하셨다면 분명히 살아가실수 있었다고 생각을 할것입니다.(장남이 생계비를 지원했다거나)

  • 05.06.11 19:23

    그렇치 않았다면 그런 이유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님이 어머님의 생계를 책임지셨다면 어머님을 당연히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님이 어머님을 봉양한 정황이나 증빙을 하지 못하시면 피부양자나 추가지출사유로 인정받지 못하실 겁니다. 증거정황은 매달 일정하게 통장으로 생계비

  • 05.06.11 19:25

    를 보내드렸거나 병원비나 제반 실비를 부담한 내용으로 증빙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즉 장남의 경제능력이 없다거나 차남이 어머니 생계를 책임져 왔다는 부분 등) 가용소득은 수입에서 피부양자수의 대법원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임의로 조정할수 없습니다. 생계비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 05.06.11 19:28

    즉 님은 현재가치가 (가용소득*60개월=총변제액 여기다 라이프니찌 계수를 합산한 금액)청산가치이상이 되어야 하고 확정된 생계비내에서 모든것을 지출(보험,담보대출원리금,월세,기타 등등)해야 합니다. 그외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증빙하셔서 추가지출 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 05.06.11 19:30

    1. 위의 글을 참조 하시구요. 2.생계비 적용은 150%이내에서 님이 결정 할수 있습니다. 3. 예 4.생활비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추가지출사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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