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자차보험비까지 내고 렌트카 빌렸는데 수리비 다 물어내라고 하는 렌트카업체
park_sungyong 추천 0 조회 368 08.09.12 15: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08.09.13 12:02

    첫댓글 면책금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님께서 변제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렌트카 업체가 자차보험 가입 명목으로 돈 4만원만 받아놓고 자차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자차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수리비용이 350만원 중 100만원은 보험계약자 부담이고 250만원만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 08.09.13 12:08

    따라서 님게서는 렌트카업체가 계속 350만원 전액을 변제하라고 독촉할 경우 먼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신 후 판결을 얻어내면 됩니다. 100만원 이외 채무는 없다는 판결문을 받아내면 더이상 렌트카 업체는 님에게 변제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휴차손해는 렌트카업체가 수리를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으므로 님이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 08.09.13 12:06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시려면 렌트계약서, 수리비 견적 또는 영수증 등을 지참하셔서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