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경찰공제회에 올라온 실무문제집 정오표 보니깐
혈중알콜농도 0.04%로 바뀌었던데...만약 문제 풀때 0.04%이면 긴급체포 되나요??
p.62 Q.57 혈중알콜농도 0.04%의 무면허 운전자 C와 불심검문 중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동생의 행세를 한 A는 긴급체포 대상이 아니다.(O)
맞는 지문입니까?
첫댓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은 긴급체포 대상이 이제는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4%는 음주운전이 아니고요(0.05%부터 음주운전이구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이으므로 긴급체포 대상이 아닙니다. 즉, 위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열혈수사 정연균
첫댓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은 긴급체포 대상이 이제는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4%는 음주운전이 아니고요(0.05%부터 음주운전이구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이으므로 긴급체포 대상이 아닙니다. 즉, 위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열혈수사 정연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