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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공고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조직) 및 단체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4. 26.
서울특별시장
1. 지원개요
□ 신청자격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에 의지가 있고, 해당지역의 의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
○ 공 통(주민공모, 기획공모)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서계동, 중림동, 회현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 생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지역에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
○ 기획공모사업(단체일 경우)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서계동, 중림동, 회현동)내에서 1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지역 단체
□ 지원내용 및 건별 지원금액
구분 | 지원내용 | 사업 기간 | 건별 최대 지원 금액 | 비고 |
주민 공모 | 주민 모임 활성화, 지역의제 발굴 | 협약체결일 ~ ‘18.11.30 | 3,000천원 | 자부담률 10% 이상 ※ 이웃만들기 성격의 사업은 자부담 제외 가능 |
기획 공모 | 지역보행 활성화, 골목문화 조성, 지역상품 개발,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확산, 주민 역량 강화 등 지역의제 해결 등 | 20,000천원 |
□ 지원항목 : 사업운영비, 활동비, 마을교육비, 업무진행비 등
2. 지원절차
공고 | ⇒ | 사전 상담 (컨설팅) | 접수 | ⇒ | 주민 공모 | 기획 공모 | ⇒ | 보조금심의 위원회 |
| 사업 계획서 작성 (컨설팅) | ⇒ | 선정자 교육 | |
서류, 면접심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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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및 사업비교부 | ⇒ | 사업집행 (컨설팅) | ⇒ | 모니터링,컨설팅 | ⇒ | 정산 | ⇒ | 평가 |
□ 사업제안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18. 5. 9.(수) ~ ’18. 5. 11(금)
○ 접수방법
- 직접제출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2133-8728~9)
- 우편 : 서울 중구 중림로 50-1 9층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 이메일접수 : ksc6565@seoul.go.kr
○ 제출서류(별첨 ‘양식’ 참조) : ①사업제안서 ②사업계획서 ③모임소개서(기획공모)
※ 제안서 작성방법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 안내 공모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사업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전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처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2133-8728~9) ○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제안서 작성 지원 등 ○ 상담기간 : 공고일~5.2(수)까지 |
□ 제안사업 심사
○ 서면(적격성) 심사 : 2018. 5. 14 ~ 17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및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1차 심사(면접심사) : 2018. 5. 24(목) 예정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시, 중구,용산구, 전문가 등 구성(4~6인 이내)
-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 기획공모 사업별 지원금액 일괄 또는 분할 교부 결정
※ 제안자별 참석시간은 개별 통보 예정
○ 2차 심사(최종선정심의회) : 2018. 5. 28(월) 예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15인 이내 구성
- 면접 심사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심사기준
① 사 업 타 당 성 :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사업의 공익성
② 사 업 실 행 력 : 사업 현실성, 자발적 주민참여, 예산 현실성 등
③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자부담 사업비 요건 강화 - 선정 심사 시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 10%이상 반영 -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 -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 |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시 : 2018. 5. 31.(목)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3. 유의사항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사업비 회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4, 문의처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2133-8728~9)
□ 서울시 공공재생과(☎ 2133-8652~3)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첨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