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 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모집대상지역 및 모집세대 |
구분 |
합계 |
1인 가구용 |
2~4인 가구용 |
5인이상 가구용 | |
(전용 40㎡이하) |
(전용 40㎡초과 ~ 85㎡이하) |
(전용85㎡초과) | |||
전 체 |
174 |
47 |
120 |
7 | |
인천시 |
계양구 |
17 |
- |
15 |
2 |
부평구 |
17 |
15 |
- |
2 | |
서 구 |
113 |
27 |
85 |
1 | |
부천시 |
27 |
5 |
20 |
2 |
※ 가구원수별로 해당 주택유형(예: 1인가구→1인가구용주택)신청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 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공급도 가능하나, 1인가구용 주택은 가구원수 3인 이하인 세대만 신청 가능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수에 의함
세대원이란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 포기 및 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현재 임대가능한 주택의 200%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이었던 임차인의 퇴거 및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등 수시지원으로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5인이상 가구용 신청자의 경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 모집 미달시에만 5인 이상 가구에 공급 가능(서구에 한정)하므로 신청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3.9.27) 현재 사업대상지역(해당 자치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순위 (금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 모집없음 (1순위 모집인원 미달시 별도 공고 예정) |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 신청시 유의사항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 신청할 수 없음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당해 사업대상지역(자치시․구)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등본상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핼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하며, 세대주 포함) |
1점 1점 1점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임대조건 및 기간 |
임대기간 |
2년, 4회 재계약 가능 (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 ∙월임대료를 전세로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
□ 신청절차 |
입주 희망자 |
신청접수 |
주민자치센터 |
|
시∙구청 |
대상자 통보 |
LH |
계약안내 |
입주 대상자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
→ |
→ |
→ |
→ | |||||
|
|
|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 ‘13. 10. 15(화) ~ 10. 18(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 2013. 9. 27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붙임1)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접수장소에 비치 (붙임2)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서명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⑤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
⑥ 주민등록초본 1부 |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⑦ 신분증 및 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⑧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3.9.27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⑨ 신분증 및 도장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⑩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 기타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조건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 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우리공사(☎032-890-5436,5441)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계양,부평,부천은 ☎032-329-0428,1706)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공급신청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이후 주택형 변경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자격 |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2014년도까지 유효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 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시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관련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 되는대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상환시 입주불가)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퇴거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 문 의 처 |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지역 |
담당부서 |
인천시 서구 |
주거복지부 |
인천시 계양구, 부평구, 부천시 |
부천권 주거복지센터 |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3. 9. 2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