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9월 5일 2일치 15인승 이스타나(5년, 25만km뛴차)를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하나로렌트카(http://www.rentcar2u.co.kr/)에서 빌림. 자차보험 4만원에 면책금 100만원 계약
2. 토요일 비포장도로에서 돌뿌리에 하체 닿아 엔진오일 누유, 엔진 고장 -> 견인
3.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렌트카사무실까지 견인기사가 견인함. 견인비용은 제가 지불함.
4. 렌트카사장이 왈. "자차보험은 차대차만 보상된다. 고로 수리비 350만원 다 물어내라".
5. 자차보험은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는 다 해당된고 따지자, 말 바꾸어서 렌트카는 "원래 자차보험안들어준다. 이건 보험사에 든 것이 아니라, 렌트카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잔말말고 수리비 다 내라."
6. 월요일, 렌트카 사장 다시 전화해서, 렌트카 반납 확인 하러 사무실에 오라고 함. 그래서 찾아 갔더니, 다짜고짜 반말에 욕지거리로 하면서, "차를 망가뜨렸으면 물어내야지.." 함. 돈 다 안물어주면, 수리 안들어간만큼 휴차보상금 계속 올라가니까 각오하라고 협박함.
7. 대화 불가능하여, 그냥 저는 민사소송걸려면 걸으라고 하고 나옴.
8. 제 회사 사무실로 전화하여, 돈 안 주면 깽판 치겠겠다고 함.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렌트카에서 소송(혹은 소액심판) 걸기 전에, 제가 어떤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2. 저한테서는 자차보험비명목으로 4만원 받고서, 실제로 자차보험은 안 들었습니다. 이것을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
3. 수리안하고 계속 버티면 휴차보상금은 그냥 무작정 올라가고 그걸 다 내야하는 건지?
4. 계약내용을 꼼꼼히 안 살펴본 제 잘못이 크지만, 면책금이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렌트카가 5~20만원 정도인 것에 너무 많습니다. 이게 행정기관에 사업신고에할때 제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 행정기관의 금액에 따를 수 있나요?
5. 가평정비소에서 렌트카업체가 지정한 정비업체로 견인한 비용은 제가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차후 면책금 지불할 때 차감할 수 있는지요?
첫댓글면책금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님께서 변제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렌트카 업체가 자차보험 가입 명목으로 돈 4만원만 받아놓고 자차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자차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수리비용이 350만원 중 100만원은 보험계약자 부담이고 250만원만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님게서는 렌트카업체가 계속 350만원 전액을 변제하라고 독촉할 경우 먼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신 후 판결을 얻어내면 됩니다. 100만원 이외 채무는 없다는 판결문을 받아내면 더이상 렌트카 업체는 님에게 변제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휴차손해는 렌트카업체가 수리를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으므로 님이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첫댓글 면책금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님께서 변제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렌트카 업체가 자차보험 가입 명목으로 돈 4만원만 받아놓고 자차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자차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수리비용이 350만원 중 100만원은 보험계약자 부담이고 250만원만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님게서는 렌트카업체가 계속 350만원 전액을 변제하라고 독촉할 경우 먼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신 후 판결을 얻어내면 됩니다. 100만원 이외 채무는 없다는 판결문을 받아내면 더이상 렌트카 업체는 님에게 변제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휴차손해는 렌트카업체가 수리를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으므로 님이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시려면 렌트계약서, 수리비 견적 또는 영수증 등을 지참하셔서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