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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고 제2020 - 101호
병무청 일반임기제(복무지도관)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병무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8호,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공무원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오니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0년9월 22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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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응시분야(코드)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예정기관 |
복무지도관(A) | 일반임기제 8호(행정서기) | 1 | 채용일부터 2년*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복무지도관(B) | 1 | 경인지방병무청 | ||
복무지도관(C) | 1 | 강원지방병무청 | ||
복무지도관(D) | 1 | 충북지방병무청 | ||
복무지도관(E) | 1 | 경남지방병무청 | ||
복무지도관(F) | 1 | 제주지방병무청 | ||
복무지도관(G) | 1 | 경기북부병무지청 |
*성과 및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응시분야(코드, 근무예정기관) 중 1개 선택 지원, 중복지원 불가
2. 주요 업무 내용 * 응시분야(A~G) 모두 동일
○ 사회복무요원 상담 및 고충처리 등 권익보호
○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관리․감독 및 복무지도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사람): 최종(면접)시험일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구 분 | 내 용 |
경 력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자 1.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2. 관련 직무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9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3. 임용예정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민간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 직무분야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민간기관(법인)에서병역의무이행과관련된 일반행정(국방, 병무, 보훈 등), 병역의무이행자 관리,청소년 지도상담, 심리상담 분야※ 개인업체 근무경력, 진학 및 취업상담 경력은 제외 | |
※ 시험 공고일 현재관련 직무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임용시혐령 제16조 2항) |
다. 우대 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① 관련 분야 실무경력: 연차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 충족 이후에 경력에 한함
② 직무분야 자격증: 등급별 차등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지도)사 3급 이상
③ 직무관련 학위: 학위별 차등
- 청소년(지도)학, 심리(상담)학, 정신의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사회사업(복지)학
④ 직무분야 관련 상훈: 훈격별 차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차관급 이상
* 최상위 훈격에 한하여 1건만 인정, 개인성명이 기재된 상훈(단체 제외)
⑤ 정보화 자격증: 등급별 차등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공 통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 상실한 자격증 미인정 |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업무수행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담당업무는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반드시 기재- 경력 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기간 반드시 명시발급-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증명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5. 보수 및 근무시간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의 결정(연봉 외 급여 별도 지급)
* 연봉한계액: 일반임기제 8호 상한액(51,559천원), 하한액(23,616천원)
** 연봉 외 급여(월)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학위, 자격)에 따라 응시자 비율별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응시자 비율 | 4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 10배수 초과 ~20배수 이하 | 20배수 초과 ~30배수 이하 | 30배수 초과 |
서류전형합격자 비율 | 4배수 | 5배수 | 6배수 | 7배수 |
*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하 접수 시 적격/부적격 여부 심사(소극적 전형)
* 선발범위 내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선발예정인원초과)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 심사 기준 |
발전가능성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
업무적합성 |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 근무경력, 학위, 자격 등 적합성·연관성 등 평가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 면접방법 :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대하여 “하”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1순위이고,“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선순위 부여
7. 시험일정
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예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 9. 22.~ 10. 7. | ‘20. 10. 5.~ 10. 7. | '20. 10. 23.(금) | ‘20. 11. 2.(월)~ 11. 4.(수) | '20. 11. 13.(금) |
* 면접시험일정 : 면접대상인원에 따라 탄력 운영, 위 기간 중 정하여 별도공고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공고 시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게재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하고 응시구분별(코드별)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는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최초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8.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첨부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20. 10. 5.(월) ~ 10. 7.(수)
○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제외)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병무청 운영지원과
○ 방문 :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라. 접수 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의 경우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방문 전 사전 연락요망(☎ 042-481-2845, 청사출입자 등록조치 필요)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마. 기타사항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제출도 가능하며,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학위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1.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 ㅇ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의 총괄 목록 |
2.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3. 경력채용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응시요건 및 자격, 경력 등 우대사항 기재 |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 A4 3매 이내로 작성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ㅇ A4 4매 이내로 작성 |
6.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해당자)* 주요 경력요약서 <별지서식 제6호> |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을 명시 |
7. 자격증 사본 각 1부(우대요건 해당자) | ㅇ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및 정보화 자격증 |
8. 학위증 사본 1부(우대요건 해당자) | ㅇ 직무분야 관련 학위 |
9.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1부(우대요건 해당자) | ㅇ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 차관급 이상,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
10.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11.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ㅇ 별지시식 제7호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관련 유의 사항 > | ||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확인 예정이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이 향후 5년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 가능 |
10. 기타 참고(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 및 합격여부 확인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공무원법」제44조, 제45조의2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각 응시분야(코드, 지역)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및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사.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등에서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있습니다.
자.「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카.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챙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타. 기타 문의사항은 병무청 운영지원과(☎ 042-481-2845)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22.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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