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서식
[별표 18] <개정 2005.7.27, 2006.8.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