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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A씨는 결혼 전에 1000만원 한도로 질병의료비를 지급하는 민영의료보험상품에 가입해 두었다. 그런데 결혼 후 아이가 생기고 나자 암 등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질병의 치료비가 걱정됐다. 그런데 만약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민영의료보험이라면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는지와 그 가입 내용을 잘 확인해 보는 게 좋다. |
민영의료보험은 보통 입·통원의료비, 입원 일당, 암 진단비, 특정질병 수술비 등을 보장해준다. 그런데 입·통원 의료비 등 치료비는 실손보상이 보통이다.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다. 결국 기존에 실손형 보험에 가입했는데 또다시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고 혜택도 못 받게 되니 소비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