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3개월간 거래정지, 소송 등 불편 감수해야 -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에 업계 인터넷 금 판매업자들의 계좌가 사용되면서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금 거래의 특성상 금 전용계좌인 신한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되면서 신한은행에서는 최근 ‘금 거래계좌의 보이스피싱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업계인들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에는 주로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의 보이스피싱은 인터넷 금 거래소 등을 통해 노출된 계좌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한층 더 수법이 교묘해졌다.
이 방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하여금 귀금속 계좌에 수거책의 이름으로 송금을 하게 만든 후 수거책이 골드바를 수거해 가는 방법이다. 귀금속 업주의 입장에서는 입금자와 골드바를 수거해가는 사람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도 어쩔 수 없이 금을 내주는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는 보이스피싱 의심이 들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지만 결국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례이다.
서울의 모 인터넷 금 판매업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돈이 입금되자마자 경찰서와 은행에 신고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냈다는 사실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과 은행은 손을 쓸 수 없었다.
결국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골드바를 내어주고 이후 몇 차례 더 입금과 골드바 수거가 반복된 후 피해자가 나타나 보이스피싱 사기임이 밝혀졌다. 이번 사기는 두 군데의 금 거래소에서 7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한편 금 거래계좌에서 보이스피싱 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금 거래계좌 예금주에 대한 막대한 ‘금융 거래’의 불편이 뒤따른다.
사기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약 3개월과 예금주에 대한 전자금융 거래 제한 3개월 등이 그것이다. 이의제기가 있고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예금주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지급정지가 약 2~3개월간 유지된다. 또한 이의제기 승인 시까지 많은 시간과 증빙자료 제출이 소요되며, 그동안 금융거래 제한으로 상당한 불편이 뒤따를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귀금속 판매점의 경우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금 도매상에게 금을 구매하기 때문에 금 도매상 또한 거래계좌를 최장 3개월간 정지 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한다.
이번 일에 대해 신한은행 소비자지원부 보이스피싱 대응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골드거래를 즉시 중지해 주시고 신한은행 고객 상담센터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 거래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고액으로 송금 후 골드매입 요청 시 의심
◆ 골드 매입 요청자와 송금인이 상이한 경우 의심 (* 피해자가 송금하고, 피싱범이 골드를 수취하는 형태)
◆ 특정인 명의로 수일간 ‘고액송금 및 골드매입 요청’하는 경우 의심 (* 피싱범이 피해자를 수일동안 기망하고 타인명의 송금 후 골드편취)
/ 신한은행 고객 상담센터 ☎1644-8116 (경찰청 ☎112)
김태수 편집장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