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힘은 대단했다!’-무형문화재 문재숙 게이트 문희상 의원이 미안해야 할 상대는
‘재숙’이 아니라, 국민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파행인정을 고발한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13일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3월 13일 문화재청에 의해 전격 단행된 무형문화재 23호(가야금 산조) 보유자 인정이 정치권의 압력과 문화재청의 강제로
이뤄졌음을 고발한 뒤 무형문화재 인정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권력의 힘으로 만든 ‘인간문화재’
문재숙!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의 여동생이자, 국정원 이상업 차장의 부인인 문재숙 이화여대 국악과 교수는 지난 3월 1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무형문화재 23호(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보유자)로 인정됐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숙 교수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은 철저하게 정치권의 로비와 압력에 의해 진행된 ‘권력의 힘’에 의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손봉숙 의원은 문화재청이
제출한 당시 문화재위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문재숙 인간문화재 인정 과정에 권력이 개입됐음을 폭로했다.
문화재위원들 “인정 불필요”에
맞선 문화재청의 인정 강행 이유는?
①지난 3월 13일 인증서 수여식이 있기까지 문화재청은 6차에 걸쳐 무형문화재 23호(가야금
산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6차에 걸친 심의위원회에서 기량조사자들과 문화재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가야금 산조는 대학 국악과 등에서
활발하게 전승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성금연, 김죽파, 함금덕류 등 3개 유파는 더 이상 국가적 보호가 필요없을 정도이며, 소외된 기타 유파
등에 대한 전승실태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화재위원들과 기량 조사위원들이 심의 초기부터 ‘보유자 인정 불필요론’을
제기했음에도 문화재청은 지속적으로 6차에 걸쳐 ‘가야금 산조’ 부문 보유자 인정 건을 계속 부의안건으로 올려 지난 3월 13일 다른 유파에 대한
보유자 인정은 이뤄지지 않은 채 ‘김죽파 류’에 대한 두 명(문재숙, 양승희)의 보유자만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관련
손봉숙 의원은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보유자 지정이 불필요함을 제기했음에도 문화재청이 끝까지 김죽파 류의 보유자 인정을 강행한 것은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문재숙 “내 손을 떠났다. 오빠(문희상)가 하는 것이다”
②당시
문화재위원으로 무형문화재 23호에 대한 심의를 담당했던 백모 교수(현 예술종합대학교 교수)의 증언
증언 1: “당시
문화재청장이었던 노태섭 청장이 나와 이성천 위원을 일식집으로 불러서 문재숙을 이번에는 꼭 문화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위에서 어찌나 압력이
센지, 제발 나좀 살려달라며 부탁을 했다.” 이 당시 문재숙의 오빠인 문희상 의원은 국정원의 고위 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언
2: “노태섭 청장이 찾아와 부탁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문재숙을 강남의 모호텔에서 만나 문화재 인정을 포기하라고 권유했다. 당시 너의
스승이었던 서울대 K, L 교수도 다 반대를 하는 데 왜 그렇게 문화재를 하려고 하느냐. 네가 뿌린 것이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거둬들이라고 했다.
그러자 문재숙은 이미 내 손을 떠났다며 이것은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빠가 하는 것이다며 못 거둬들인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떴다.”
③가야금의 대가 황모 교수(전 이화여대 교수)의 증언
“이번(참여정부내)에는 문재숙이 인간문화재가 될
거라는 소문이 국악계에 파다했다. 자신이 국악사 이론교수로 이화여대에 들어왔음에도 가야금 실기를 가르치려고 했고, 이에 대해 국악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인간문화재가 되려고 했던 것 같다. 문화재 인정 제도를 다 바꿔야 한다. 정치권 압력, 금품 제공 등으로 사는 문화재가 무슨 가치가
있나. 일반 사람들은 인간문화재가 됐다고 하면 대단하다고 하지만, 국악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모두 비웃는 것이 요즘
‘인간문화재’다.”
국정원 개입은 ‘현재 진행형’-사후처리까지 해야!
④손봉숙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1차 자료를
제출받은 이튿날(3월 22일) 국정원이 출동했다. 이날 본 의원실을 방문한 국정원 직원은 “무형문화재 23호 인정과 관련해 왜 자료요구를
했느냐. 어떤 경로로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됐느냐”고 따져물었다. 문광위원으로서 상임위 활동과 관련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왜
하느냐”고 묻는 비상식적 행동을 한 것이다.
급기야 국정원 직원은 손봉숙 의원실을 방문하게 된 궁극적 목적을 털어놓은 결정적
실수를 하고 말았다. 다음은 그가 꺼내놓은 말의 핵심 내용이다.
“불가피하게 아시다시피 문재숙 교수님이 문희상 의원님 동생분이시고
또 저희 차장님의 사모님이니까 그런 것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언론에 쟁점화되면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그것을
우려하시는거죠.”(녹취록 일부)
결과적으로 국가정보원은 여권에 부담이 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개입, 관여하려했다는 결정적 실수를
노출하고 만 셈이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원장, 차장 및 기타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런 행동이 밝혀질 경우 동법 제 18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기량부족자(문재숙)에게 인정서를 준 문화재청은 ‘직무유기’
문화재위원들이 문재숙의 기량부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음에도, 문화재청은 문재숙에게 ‘인간문화재’ 인정서를 수여했다. 당시 심의위원이었던 문화재 위원 중 몇몇은 문재숙은 ‘기량부족’을 이유로,
양승희는 “도덕성 흠결”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그런데 3월 13일 인정서가 수여되는 당일까지도 문재숙은 기량에 대한 재평가는커녕 기량이
나아졌음을 증명하는 어떤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손봉숙 의원은 보유자 인정과 관련 문재숙 교수는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보유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기량부족 은폐, 장고없이 실연 요구한 문재숙
①장고없는 산조가
가능한가? “문재숙이 요구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산조에 대한 정의 “산조란 장고반주에 맞추어 다른 악기를 독주형태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2001년 6월 27일 가야금 산조 부문에 보유자 후보들의 기량평가심사가 있었다. 이때 후보자들은 장고
장단 없이 기량평가가 이뤄졌다. 본 의원은 이와관련 기량평가의 영상 및 녹음기록과 당시 심사위원들의 심사배점표를 문화재청에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은 “관련 자료 없음”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당시 문화재청이 수발한 공문 일체를 검토한 결과 2001년
6월 27일자 공문(문서번호: 무형 86732-362)에서 ‘실연상황 녹음협조’와 ‘비데오테잎 녹화’ 항목에 대한 예산책정기록을 확인한 뒤 재차
녹화테이프를 요구하자, 문화재청은 4월 12일 본 의원실로 테이프를 제출했다.
이때 본 의원은 “장고장단 없이 실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문화재청 직원은 “문재숙씨의 요구로 장고장단없이 기량평가가 이뤄졌고, 당시 문재숙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후보자가 강하게 반발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 “박자가 안맞는다. 악보 숙지부터 문제?”
②본 의원은 1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량평가
녹음테이프’ 중 문재숙편을 12일 오후 가야금 산조 전문가 2인에게 기량평가를 의뢰했다. 두 명의 전문가는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이날 두 전문가는 평가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김죽파류의 악보까지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평가에 임했다.)
“기본적으로
박자가 안 맞는다. 악보상 중간의 2/3 정도가 끊겨있다. 30년 동안 연주해 온 김죽파류 악보를 외울 수 있어야 하나, 녹화된 연주를 보면
중간중간 마디를 건너뛰거나 심지어는 앞 부분의 연주로 되돌아 가는 등 악보의 숙지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특히 자진모리 부분에서는 갑자기 화면이
끊어지면서, 특정 부분을 편집하여 잘라낸 것이 확연히 보인다.”
“문재숙은 연주보다는 이론에 해박했다”
③문화재위원들과
조사자들의 기량평가 보고서
2002년 6월 4일 소위원회에서 조사자들의 다수 의견은 “김죽파류의 두 사람만 보유자로 인정할
국악계가 용납지 않을 것이며, 전체 가야금 산조 유파에 대한 전승실태를 조사한 뒤 인정예고를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조사자는 “만약
실태조사 없이 인정이 불가피하다면 본인은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강경발언까지 쏟아냈다.
그 결과 문화재청은 문재숙, 양승희에 대한
보유자 인정 수여 직전인 2006년 3월 전승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문화재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전승실태 조사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죽파 선생에게 배웠던 모든 이들은 문재숙의 산조연주 실력을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김죽파가 가르친대로 강산제 농현에
맞는 악보를 채보하는데 힘써 가장 김죽파류에 가까운 가락을 복원하였다.
연주보다는 이론가로서 활동이 돋보였으며 이화여대나 예가회
등 제자 양성에 노력하였다. 현재 문재숙의 특수한 개인적 배경으로 주변에 문재숙을 따르는 이가 많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숙은
산조 연주실력보다는 이론(채보)에 탁월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특수한 개인적 배경’을 언급함으로써 문재숙이 오빠(문희상)와
남편(이상업)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활동해왔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재숙 문화재 만들기에 ‘조연’까지 동원한 문화재청
손봉숙 의원은 ‘문재숙 보유자 만들기’를 위해 문화재청이 국악계의 반발 무마용으로 ‘양승희’를 끼워넣는데 산파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무형문화재 23호에 대한 인정예고 뒤 양승희에 대한 끊임없는 이의제기(채무변제 등)가 있자, 문화재청은 사인간의 채무변제건에
‘중재’라는 명목으로 해결사 노릇을 자처했다. 문화재청은 4년만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3월 13일 김죽파류 보유자 인정서 수여식 당일 양승희를
5시간 동안 문화재청 모처에 억류시킨 뒤 채무변제를 강요했고, 문화재청 과장 계좌로 5천만원을 입금시키는 일을 감행했다.
손봉숙
의원은 문화재청이 왜 이같은 파행적 행위를 자처하면서까지 양승희를 보유자로 만들려고 애썼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문재숙만을
보유자로 인정할 경우 국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 뻔하자, 양승희를 끼워넣기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양승희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양승희는 국악계 반발 무마용”
①전 문화재위원의 증언
“일부 문화재위원이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된
양승희를 두고 문재숙만이라도 인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때 국악분야 위원 대다수가 ‘실력면에서 월등한 양승희를 두고 문재숙만 인정할 경우
국악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숙만을 인정하는 것은 국악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당시
무형문화재23호 심사위원이었던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가야금 산조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를 인정하는 심사에서 실력이 월등한 양승희를 이의제기(도덕적
흠결)를 이유로 제끼고 문재숙을 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악의 질까지 저하시킨다고 토로하고 있다. 결국
문재숙에게만 보유자 인정을 강행할 경우 초래될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양승희에게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는데 문화재청이 앞장을 선 것이다.
문화재청은 민원제기 해결사를 자처했다?
②3월 13일 인정서 수여식 당일 ‘양승희는 어디에?’
인정서
수여 당일 행사장에 참석했던 K씨가 행사장 주변의 정황을 녹화한 테잎을 본 의원실에 보내왔다. 그것을 토대로 인정서 수여당일 정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유자 인정서를 수여한다는 연락을 받고 양승희와 그의 남편은 행사 당일 2시 2분경 문화재청 1층 회의실에
도착했으나, 담당계장으로부터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행사장 입장을 제지당했다. 그뒤 양승희와 그의 남편은 9층 국장실로 안내됐고, 이 자리에서
문화재청 국장과 과장은 민원인(강석희)이 제기한 채무 5천만원을 당장 변제하라고 요구했다.
양승희가 불참한 채 오후 2시 10분경
인정서 수여식을 강행됐고, 이때 유홍준 청장은 “인정수여 예정자인 양승희씨가 교통상황 때문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행사를
진행했다.
이미 양승희는 김죽파류 보유자로 인정돼 이날 인정서를 받기로 되어 있었음(유홍준 청장 멘트 참고)에도 이날 국장실에
억류된 양승희에게 문화재청 간부들은 “채무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정서를 받을 수 없다”면서 “보유자 인정이 지금 차장선까지만 결재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양승희에게 채무변제를 압박했다.
이날 양승희는 계속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거칠게 문화재청 직원들에게 행사장에
입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난공불락이었다. 결국 양승희와 그의 남편은 오후 5시경 폰뱅킹으로 5천만원을 문모과장의 계좌에 입금시킨 뒤, 오후 6시
40분경 청장실에서 단독으로 인정서를 수여받을 수 있었다. (문모 과장은 양승희가 인정서를 받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채무변제에 대한 억울함을
주변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소식을 전달받고, 다음날 5천만원을 양승희에게 돌려줬다.)
또 하나 이날 민원인 강석희씨는 오전 8시
49분경 청장실을 방문해 유홍준 청장과 양승희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에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방문자 접수 현황
자료)
문화재청이 인간문화재를 팔아왔다?
③양승희에 대한 이의제기 ‘법적 문제없음’
보유자 인정에 대한
심의가 있을 때마다 제기된 민원은 오직 한 사람에 의한 것이었다. 강석희라는 민원인은 끊임없이 양승희에 대한 채무관계를 문제삼았는데, 양승희는
문화재청의 조사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해왔다. 결국 문화재청은 2003년 3월 6일자 대전지방검찰청에 띄운 공문에 “양승희에 대해
계류중인 고발, 고소 등 사건과 과거의 연루사건 및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당해 4월 10일자 회신에서 “양승희에 대한
입건된 사실이 없음”을 통보했다.
민원인 강석희씨가 제기하는 과거 스캔들 및 채무관계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음이 증명됐음에도
문화재 인정 심의가 열릴 때마다 강석희씨는 양승희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고, 문화재청은 양승희의 항변을 무시한 채 강석희의 민원을 접수, 억지
해결을 밀어부쳤던 것이다.
문화재청의 이같은 해결사 노릇에 대해 본 의원은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하나, 문화재청은 왜
민원인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신뢰하고 채무변제를 양승희에게 강요했는가의 문제다. 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직원들의 이같은 강압적 해결 요구를
과연 모르고 있었는가의 문제다. 둘째, 왜 민원인이 제기한 5천만원을 문화재청 직원 계좌로 입금시키라고 했는가의 문제다. 이는 국악계에 파다한
소문(뇌물 제공으로 인정서를 얻는다)이 사실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손봉숙 의원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에게
문화재청의 이같은 파행적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뒤 “검찰이 그간 문화재 인정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의혹과 관련 문화재청장과 고위
간부, 관련 직원들의 계좌추적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손봉숙 의원은 “문재숙의 보유자 인정과정에서 제기된 정치권,
국정원의 개입을 포함해 기타 문화재 인정과정의 비리와 의혹 전반에 대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약 40여년 동안
‘문화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재 보호의 왜곡상을 그려온 문화재 인정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면서 제도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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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문재숙씨가 타는 가야금산조를 대목대목 들어보긴 했지만 제가 가야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정말 그의 연주가 김죽파류 산조에 충실한지, 농현 등은 잘 표현하는지, 기량은 부족하고 이론에만 밝은지 면면을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문화예술계까지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인데, 국제적인 망신이나 사지 않을지..
다른 분야의 제가 아시는 선생님께서도 훨씬 뛰어난 기량과 실력을 갖추셨는데도, 여러모로 실력이 안되신 분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를 보았지요. 어떤 학자분이 무형문화재제도를 없애야한다고 하신 말씀에 공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선별지원이 아니라 모든 전통문화를 살려주는 현실적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휴~~~안썩은곳이 없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