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를 통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주요 내용
□그간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련 정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공동으로 수수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시장 자율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최초 공시가 금일(’23.3.31.) 시행되었습니다.
①금융감독원·업계 공동 작업반은 그간 6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관련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마련(’22.12월)하였습니다.
②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를 결제 및 기타수수료율로 구분하고, 구분된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로 비교하여 공시됩니다.
③향후 주기적(반기별)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결제 관련 수수료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
□공시대상 9개* 업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평균)은 2.00%(영세) ~ 2.23%(일반)수준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 롯데멤버스는 ’23.3월말 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일부 종료함에 따라 공시 대상에서 제외
◦카드결제 수수료율(평균)은 1.09%(영세) ~ 2.39%(일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수수료율 공시 제도 시행에 따라 빅테크 3사*는 선불결제 수수료율 전체 평균(영세·중소·일반 미구분)이 ’21년 기준 2.02%이었으나 이를 1.73% 수준으로 0.29%p 낮추었습니다.
*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특히, 간편결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기반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1.95%에서 금번 공시기준 1.46% 수준으로 대폭(0.49%p)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그간 업계에서 추진해 온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율 인하 노력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 이와 별도로, 간편결제 사업자는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그간의노력과 더불어 영세·중소 가맹점의 성장을 위해
◦①온라인 사업 영위 토탈 지원, ②신생 가맹점을 위한 광고 등 프로모션 지원, ③사업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例)① 스마트스토어, 스타트 제로수수료, 고객대화 위젯 등 맞춤형 지원(네이버파이낸셜)
② 호스팅사 입점시 필요한 가입비와 광고비 등 지원(카카오페이)
③ 사업 운영을 위한 경영전략 교육 등 지원 등(우아한형제들)
□ 금번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로 수수료율 구분·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간편결제 사업자) 결제 수단(카드·선불)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가맹점) 여러 간편결제 사업자가 공개한 결제수수료율 정보를 통해 수수료와 관련된 정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수수료 부담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소비자)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임) 사업자별 홈페이지 공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