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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17년 신유(1741) 5월 21일(갑신) 맑음
17-05-21[10] 소대를 행하여 《춘추집전》을 강하고, 논핵하는 계사를 올린 이광의를 불러 체차한 뒤 처리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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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未時)에 상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갔다. 소대를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하고, 지평 이광의(李匡誼)가 함께 입시한 자리이다. 참찬관 오수채(吳遂采), 시독관 홍상한(洪象漢), 가주서 이기덕(李基德), 기주관 이윤항(李胤沆)ㆍ강봉휴(姜鳳休), 지평 이광의가 입시하였다.
신하들이 나아와 엎드린 뒤에 상이 이르기를,
“방금 중관이 잘 알아듣지 못해 즉시 명을 전하지 않아서 승지로 하여금 미품(微稟)하게 하였으니, 해당 중관을 엄하게 감처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홍상한이 ‘오년동시월(五年冬十月)’부터 ‘소령부인(昭靈夫人)’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가 읽으라.”
하니, 오수채가 ‘조왈 고형산왕(詔曰故衡山王)’부터 ‘사백여년의의(四百餘年宜矣)’까지 읽었다. 홍상한이 아뢰기를,
“자고로 영웅이 죽는 것은 모두 가엾고 슬픈데, 항우(項羽)의 죽음은 의제(義帝)의 일 때문이니, 모두 천리(天理)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한 맹자의 가르침이 있으니, 항우의 죽음이 어찌 단지 의제를 죽인 일 때문만이겠는가.”
하자, 오수채가 아뢰기를,
“참으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우악스럽고 사나우며 어질지 못한 것이 고조(高祖)와 일마다 상반됩니다. 항복한 군사를 신안(新安)의 구덩이에 묻어 죽였으니, 만약 천리가 있다면 어떻게 그의 마지막을 잘 마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제의 일은 대역(大逆)이지만 그 나머지 일로도 어찌 그의 마지막을 잘 마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우가 죽고 초(楚)나라가 멸망하였는데 노(魯)나라 성(城)에 있는 사람들이 군주 항우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절개를 지켰으니 매우 기이합니다.”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여기에서 성인의 교화가 멀리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오수채가 아뢰기를,
“전쟁 중에는 예악(禮樂)이나 시서(詩書)를 배우지 않는데 창평(昌平)과 궐리(闕里)는 그래도 성인의 남은 교화가 있었고 항우가 그래도 왕이라는 칭호가 있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절개를 지킨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공(昭公)이 간후(乾侯)로 갔던 8년 동안은 주공(周公)의 남은 교화가 없어진 것과 같았으나 이는 공자가 남긴 교화이다. 역사서를 보면 기상을 보는 것 같으니 매우 기이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태사공(太史公)이 한 고조(漢高祖)와 정공(丁公)의 일을 일컬었는데, 항백(項伯)은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성(姓)을 하사하였다. 나는 한 고조가 정공에게 한 일이 바로 ‘무른 땅에 말뚝 박기’였다는 것을 알겠다.”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정공은 짧은 병기를 갖고 접전하는 상황이라 이해득실이 달려 있었으나 항백은 이와 달랐습니다.”
하였다. 오수채가 아뢰기를,
“한 고조는 영웅을 쓰러뜨리는 술법이 있었지만, 처신하는 도리가 하나하나 모두 선하게 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정공에 대해서는 돌아보고 애석하게 여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였고, 항백에 대해서는 정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항우로 하여금 손실이 있게 한 것은 두 사람이 모두 같지만, 정공이 한고조를 찾아가 알현한 것은 미리 공(功)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항백 또한 어찌 공을 바라는 마음이 없었겠는가. 홍문(鴻門)의 일을 어찌 항백에게 견줄 수 있겠는가. 정공이 들어간 것은 스스로 죽음을 부른 것이다. 월왕(粵王) 무제(無諸) 및 오예(吳芮), 역상(酈商), 전횡(田橫)의 일에서 한 고조의 기상을 볼 수 있다.”
하였다. 오수채가 아뢰기를,
“전횡과 500명의 의사(義士)가 죽은 곳인 오호도(嗚呼島)는 홍주(洪州)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곳에 사람이 있는가?”
하자, 홍상한이 아뢰기를,
“소신이 홍주에 갔을 때 물었더니, 성터가 있는데 사람은 없고 수로(水路)로 100리라고 하였습니다. 수로는, 천자를 뵈러 갈 때에도 그 길을 이용하는데 홍주의 남관(南關)에서 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섬이 바로 우리나라 땅인가?”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홍주 땅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횡이 죽은 것도 매우 기이한데, 500인이 죽은 것은 더욱 기이하다.”
하니, 오수채가 아뢰기를,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의기(意氣)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나 당습(黨習)이 날로 치성하여 창을 들고 서로 찌르려고 할 때 이쪽은 전횡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고 저쪽은 역상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야 할 것이다.”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성상의 뜻을 누가 능히 본받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이제묘(夷齊廟)와 제갈묘(諸葛廟)는 모두 산 이름에 따라 묘호(廟號)를 친히 써서 주었으니, 이는 충의(忠義)에 감동하였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다. 지금 유신이 아뢴 말을 듣건대 오호도가 바로 우리나라 홍주 땅이라고 하니, 도신으로 하여금 옛날의 자취가 있으면 물어서 알게 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상이 이르기를,
“또 이를 미루어 말하건대, 옛사람은 옛날의 유해(遺骸)를 찾아서 장사 지냈으니, 문왕(文王)의 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번 듣건대 북도(北道)의 오국성(五國城)에 휘종(徽宗)과 흠종(欽宗)의 무덤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가?”
하니, 오수채가 아뢰기를,
“백성들이 황제총(皇帝塚)이라 하며 서로 전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당시 고려(高麗)에 길을 빌리려고 하였다면 오국성은 필시 북도에 있었을 것이다. 이미 황제총이라 하고 무덤 모양도 있으니, 본도에 분부해서 땔나무를 하는 일과 가축 기르는 일을 금지하게 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오수채가 아뢰기를,
“전횡과 전횡을 따르던 문객(門客)의 일은 비록 전국 시대의 남은 풍습이지만 이는 바로 천성이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가 탁하고 이익에 골몰하는 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평상시 의기(義氣)가 서로 깊이 감응하였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역시 사람을 배양해 낸 효과이다. 영남 하도(下道)의 경우 조식(曺植)을 따라 의기를 숭상하였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광의는 가까이 오라.”
하니, 이광의가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전후로 지나치게 부추기거나 억눌러서 사기(辭氣)를 격동시킨 자가 더러 있는데, 지난번에 원경하(元景夏)는 나로 하여금 담소하면서 처리하게 하려고 하였다. 모든 일에는 옳은 것 같으면서도 그른 것이 있고 그른 것 같으면서도 옳은 것이 있다. 사람을 가지고 말하면 임금에게 충성하고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면서도 당습의 입장에 서면 다른 사람이 되니, 이것이 공자가 재여(宰予)에게 너로 인해 이를 고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그대가 춘방(春坊)에 들어온 뒤에 문의(文義)가 매우 훌륭하다고 들어서 구임하려고 하였고 얼굴을 한번 보려고 하였기 때문에 시종(侍從)의 망(望)에 낙점하여 내렸다. 지금은 당습으로 싸우는 때이니 임금이 처분하는 방도가 모호해서는 안 되는데도 단지 윤허하지 않는다고만 말한 것은, 모호한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또한 상세히 살펴서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굳이 호대(互對)하는 것을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고 친한 사람을 논하는 것도 그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건의 일을 말한 것을 살펴보니 단지 그르다고 여기는 것만을 논하였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일은 내가 매우 그르다고 생각하여 장차 하비하려고 하였다. 본래 앓던 담이 감기를 끼고 발동하면 혈담(血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들어온 뒤에 만나 보려고 하였는데 또 새로 논핵하는 계사를 냈기 때문에 그대로 겸하여 말하고자 한다.
생각이 극에 달하면 마음이 움직인다. 조금 전에 담을 뱉었더니 피가 나왔다. 나는 마음속으로 ‘당습이 나를 제갈량(諸葛亮)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였다. 이른바 ‘한 가지 일’은 김복택(金福澤)이 나를 만나 본 것인데, 이는 무슨 일인가? ‘신하가 군주를 택한다.[臣擇君]’라는 세 글자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이는 위에서는 혹 말할 수 있지만 아래에 있는 자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때 하문한 것은 단지 ‘복침(復寢)’ 두 글자를 매우 음흉하고 참혹하다고 여겼기 때문인데 외인(外人)은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소차(小次)에 들어가 대신에게 말하고 이어 김복택에게 하문하니, 김복택이 대답하기를 ‘옳습니다. 두 번째 조항의 일은 하교가 매우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그의 장살(杖殺)을 어찌 애석하게 여겼겠는가.
‘복침’ 두 글자는 뒤에 가서야 비로소 《예기(禮記)》에 있는 문자라는 것을 알았다. 익릉(翼陵)의 근속은 김복택만 남았는데 내 손에 죽었으니, 그때 눈물을 흘리며 하교한 것은 내 마음에 그의 장살이 혹 지나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복침’ 두 글자는 이미 그 뜻을 이해하였고, 두 번째 조항은 윗사람을 무함하는 부도(不道)한 말에 불과하였다. 김복택의 일이 어떤 일인가? 김복택이 운운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나를 미리 추대한 것이 된다. 오늘날 김복택을 잡아먹으려는 자가 매우 많지만 그래도 이 말을 하지 않는데, 네가 이 말을 한 것은 나를 추대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가?”
하니, 이광의가 아뢰기를,
“신은 국청(鞫廳)에 대한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상을 끝도 없이 꾸짖고 욕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감히 상달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날 좌의정(左議政 송인명(宋寅明))이 네가 바로 선정(先正 박세채(朴世采))의 외손이고 경학(經學)에 소질이 있다고 우러러 아뢰었다. 선정은 당습이 없었으니 이는 바로 고심한 것이다. 선정의 외증손이고 이광덕(李匡德)의 아우이기 때문에 네가 절제(節製)를 보았을 때 내가 웃으며 ‘또 하나의 이광덕을 얻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봉조하를 해직하였을 때 글을 올려 직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너의 형이 글을 올려 직언하자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고 말하였다. 네가 김복택의 일에 대해 말한 것이 참으로 괴이하니, 너는 혹 잘못 들은 것인가?”
하니, 이광의가 아뢰기를,
“‘복침’ 두 글자가 얼마나 흉악한 말인지 신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것을 전한 것이 혹 지나칩니까? 신이 말해 보겠습니다. 신의 외증조가 바로 박세채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단지 너의 아버지만을 본받았을 것이니, 어느 겨를에 외증조를 본받겠는가.”
하니, 이광의가 아뢰기를,
“신의 고조(高祖 이경석(李景奭))는 인조(仁祖), 효종(孝宗), 현종(顯宗) 세 조정에서 벼슬하였는데, 당론(黨論)이 없었습니다. 신의 아버지는 집에 있으면서 한 번도 당(黨)을 언급하지 않았기에 세간이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때라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당에 대한 일을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밝히기 어려운 것이 천리와 인욕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듣고 아울러 살피는 자라 하더라도 친구와 한편이 되고 혼인한 집안과 한편이 됩니다. 자기와 다른 부분은 보기 쉽고 자기와 같은 부분은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발언한 것이 당론과 비슷할 것이니, 이는 익숙하게 듣고 본 것은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복택에 대한 한 조항은 네가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니, 이광의가 아뢰기를,
“연석에서 주고받은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네가 비록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내가 왕으로 선 것에 대해 증거가 되는 부분이다. 내가 누구를 계승하여 왕이 되었는가? 나는 비록 장살하였으나 오늘날의 신하는 다른 부분에서는 기(氣)를 쓸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를 논해서는 안 된다. 군주와 신하는 분수가 엄격하니, 지금 어찌 감히 이를 다시 논하는가. 옛 법으로 논하면 그 죄가 어떠한가.”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家産)을 몰수하는 것은 역적을 다스리는 극률(極律)이니, 어찌 풍문으로 들은 것을 가지고 논하여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김복택의 죄상이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할 만할 것 같으면 대신(臺臣)은 그 죄상을 분명하게 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밖에 있을 때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발계(發啓)하다가 연석에 들어와서는 모호하게 우러러 대답하였으니, 이는 대간이 올곧게 말하는 풍도가 매우 아닙니다. 죄를 받을지의 여부는 오직 한결같이 처분을 들어야 하니,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도리가 이처럼 올곧지 않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광의에게 이르기를,
“유신(儒臣)의 말이 옳다. 너는 매우 올곧지 않다. 관계된 것이 매우 중대하니, 나는 마땅히 대신(大臣)에게 물어서 처리할 것이다. 네 아버지는 보양관(輔養官)이 되어 일찍이 곽광(霍光)의 일을 가지고 말하였고, 네 형은 마음이 또한 순수하였다. 네가 비록 아버지 앞에서 당에 대한 일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무리를 축출할 때 이런 버릇이 있으니, 위로는 군주를 저버리고 아래로는 네 아버지를 저버린 것이다. 나는 마땅히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김원재(金遠材)의 일은, 그때 곧바로 칼을 풀어 주었는데 그가 성은(聖恩)이라고 운운하였다. 이는 바로 내가 풀어 준 것이니 의금부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는 그 아버지에게 속은 것에 불과하니, 참작하여 처리한 뒤에 죽을 먹인 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아래 윤양래(尹陽來)의 일을 언급한 것은 그 의도가 조상경(趙尙絅)에게 있다. 김원재의 일은 비록 의금부 당상을 논하고자 한 것이지만 이때에 어찌 감히 이를 말하는 것인가. 김약로(金若魯)의 아우가 승정원에 있을 때 음식을 보낸 것 또한 무엇이 괴이한가? 초립(草笠)의 유무는 모르지만 그 형률이 어찌 사판(仕版)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데에 이르겠는가. 근래에 대신이 진달해서 김약로를 장려하여 등용하였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네 형제가 이를 듣고 논하는 것은 지나치다. 조상수(趙尙綏)의 일은 대신에게 물어 이미 의논하였다. 이는 한때의 탄핵에 불과한데, 이것이 무슨 악역(惡逆)이길래 심지어 윤양래까지 언급하는가.”
하니, 이광의가 아뢰기를,
“조상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네가 하고자 한다면 장주(章奏)로 혹 말할 수는 있지만 나는 대신과 이미 참작해서 처리하였다.”
하니, 이광의가 아뢰기를,
“조상수의 원정(原情)이 분명하지 않은데 회계(回啓)가 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르다고 여겼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네 증조(曾祖 이철영(李哲英))와 외조부 및 네 아버지는 편당이 없고자 하였으니, 다른 사람이 삭직시키려고 한 자에 대해 너는 마땅히 파직시키기만을 청했어야 한다. 한림의 일에 이르러서 너는 중원(中原 명(明)나라)의 서길사(庶吉士)와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너 또한 명관(名官)으로 청의(淸議)를 드날리려고 하는데, 지위가 낮은 자들도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니, 이광의가 아뢰기를,
“지위가 낮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록 한림 천망을 하는 때라 하더라도 어찌 인재를 빠뜨리는 일이 없겠는가. 저 승지 또한 6품이 된 뒤에 등과(登科)하였기 때문에 한림이 되지 못하였다. 비록 팔학사(八學士)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혹 한림 천망에서 누락되기도 하는데 굳이 괴원(槐院)처럼 하고자 하는 것인가? 나는 19인도 오히려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겨우 겸춘추의 권점을 얻자마자 너는 모두 축출하고자 하니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는 비록 공심(公心)인 것 같지만 한림을 다 축출한 뒤에는 누가 그것을 하겠는가?”
하니, 이광의가 아뢰기를,
“다른 사람의 일을 쉽게 말하였기 때문에 편당 짓는 데 가깝게 되었으니,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하였다. 오수채가 아뢰기를,
“거의 이루어진 일인데 다시 회권하기를 직접 청한 것은 매우 경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니, 이광의가 아뢰기를,
“좌의정을 가서 만나 보고 ‘노론과 소론만 권점을 행하였으니 대감이 8명의 한림을 죄주고 다시 회권하기를 직접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좌의정이 ‘그렇게 하면 일이 필시 좋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기강에 관계되는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방금 승지도 진달하였다. 그 말은 긴요하지 않지만 일은 내가 보건대 마음속 깊이 감동한 것이 있는 것 같다. 유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대신(臺臣)이 한림 권점의 일을 논한 것이 과연 마음속 깊이 감동한 공심(公心)에서 나왔다면 상소에서 권점을 주관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률(勘律)하자고까지 하였으니 공심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두 당 운운한 것은 더욱 잘못한 일이니 어찌 당을 가지고 군주에게 고할 수 있겠습니까. 승지가 비록 천거를 받은 사람은 안심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신의 입장에서 보면 조어(措語)가 혹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고 혹 ‘사심을 이루었다.’라고 하고 ‘다시 회권하여 선발하는 것을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것’으로 끝을 맺었으니, 거기에 해당하는 자가 어찌 안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런 것 같다.”
하였다. 홍상한이 아뢰기를,
“김약로의 일은 그 아우가 승지였을 때이니 김약로가 어찌 승정원의 액례를 두려워하였겠습니까. 허다한 초립은 품이나 소매 사이에 숨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 허실을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명색이 사대부이니, 아무리 대신(大臣) 소속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액례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처한 바가 어떠한데 감히 이와 같이 한단 말입니까. 가령 김약로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할 것이니 어찌 사판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데 그치겠습니까. 더구나 ‘혜경(蹊逕)’ 두 글자는 무한한 뜻을 포함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깊이 살펴서 엄히 처벌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혜경’ 두 글자는 더욱 근거가 없다.”
하자, 이광의가 아뢰기를,
“이는 바로 풍문으로 들은 것입니다. 사판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또한 지나쳤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위의 조어가 이와 같으니, 그렇다면 형률이 어찌하여 여기에 그쳤는가?”
하니, 이광의가 아뢰기를,
“재신(宰臣)의 죄를 어찌 사판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홍상한이 아뢰기를,
“윤양래의 일은, 신이 지난번에 의금부에서 죄를 자세히 조사하는 폐단을 정우량(鄭羽良)과 함께 진달하였습니다. 의금부가 죄를 심의하는 일은 단지 서울과 지방에서 올린 사장(査狀)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대신(臺臣)이 만약 김진광(金振光)과 권대석(權大碩) 등을 조사한 일의 허실을 논하고자 하였다면 병조와 평시서의 관원에게 죄주기를 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양래를 논죄하였으니, 의도가 윤양래에게 있지 않고 실제로는 조상경에게 있습니다. 또 듣건대, 이조 판서 민응수(閔應洙) 또한 죄를 심의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하니, 이광의가 아뢰기를,
“조상수의 공사(公事)를 보면 김진광이 양명거(楊命擧)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먼 지방 사람을 산관(散官)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바로 조상경의 일이니, 조상수를 조사할 일이 아니다. 만약 조상수가 부탁한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조사해야 마땅하지만 형의 일이 어떻게 아우에게 미칠 수 있단 말인가.”
하니, 이광의가 아뢰기를,
“‘정사의 격례에 따라 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지극히 괴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미 윤양래를 논하고 나서 다시 김약로를 언급하고 또 그 아우에게 미쳤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네가 아버지와 형을 잊었으니 매우 잘못한 것이다. 군주가 피를 토할 때 네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가?”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지평 이광의를 우선 체차하라.”
하였다. - 탑교를 내었다. - 이광의가 물러 나갈 때 곡배(曲拜)를 올리지 않으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바로 인사(人事)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전 지평 이광의의 이름을 사판에서 삭제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형은 강직하였는데 이 사람은 구차하다.”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김복택 외에 다른 일은 조목조목 분변해서 논파할 수 있습니다만 매우 구차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박필몽(朴弼夢)이 고(故) 상신(相臣) 조태채(趙泰采)를 논하였을 적에 입시했을 때의 거조가 평소와 다르지 않아서 내가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이 ‘한평생의 참과 거짓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이목(耳目)의 책임을 맡은 관원이 강직한 것은 괜찮지만 이 사람은 대체가 그르니, 의당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비록 이광덕의 아우라 하더라도 왕법은 사사로이 봐주는 법이 없다. 성유열(成有烈), 이관후(李觀厚), 조태언(趙泰彦)은 나라에 있어 무능한 사람이어서 국법이 이들에게 시행되었을 뿐이다.”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김복택의 일은 참으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신 역시 감히 말하지는 못하지만 이광의는 처지가 자별하여 성유열이나 이관후 무리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시종신으로서 맨 먼저 이러한 의론을 하였으니, 원근의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성상께서 염려하는 바와 같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후세 사람들이 품을 의혹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신하 된 자가 어떻게 이 일에 대해 입을 놀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오수채가 아뢰기를,
“이광의는 평상시 성품이 괴이할 정도로 매우 강직해서 친구간에도 매번 한쪽에 치우친 의견을 지키려고 하였는데, 오늘 그가 이와 같이 한 것은 꾸짖고 타이르신 성상의 하교에 감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상의 하교에 그의 외조부와 아버지를 거론하셨는데 분명한 목소리로 간곡하게 하교하셨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감읍한 뜻이 있어서 감히 강직하게만 말하지 못하였지만, 평상시 인물은 괴이할 정도로 강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지의 말이 옳다. 내가 그의 외조부와 아버지를 거론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였다.”
하자, 홍상한이 아뢰기를,
“승지의 말이 옳습니다. 조태언과 같은 무리는 꾸짖을 것도 못 됩니다. 이광의는 처지가 절로 다르니 의당 강직한 풍도가 있어야 합니다만,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형벌이 어떠한 일인데 경솔하게 말한단 말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하로서 군주를 섬긴다면 감히 이러한 본 사안을 이를 수 있는가. 불순한 무리가 이를 듣는다면 필시 더욱 괴이하게 여길 것이다.”
하였다. 홍상한이 아뢰기를,
“시종신으로서도 이와 같으니 먼 지방에 사는 사람은 들은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단지 한때 귀양을 보낼 뿐만 아니라 자세히 알아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풍문으로 들은 것을 김복택의 일에 쓸 수 있는가?”
하자, 오수채가 아뢰기를,
“그는 꾸짖고 타이르시는 성상의 하교를 받든 뒤에 감동하여 뉘우쳤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위 조항은 말해서는 안 된다.”
하니, 오수채가 아뢰기를,
“신은 조용히 가르쳐서 깨우치게 해야 합당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위 조항은 비록 이진망(李眞望)이라 하더라도 관계된 것이 적지 않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림 천망이 비록 ‘시마복(緦麻服)과 소공복(小功服)이나 살피는 것’이라 하더라도 율명(律名)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단지 그 일을 논할 뿐이지, 어찌 어느 당 어느 당을 지적한단 말입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마음을 또한 어떻게 속이겠는가. 권록(圈錄)한 뒤에 베껴서 보건대, 이상정(李象靖)은 1점을 받아 내가 매우 귀하게 여겼고 홍익삼(洪益三)은 5점을 받고 누락되어 처음에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8인이 와서 권점을 찍었다는 말을 듣고 그 가운데 마땅히 권점을 찍어야 하는 자에게도 권점을 찍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으니, 모든 일은 반드시 헤아린 뒤에야 알 수가 있다. 만약 이광의의 말과 같다면 당연히 사심을 품고 말하였을 텐데 나는 이것을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하였다. 이형만(李衡萬)과 김상철(金尙喆)이 이미 이와 같으니 이후로는 방외(方外)의 사람 가운데 누가 들어오겠는가?”
하니, 오수채가 아뢰기를,
“이광의는 ‘시속(時俗)이 좋아하고 숭상하는 사람 가운데 든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았으니, 이것은 바로 성상께서 고심 어린 진심으로 당습을 제거하고 선발을 공평하게 하려는 성대한 뜻을 저버린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혹 마음속 깊이 감동한 것 같다면 오랜 뒤에 말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만약 마음속 깊이 감동하였다면 소장에 넌지시 비꼬면 될 뿐이니, 어찌 이렇게까지 율명을 논한단 말입니까. ‘두 당[二黨]’에 대한 설은 참으로 괴이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두 당’이란 말이 매우 괴이하다.”
하니, 오수채가 아뢰기를,
“선조(先朝)의 연석에서도 ‘당’ 자를 언급한 자가 있었습니다.”
하였다. 오수채가 지평에 대해 체차하라는 전지를 쓴 뒤에 나아와 엎드려 아뢰기를,
“소신이 황공하여 감히 아룁니다. 체차하라는 전지를 도로 거두신 뒤에 조용히 비답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오늘 처분이 엄정한데 승지가 체차하라는 전지를 거두기를 청하니, 매우 무엄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승지도 참으로 그르지만 유신 또한 당습을 면치 못하였다.”
하니, 오수채가 아뢰기를,
“승지에게는 이의를 제기하는 책임이 있으니, 신이 어찌 감히 이광의를 위하겠습니까. 방금 이광의가 감동하여 후회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는 쓰라.”
하고, 전교하기를,
“아, 군부(君父)가 당을 제거하려는 마음은 몇 년 동안 고심한 것이고 더구나 하늘에 계신 영령께 고한 것임에랴. 아, 그 군주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그가 외조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본받았다고 한다면, 비록 혼란한 세상에 처하여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비방을 듣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고결하게 하는 데 힘써서 올곧은 도리로 군주를 섬겨야 마땅하다고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처음으로 탄핵하는 글을 올려 기구(崎嶇)한 상황을 초래한단 말인가.
지난번에 신하들이 정도에 지나친 행동을 한 뒤에 스스로 마음을 깊이 고쳐서 반평생 헐뜯기던 한 중신이 마음을 깨끗이 하여 군주를 섬기고, 반평생 미워하던 한 재신을 낭묘(廊廟 의정부)가 장려하여 등용하였다. 그러니 물어뜯듯이 미워하고 근거 없이 시끄럽게 비방하는 것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만,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광의마저 미혹된단 말인가. 그가 군주에 순종하고 선조를 본받아서 스스로 마음을 통렬히 고쳐 편당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이렇게 근거 없는 비방을 믿어서 계사 한 장을 올려 단정 지을 수 있는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만한 것은, 윤양래를 지적하였는데 뜻이 조상경을 포함하고 있고 김약로를 지적하였는데 뜻이 그의 형제에게 있으니 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 그가 편당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강직하더라도 외면을 보고 의당 면려하고 신칙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내력이 어떠하며 군주가 신칙하여 권면한 것이 어떠하였는가. 그가 과연 당심(黨心)을 지니고 협잡하였다면 상고(上告)한 뒤에 이런 사람을 법대로 엄히 처벌하지 않고 누구를 처벌하겠는가. 그래도 오히려 이보다 중대한 것이 있으니, 이는 또한 시마복과 소공복이나 살피는 것이다. 단지 그의 태도에 대해서만 먼저 유시하였는데, 한림 권점에 대한 일은 깊이 감동한 뜻이 있는 것 같지만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내가 처음 세운 법을 어지럽혔으니 이 문제는 마땅히 대신에게 유시할 것이다.
김원재(金遠材)의 일은, 그때 칼을 풀어 준 일은 장전(帳殿)에서 처분한 것인데 의금부 당상을 그르다고 배척하니 일의 체모로 볼 때 이미 한심하다. 아, 신축년(1721, 경종1)과 임인년(1722)을 돌이켜 생각건대, 오늘날 신하 된 자들은 마음이 섬뜩하고 뼈가 시리다고 말할 수 있다. 아, 김복택의 일에 대해서 아는 자가 누구이고 유시한 자가 누구인가. 그때 하문한 두 글자는 이미 《예기》에 있는 문자였기 때문에 옛날의 일을 뒤늦게 생각하는 뜻으로 하교하였으니, 그가 그 하교를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신하 된 자가 어찌 감히 이 일을 다시 제기한단 말인가. 그가 청한 것은 일의 체모로 볼 때 결코 그렇지 않고 율명이 지나치게 중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지척의 신하가 진달하는 것을 들었으니, 아, 방외에서의 소문은 오히려 끝없이 음흉하고 참혹한 것이 있을 것이다.
아, 과연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비록 불초하더라도 어찌 그들이 청하기를 기다려 국법을 속히 시행하겠는가.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버릇이 바로 신축년과 임인년 동안의 마음이고 바로 신축년과 임인년 동안의 버릇이다. 아, 애통하다. 사람치고 누가 형제가 없겠는가마는 어찌 나와 같은 자가 있겠는가. 그 버릇을 고치지 않고 군주가 과감하게 처분한 일을 감히 시끄럽게 떠들어 댄단 말인가. 아, 과연 들은 자가 있다면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자를 특별히 진압하는 것을 누가 그르다고 하겠는가. 이는 군주는 군주의 도리를 다하고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며 형은 형의 도리를 다하고 아우는 아우의 도리를 다하는 것과 관계된다.
멀리 의릉(懿陵)을 바라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른다. 아, 한번 당습으로부터 난역(亂逆)이 빚어졌는데 오히려 이것보다 중대한 문제는 옛 버릇을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 뿌리를 통렬히 캐물어서 국법대로 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어찌 나라가 나라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군주가 군주의 도리를 다하지 못할 뿐이겠는가. 하늘에 계신 혼령께 속여 고해서 위로 황형(皇兄 경종)을 속이는 것이니, 장차 죽은 뒤에 무슨 낯으로 돌아가 절하겠는가. 이는 용렬한 위시(僞詩)에 견줄 일이 아니니, 어리석은 성유열 무리와 같은 일이다. 아, 자신이 군주의 팔다리와 같은 신하가 되어 하교를 가슴에 품고 힘써 받들 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찌 나라를 자기 몸처럼 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목욕하고 토벌하기를 청하는 뜻이 또한 어디에 있겠는가.
영(令)을 먼저 내리지 않고 그의 직임을 먼저 체차한 것은 정위(廷尉 법관)가 널리 의논하는 한(漢)나라 법의 규례를 모방한 것이다. 하교할 때의 원임 대신, 비국의 신하들, 배척을 받지 않은 의금부 당상, 유신, 이목의 책임을 맡은 관원은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패초해서 입시하여 헌의(獻議)하게 하라.”
하였다. - 탑교를 내었다. - 오수채가 전지를 썼다. 상이 이르기를,
“사판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전지에 쓰지 말라.”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전지 가운데 ‘그 뿌리를 통렬히 캐물어서[痛問根柢]’에서의 ‘문(問)’ 자가 어떨지 걱정됩니다. 이광의의 정태(情態)와 죄상은 신이 이미 힘껏 아뢰었습니다. 이광의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불행히도 그의 직임이 대간인데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매번 대신(臺臣)을 국문하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하자, 오수채가 아뢰기를,
“유신이 진달한 말이 옳습니다. 전교를 써야 할 때 쓰는 것을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이 감히 소회(所懷)를 지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마치 내가 김복택을 위하는 것 같지만 법률을 경솔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는 마땅히 엄히 처벌해야 한다. 임징하(任徵夏)도 대신(臺臣)이 아니었던가. 이는 관계된 것이 어떠한가.”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그 사람이 비록 변변치 못하지만 직임이 대신(臺臣)입니다. 구구한 신의 천견으로는 대신(大臣)에게 물어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자, 상이 성난 목소리로 이르기를,
“내가 황형을 위함에 어찌 일개 이광의를 애석하게 여기겠는가. 그가 어찌 감히 이 말을 다시 한단 말인가. 그의 직명을 애석하게 여겼기 때문에 조정에서 의논하는 한(漢)나라 법의 규례를 적용하였다. 이관후는 형추(刑推)하였는데, 이광의는 애석하게 여기겠는가.”
하였다. 홍상한이 아뢰기를,
“밖에 있을 때의 마음이 입시한 뒤의 마음과 절로 같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 우러러 대답한 것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니, 오수채가 아뢰기를,
“그는 지난 일을 후회하는 뜻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비록 김복택을 곧바로 풀어 주었다 하더라도 신하가 감히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김복택이 장형(杖刑)을 당하여 죽은 뒤에 어찌 감히 이 말을 다시 한단 말인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미한 사람에게 형률을 가하면서 이와 같은 자에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무른 땅에 말뚝 박기’라는 것이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바로 지나치게 강직하여 괴이함이 된 것인가? 옛날에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마속(馬謖)을 베었다. 이목의 직임을 맡은 관원을 형추하는 것이 어찌 이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비록 이광의의 아버지와 형이 이와 같이 하였더라도 이광의는 마땅히 눈물을 흘리며 물어야 하니, 저 사람은 한갓 괴이한 기운만 기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용》에서 ‘아니면 너의 강함인가?’라고 한 것이다.”
하니, 오수채가 아뢰기를,
“소신은 단지 고요히 조섭하시는 중인데 지나치게 말씀을 많이 하여 혹여 성상의 체후가 손상될까 염려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말씀하실 때에는 십분 조용조용 말씀하시고 복심인 대신(大臣)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물어서 조처하시되 죄줄 만하면 죄를 주시고, 혹 그의 그름을 깨우쳐 주시며 혹 그의 미혹을 풀어 주소서. 그렇게 하시면 신하들 중에 누구인들 훤히 알아서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이목의 직임을 맡은 관원을 끝까지 캐물으라는 하교를 사방에서 듣고는 성상의 의도를 알지 못하여 혹시라도 대관(臺官)이 시사(時事)를 말한 뒤에 번번이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여긴다면 어찌 성상의 조정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홍상한이 아뢰기를,
“이미 대신과 삼사(三司)에 널리 논의하라 명하셨고 본래 시행해야 하는 해당 형률이 있는데, 하필 국문한 뒤에야 그 죄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관계된 것이 중대하니 되도록 엄정하고 조용히 처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조급하게 굴다가 뒤에 일을 그르치기 쉬운 법이니, 부디 대신에게 널리 물어서 처리하소서. 지금은 고요히 조섭하시는 중이니 더욱 십분 삼가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자, 오수채가 아뢰기를,
“소신이 이미 이러한 뜻이 있었는데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물러나 직려(直廬 직소(直所))로 돌아가서 밤새 이 일을 걱정한다면 어찌 성심으로 군주를 섬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전지를 쓸 때 쓰기를 정지하고 소회를 아뢰는 것이 황공한 일인 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물러나려고 할 때 임박해서 다 말씀드립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연석의 하교는 단지 써내어서 대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하였다.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주-D001] 의제(義帝)의 일 : 의제는 항우에 의해서 방편으로 세워졌는데, 항우의 밀령(密令)을 받은 영포(英布)에 의해 강에서 격살(擊殺)되었다. 한 고조 유방(劉邦)은 그를 위해 발상(發喪)하면서 민심을 끌어 모아 결국 항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史記 高祖本紀》[주-D002] 한 …… 가르침 : 공손추(公孫丑)가 백이(伯夷)와 이윤(伊尹)이 공자와 같은 점을 질문하였을 때 맹자가 대답한 말로, 이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이렇게 올바른 점이라고 하였다. 《孟子 公孫丑上》[주-D003] 노(魯)나라 …… 지켰으니 : 초나라 땅이 모두 평정되었으나 노나라 지역만 항복하지 않자, 한왕(漢王)이 노나라 지역을 도륙하고자 하여 도성 아래에 이르렀는데도 현악기를 타고 시를 외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한왕이 노나라는 예의를 지키는 나라여서 주군(主君)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절개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하고는 항우의 머리를 가져다 보여 주자, 노나라 사람들이 그제서야 항복하였다. 《通鑑節要 卷5 漢紀 太祖高皇帝下》[주-D004] 한 …… 일 : 정공은 항우의 부하 장수로, 팽성(彭城) 서쪽에서 유방을 죽일 수 있었으나 살려 주었다. 항우가 죽고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였을 때 정공이 고조를 찾아가니, 고조는 항우가 천하를 잃게 만든 불충(不忠)한 죄인으로 정공을 지목하고 목을 베어서 후세의 신하들이 정공을 본받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였다. 《史記 季布列傳》[주-D005] 무른 …… 박기 : 우리나라 속담으로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첫째는 몹시 하기 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둘째는 세도 있는 사람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학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첫째 의미로 쓰였다.[주-D006] 홍문(鴻門)의 …… 있겠는가 :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차지하려고 다툴 때 유방보다 관중(關中)에 늦게 온 항우는 대단한 군사력으로 다음 날 유방의 군대를 치려고 하였다. 이때 항우의 계부(季父)인 항백이 친구인 장량(張良)을 구하기 위해 유방의 진영에 갔는데, 장량의 요청으로 만난 유방에게서 항우와의 오해를 풀고 다음 날 항우의 공격을 그치게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다. 이에 항백은 유방에게 다음 날 항우가 주둔하고 있는 홍문에 직접 와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도 항우에게 가서 유방과의 오해를 풀도록 말해 주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유방이 홍문에 있는 항우의 진영에 와서 오해를 풀고 축하하는 연회의 자리를 가져 항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通鑑節要 卷4 漢紀 太祖高皇帝》여기서는 유방이 홍문의 연회에서 항우와의 오해를 푼 일보다 전날 항백이 유방의 진영에 가서 한 일이 유방이 천하를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주-D007] 월왕(粵王) …… 일 : 월왕 무제는 월왕 구천(句踐)의 후예인데 한 고조가 민월왕(閩粤王)으로 봉하였고, 오예는 항우를 따라 함곡관(函谷關)에 들어간 공으로 형산왕(衡山王)에 봉해진 사람인데 한 고조가 장사왕(長沙王)으로 봉하였다.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卷3上》 역상은 한 고조가 곡주후(曲周侯)로 봉하고 형 역이기(酈食其)를 죽인 전횡과 원수가 되지 말라고 명하였다. 제왕(齊王) 전횡은 한 고조가 천하를 통일하자 부하 500여 명을 거느리고 섬으로 도망하였다가 한 고조가 부르자 신하 되기를 거부하고 자살하였는데, 500여 명의 부하들이 그를 따라 죽었다. 이에 한 고조는 전횡의 절개를 높이 찬양하고 왕의 예(禮)로 장사 지내 주었다. 《歷代史選 卷6 太祖高皇帝》 《通鑑節要 卷16 東漢紀 世祖光武皇帝上》[주-D008] 이쪽은 …… 것이다 : 전횡은 역상의 형 역이기를 삶아 죽였는데, 역상이 천자의 명을 무서워하여 함부로 난동을 부리지 못하더라도 역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임금을 섬긴다면 자기 마음에 부끄럽다고 하면서 자결하였다. 한 고조는 당시 조정에 있던 역상에게 명하여 전횡과 원수가 되지 말도록 하였는데 역상은 이 명을 따랐다. 《歷代史選 卷6 太祖高皇帝》 《通鑑節要 卷16 東漢紀 世祖光武皇帝上》[주-D009] 옛사람은 …… 해당된다 : 주(周)나라 문왕의 아버지 왕계(王季)를 과수(渦水)의 끝에 장사 지냈는데 난수(灤水)에 의해 무덤이 깎여 나가 관이 드러나자, 문왕이 “선군께서 뭇 신하와 백성들을 한번 보고 싶어 하시므로 하늘이 난수로 하여금 드러나게 한 것이다.” 하고, 관을 열어 백성들이 보게 한 뒤 다시 장사 지냈다는 고사를 가리킨다. 《呂氏春秋 卷21 開春》[주-D010] 지난번에 …… 하였다 : 이해 4월 21일 입시한 자리에서 원경하가 사사건건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영조의 행동에 대해 “비록 크게 진작하고 크게 처분할 일이 있더라도 오직 조용히 담소하면서 처리해야지 어찌 지나친 반응을 보이십니까.”라고 한 일을 가리킨다. 《承政院日記 英祖 17年 4月 21日》[주-D011] 공자가 …… 말씀하신 : 재여가 말은 잘하지만 행실이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낮잠을 자자 공자가 꾸짖으며 한 말로, 《논어》 〈공야장(公冶長)〉에 “처음에는 내가 남에 대하여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실을 믿었는데, 지금은 내가 남에 대하여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실을 살펴보게 되었으니, 재여의 일로 인해 이것을 고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주-D012] 지금은 …… 때문이다 : 이는 지평 이광의가 이달 20일 이전부터 논핵해 온 계사와 새로 논핵하는 계사를 올렸을 때 영조가 윤허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承政院日記 英祖 17年 5月 20日》[주-D013] 그때 …… 때문인데 : 신축년(1721) 노론 사대신이 건저(建儲)에 대해 의논하였을 적에 참여한 김복택이 영조를 만나 아뢴 말 가운데 ‘복침’이란 글자의 뜻이 ‘부인과 다시 잠자리를 한다’는 것인 줄 모르고 음흉하고 참혹한 말로 잘못 이해하여 김복택을 국문할 때 이에 대해 하문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英祖實錄 16年 11月 5日》[주-D014] 두 번째 조항 : 영조가 김복택을 국문할 때 두 번째로 하문한 조항으로, 김복택이 영조를 만나 보았을 때 “경종(景宗)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강연을 열지도 않는다.”라고 아뢴 말을 가리킨다. 영조는 이 말을 경종에게 불만을 품은 것으로 여겼다. 《英祖實錄 16年 11月 5日》[주-D015] 익릉(翼陵)의 근속 : 익릉은 숙종의 비 인경왕후(仁敬王后)의 능으로, 김복택은 인경왕후의 조카이다.[주-D016] 봉조하를 …… 직언하자 : 봉조하는 민진원(閔鎭遠)이다. 지평 이광덕이 상소하여, 민진원은 죄명이 무겁기는 하나 인현왕후(仁顯王后)의 동기(同氣)로는 민진원 한 사람뿐이니 용서하고 석방하여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景宗實錄 4年 5月 13日》[주-D017] 너의 아버지 : 지중추부사로 졸(卒)한 이진망(李眞望)이다. 영조는 이진망을 잠저(潛邸)에 있을 때 사부(師傅)였다 하여 정중하게 예우하였고, 죽었을 때 상장(喪葬)에 드는 비용을 내려 주었다. 《英祖實錄 13年 1月 8日》[주-D018] 네 …… 말하였고 : 곽광이 대궐을 출입하면서 조그마한 말실수도 하지 않은 것을 영조가 마음속으로 탄복하였는데, 이진망도 보양관이 되었을 때 한 번도 중관(中官) 무리와 함께 거처하지 않고 의관 김덕삼(金德三)과 함께 거처하는 등 매우 꼿꼿하게 행동하였고 영조가 매우 꺼려하자 평상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느슨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진망이 곽광의 일을 언급한 것이 있는 듯하나 자세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承政院日記 英祖 16年 11月 20日》[주-D019] 그 …… 불과하니 : 김원재의 아버지는 김용택(金龍澤)이다. 김원재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시를 숙종이 내린 어제시(御製詩)로 알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김원재를 국문하였을 때 그의 아버지가 지은 시를 백망(白望)이 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속은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英祖實錄 16年 11月 5日》[주-D020] 김약로(金若魯)의 …… 것 : 영조가 제릉(齊陵)에 행행(行幸)하였을 때 김약로가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있으면서 그의 아우 김상로(金尙魯)에게 음식을 보냈고, 이에 김상로는 정원의 하례를 불러 모은 다음 직접 가서 대접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7年 5月 20日》[주-D021] 초립(草笠)의 …… 이르겠는가 : 영조가 제릉에 행행하였을 때 개성 유수였던 김약로가 액정서 하속에게도 초립을 준 일을 언급하며 이광의가 공조 참판 김약로를 사판에서 삭제하기를 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7年 5月 20日》[주-D022] 조상수(趙尙綏)의 일 : 이해 2월 29일 장령 유작(柳綽)이 상소하여, 전 이조 판서 조상경의 서제(庶弟)인 조상수가 중간에서 권세를 팔아 그의 처족(妻族)인 신성(申姓) 가운데 양전(兩銓)의 관직을 얻은 자가 십수 인에 이르렀다는 등의 설로 그를 변방에 정배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영조는 조상수를 의금부에서 엄중히 조사하게 하였고 그 결과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용서하여 풀어 주도록 하였다. 《英祖實錄 17年 2月 29日, 3月 10日》[주-D023] 이것이 …… 언급하는가 : 이광의가 올린 새로 논핵(論劾)하는 계사에, 유작이 조상수를 논핵한 것이 비록 모두 사실은 아니지만 의금부에서 조상수에 대해 회계할 때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 둔 것을 문제 삼으며 그때 회계한 판의금부사 윤양래를 파직하기를 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英祖實錄 17年 3月 10日, 5月 20日》[주-D024] 회계(回啓)가 …… 때문에 : 판의금부사 윤양래 등이 조사하여 아뢸 때 김진광(金振光)이 다른 사람 대신 무겸(武兼)을 잉임하였는데 정사의 격례에 맞다고 하고, 권대석(權大碩)이 재차 행수가 되었는데 차임되는 일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7年 5月 20日》 《英祖實錄 17年 5月 20日》[주-D025] 한림의 일 : 지평 이광의가 한림을 뽑기 위해 회권할 때 두 당(黨)만 참여한 데다 8인이 함께 권점을 찍을 때 6점을 기준으로 삼아 사당(私黨)의 이익을 추구한 것을 언급하며, 권점을 주관한 한림을 모두 삭탈관작하여 문외출송하며 다시 본관으로 하여금 회권하게 하여 선발을 공정하게 하기를 청한 일을 가리킨다. 《承政院日記 英祖 17年 5月 20日》[주-D026] 혜경(蹊逕) 두 글자 : 이광의가 새로 논핵하는 계사에서, 김약로가 복례(僕隷)에게도 지나치게 사정하며 부정한 도움을 바랐다고 하면서 쓴 글자이다. 《承政院日記 英祖 17年 5月 20日》[주-D027] 김진광이 양명거(楊命擧)를 대신하였으니 : 유작의 상소에 의하면, 김진광은 무겸으로 중고(中考)를 맞았는데도 벽단 첨사(碧團僉使)에 제수되었다가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체차되고 양명거의 후임에 도로 잉임(仍任)되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17年 3月 10日》[주-D028] 박필몽(朴弼夢)이 …… 것이다 : 지평 박필몽은 상소하여 조태채의 죄상을 논하였다가 견책을 받아 경성 판관(鏡城判官)에 보임되었다. 숙종이 상소를 본 다음 날 박필몽을 인견하였을 때 당시 병시중을 들고 있던 영조는 그의 지나친 행동과 바뀌지 않는 사기(辭氣)를 보고는 굽힐 줄 모르는 기개와 절조가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결국 그가 역적이 된 것을 보고는 만일 그가 경성에서 죽었다면 그를 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예로 이 일을 여러 번 인용하였다. 《承政院日記 肅宗 42年 7月 1日ㆍ2日, 英祖 9年 1月 14日ㆍ15年 9月 14日》[주-D029] 성유열(成有烈) …… 뿐이다 : 이들은 모두 대간으로서 국문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정언 성유열은 1739년(영조15) 10월 11일 성대열(成大烈)과 성진령(成震齡)이 지어 준 상소를 올렸는데, 화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륜(彝倫)이 먼저 사라진 데서 연유한다고 한 다음 이종성(李宗城)을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영조는 당론(黨論) 때문에 임금을 저버리고 자기 당을 위해 죽고자 하여 군주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면서 친히 국문하고는 사판에서 삭제하고 사류(士類)에 끼지 못하도록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5年 10月 11日, 12日》 지평 이관후는 1736년 6월 17일 배윤명(裵胤命)이 지어 준 상소를 올려 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아뢰면서 기강이 무너지면 아랫사람이 간혹 그 윗사람을 비방하여 꾸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꾸짖다’에 해당하는 ‘질차(叱嗟)’라는 표현이 사리에 어긋나며 은밀한 정상이 있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다. 이 상소로 인해 국문을 당한 뒤 절도(絶島)에 정배(定配)되었다. 《英祖實錄 12年 6月 17日, 7月 14日ㆍ17日》 사간 조태언은 1737년 8월 13일에 정언 민택수(閔宅洙)의 출사(出仕)를 계청하며 “그가 논열(論列)한 바가 체모를 얻었는데, 비록 온당치 못한 하교가 있었더라도 하필 피혐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가 임금을 배반하고 당에 붙은 사람이라고 지목되어 팽형(烹刑)의 처벌을 겨우 면하고 흑산도(黑山島)에 위리안치되었다. 《英祖實錄 13年 8月 13日》[주-D030] 시마복(緦麻服)과 …… 것 : 시마복은 3개월간 입는 복이고 소공복은 5개월간 입는 복이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부모의 삼년상은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시마복과 소공복만 살핀다.”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으로, 근본은 제쳐 두고 지엽만을 논함을 비유한 것이다.[주-D031] 이형만(李衡萬)과 …… 같으니 : 이달 7일 한림 권점을 시행한 뒤에 이형만과 김상철은 사관의 임무를 관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인데 권점을 찍었다고 검열 김상복(金相福)이 상소하여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들을 분향(焚香)할 때 참석하게 할지 소시(召試)를 보게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承政院日記 英祖 17年 5月 7日, 19日》[주-D032] 지난번에 …… 등용하였다 : 중신은 윤양래이고, 재신은 김약로이다. 격화되는 당쟁으로 영조가 선위(禪位)할 뜻을 보이자 윤양래가 연석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는 당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만약 다시 편당하는 짓을 한다면 바로 목호룡(睦虎龍)의 아들입니다.”라고 맹세하였는데, 과격한 이 말이 논란이 되어 비난을 받았다. 《英祖實錄 16年 9月 6日》 김약로는 좌의정 송인명(宋寅明)과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아뢰어 공조 참판으로 등용되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17年 5月 23日》[주-D033] 군주는 …… 관계된다 : 《논어》 〈안연(顔淵)〉에 “임금은 임금의 도리를 다하고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며 아버지는 아버지의 도리를 다하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는 구절을 영조가 상황에 맞게 만든 말로, 정치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광의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뜻이다.[주-D034] 이는 …… 일이다 : 김원재는 그의 아버지 김용택(金龍澤)이 지은 시를 숙종이 내린 어제시(御製詩)로 알고 보관하고 있다가 국문을 당하였는데, 이 시를 ‘위시’라고 하였다. 《英祖實錄 16年 11月 5日》 영조는 이광의의 행위가 아버지에게 속은 김원재의 일과는 달리 당론 때문에 임금을 저버린 성유열 무리의 일과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承政院日記 英祖 15年 10月 11日, 12日》[주-D035] 임징하(任徵夏)도 대신(臺臣)이 아니었던가 : 1726년(영조2) 2월에 장령 임징하가 상소하여 “한번 어지러운 시대를 만난 뒤에 한번 다스려지는 시대에 책임을 맡은 자가 어찌 평상의 방도에 따르고 전철을 밟아서 이리저리 꾸며 대고 말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선왕인 경종의 시대를 어지러운 시대로 규정하였다는 소론의 공격을 받아 원찬(遠竄)되었고, 결국 1730년 6월에 형신을 받던 도중에 옥사하였다. 《英祖實錄 2年 2月 15日ㆍ22日, 6年 6月 21日》[주-D036] 이관후는 형추(刑推)하였는데 : 이관후가 상소한 내용이 문제되어 친국할 때, 장살(杖殺)하지 않으려고 형신(刑訊)을 아홉 번에서 정지시킨 일이 있었다. 《英祖實錄 12年 6月 17日, 7月 17日》[주-D037] 제갈량은 …… 베었다 : 제갈량이 위(魏)나라를 정벌하기 위하여 기산(祈山)으로 출병하였는데, 이때 부장으로 있던 마속이 가정(街亭)에 있으면서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산 위에 군을 주둔시켰다가 위나라 군대에게 대패하였다. 이에 제갈량은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겼으나 국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죽이면서 울었다고 한다. 《三國志 蜀書 諸葛亮傳》[주-D038] 이것이 …… 것이다 : 《중용장구》 제10장에서 자로(子路)가 강함에 대해 묻자, 공자가 “남방의 강함인가, 북방의 강함인가, 아니면 너의 강함인가?”라고 되묻고는 남방의 강함, 북방의 강함, 군자가 지녀야 하는 네 가지의 강함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였는데, 영조는 이를 인용하여 이광의가 괴이할 정도로 지나치게 강직하다고 비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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