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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김혜경 기자] = 소방발전협의회(회장 박해근, 이하 소발협)가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한 소방 조직개편, 현장대응, 사기진작 등 세 가지 제언을 내놨다.
소발협은 22일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 관련 현안보고’와 11일 ‘소방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현장대응 소방조직개편에 대한 세 가지 제언을 한다고 밝혔다.
소발협은 제언문에서 ▲소방간부후보생 제도의 폐지 ▲서장중심 지휘체제 ▲단일호봉제 도입 ▲패용방식의 변경 ▲현장부서와 행정부서의 분리하는 등 조직 개편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 대응에 있어 ▲보직관리제 개선 ▲출동이력 및 현장경력관리제 ▲현장인력 재배치 ▲교류에 따른 인사이동 ▲소방대상물의 현장적응훈련 ▲현장대원의 교육훈련 ▲골든타임 관련 제도개선 ▲현장지휘관 직급상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는 ▲근무성적 평정의 공개 ▲가점제도 폐지 ▲특별승진제도 개선 ▲상훈 등 ▲성과상여금 개선 ▲직장협의회 및 단결권 허용 ▲교대근무제 개선 ▲소방개혁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래는 이날 소방발전협의회가 발표한 제언의 전문이다.
제천화재 참사에 따른 소방발전협의회 제언
제천 스포츠센터(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소방발전협의회(회장 박해근)는 그동안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은 섣부른 의견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칫 오해의 소지로 비칠 개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화재진압과 관련하여 소방에서 취한 징계조치와 별개로 경찰에서는 충북소방본부, 제천소방서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현장대응 등이 수사대상까지 가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소방발전협의회는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1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 관련 현안보고’와 1월 11일 소방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소방의 처우개선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인력증원, 국가직 전환 등을 제외하고 현장대응 소방조직으로의 개편에 대해 제언합니다.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지휘는 골든타임과 함께 대응결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현장지휘의 핵심은 위급한 상황을 직관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각종 재난의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효과가 증대됩니다.
(지휘의 적절성 지적) 긴박한 재난현장의 순간판단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며, 유능한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장경험이 필수사항임에도 현장경험과는 별개로 당해계급 대상자를 인사권자의 지정으로 결정됩니다.
(지휘대책) 초기대응의 지휘 적절성은 지적됐으나 대책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보다 훈련을 통한 지휘관 양성으로 되어 있으며, 훈련방식(미국소방교육방식) 전환을 통해 우수한 지휘관을 양성하겠다는 대책 이외에 현장경험을 어떻게 쌓고 접목할 것인지와 같은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는 소방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제천화재 참사 이전까지 현장지휘의 문제와 관련한 내부의 조사가 언론을 통해 지휘역량 부족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었으며, 현장지휘에 대한 대책은 향후 소방조직이 현장대응 전문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데 지휘대책은 소방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개편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 소방조직의 전면개편으로 국민안전 확보를 ≪
(소방조직의 운영) 전체 소방인력의 80%가 넘는 인원이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소방위 이하의 하위직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현장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위부서 지휘자인 119안전센터장ㆍ구조대장ㆍ구급대장은 소방경(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으로 일반공무원과 같이 주5일 근무를 실시합니다. 소방서 전체 현장부서 지휘자는 소방경으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면서 현장지휘와 조사를 실시하는 현장지휘팀장입니다. 전체 소방인력의 20%에 해당하는 행정근무자 등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주5일 근무를 실시하며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내근근무자로 소방서 전체를 지휘ㆍ총괄하는 서장 아래 과장, 담당, 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소방조직 운영은 행정이 현장을 지휘하고 관리ㆍ감독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소방청 출범) 소방청은 소방인의 오랜 숙원이 반영되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소방만의 독자적 조직운영체제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방에서는 독자적인 조직운영 전환을 위해 외부에 내세운 논리와 주장은 전문적인 현장대응조직 구축으로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하였으나 소방내부를 돌아보았을 때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부에 대한 소방의 주장과 다르게 소방위 이하의 하위직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부서의 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전면적 개선이 없는 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운영이 유사한 조직) 소방조직은 경찰조직 산하에서 빠져나오며 조직 및 계급체계가 경찰을 모방하는 형태를 유지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방조직과 운영형태가 가장 유사한 조직이 학교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이를 지원하는 행정실로 구분되어 있고 관리자인 교장 및 교감을 제외한 모든 교사는 근속연수(단일호봉제)와 관계없이 학생을 가르칩니다. 소방의 현장근무자도 계급 및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현장업무를 수행합니다.
(지휘체제)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소방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 발표에서 초동대처에 대한 지휘역량 부족 등을 지적했고 대책부분에서는 교육훈련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지휘역량 대책은 소방조직 전체의 개편과 맞물릴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소방조직의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소방간부후보생 출신, 소방장학생 출신, 고시출신, 비간부 출신으로 현장부서 경험보다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며 빠른 승진으로 지휘라인에 근무하는 행정소방관의 입장에서는 현행 소방체제 유지를 바랄 것이며, 특히 소방수뇌부 및 지휘부는 조직개편을 부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행정지휘관 VS 현장지휘관) 현장경험이 없는 지휘관을 일컬어 ‘행정지휘관’이라 부르는데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을 비롯한 지휘라인에 보직될 수 있는 계급에 근무하는 소방관의 현장부서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왜 ‘현장지휘관’이라 부르지 못하고 ‘행정지휘관’이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천화재 참사 이전까지 현장지휘 문제와 관련한 소방내부의 조사가 언론을 통해 지휘역량 부족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소방인력으로 현장지휘에 임하는 지휘관의 어려움도 있겠으나 소방합동조사단의 결과 및 초기대응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여부에 관계없이 제천화재 참사를 계기로 현장중심 대응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방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언Ⅰ. 조직개편≫
소방이 현장대응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있어야 하며 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제도의 폐지) 현장대응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119안전센터ㆍ구조ㆍ구급 부서의 근무는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입니다. 극소수에 해당하는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은 현장부서 근무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수뇌부 및 지휘부에서 조직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장중심 지휘체제) 소방합동조사단의 지휘관 양성대책은 “실제훈련 중심의 능력평가 방식(미국소방교육방식)으로 전환하고 승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우수한 지휘관을 양성”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경험이 없는 훈련방식 변경으로는 ‘행정지휘관’을 양성할 뿐 ‘현장지휘관’ 양성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미국소방의 교육방식만 도입할게 아니라 미국소방의 지휘체제도 함께 도입해야 유능한 지휘관을 양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소방간부후보생제도가 없으며 최말단에서 시작해 20년을 넘는 기간을 현장경험과 전문교육이수 및 이론을 겸비해야 최고지휘관인 소방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단일호봉제 도입) 소방조직 운영과 가장 유사한 조직이 학교조직의 운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관리자인 교장 및 교감, 이를 지원하는 행정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 전체인력의 80%가 현장근무자로 교사와 같이 단일호봉제를 도입하고 지휘관에 대해서는 직책을 부여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행정부서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면 현장근무 전념과 현장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채용방식의 변경) 행정분야(예산회계, 통신전산, 장비, 건축, 위험물, 보건안전 등)의 채용방식을 세분화하고 현장분야는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채용하고 현장분야의 경우 교사와 같이 단일호봉제를 적용합니다.
(현장부서와 행정부서의 분리) 단일호봉제의 도입과 함께 현장부서와 행정부서를 분리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업무추진에 전념하므로 내근(행정)과 현장(외근)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며, 현장부서의 행정업무를 감축시켜 현장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언Ⅱ. 현장대응≫
인사 및 보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속히 개선이 가능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직관리제 개선) 훈련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현장경험으로 속담에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지만 현장경험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백번 보는 것이 한번 체험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방의 최초 임용자는 5년 이상을 현장부서에서 근무하게 하며, 현장경험이 없을 경우 원천적으로 승진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출동이력 및 현장경력관리제) 재난 및 화재현장은 항상 가변적이어서 축적된 현장활동 경험은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이어져 현장대응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출동이력을 모든 소방관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지휘관도 현장경험이 많아야 하겠지만 현장대원으로 오래 근무했어도 화재현장 경험이 많지 않을 경우 훈련만으로는 현장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동이력 및 현장경력관리제’를 통해 인력관리를 합니다. 화재현장의 옥내진입은 지휘관의 명령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지휘명령보다 안전센터의 팀장 또는 경험자가 앞장서서 진입하면 나머지 대원들이 따라서 진입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경험이 많은 한 사람이 있고 없음에 따라 중요화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현장인력 재배치) 보직관리 및 인사이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인력 재배치의 주안점은 화재분야(진압 및 운전)로 ‘출동이력 및 현장경력관리제’를 적용시켜 팀 단위로 활동하는 현장인력의 인적구성을 적절하게 배치하므로 현장대응력을 향상시킵니다.
(교류에 따른 인사이동) 긴급출동에 임하는 현장근무자의 인사이동을 교류에 따라 실시하면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긴급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100만 이상 대도시 근무자는 소방서간 인사이동을 교류를 원칙으로 실시합니다. 도 단위 근무자는 지역거주자 우선배치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인근소방서 2~3개소를 묶어서 순환배치를 실시하며, 지역 전체적로는 타 지역 근무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 교류를 실시합니다.
* 경찰조직은 경위 이하는 경찰서간 교류를 실시함.
(소방대상물의 현장적응훈련) 소방대상물 합동소방훈련은 대상처와 사전협의나 시나리오에 의하지 않고 불시에 현장출동을 실시하여 주변의 여건에 적응하는 훈련체제로 전환하여 현장적응력을 높이는 반면, 대상처 또한 평소에 소방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현장대원의 교육훈련) 평상시 근무를 실시하면서 기초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장부서에 지시ㆍ하달되는 행정업무의 폐지 내지 대폭적인 감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천화재 참사가 발생한 이후 소방내부 대책의 대부분은 훈련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그 훈련의 주체는 현장소방관으로 인력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재난현장에 임하는 최하위 현장부서로 몰리는 훈련대책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일에 실시하는 과도한 훈련과 운동은 피로를 수반하여 오히려 현장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실전을 가상한 전문교육 과정을 추진하고, 신설과정으로는 현재 실시하는 각종 사이버교육 등을 축소하고 청장 이하 전체 소방관을 대상으로 교육기간 동안은 계급에 연연하지 말고 반기 기준으로 1주일(5일)간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합니다. 교육내용은 교육이전 반기의 각종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외국의 사례 및 자료 등을 활용한 실내교육 2일, 실전을 가상한 현장훈련 2일, 견학 1일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합니다.
(골든타임 관련 제도개선) 재난현장의 골든타임 달성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신속한 긴급출동을 위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는 곡예운행을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를 내지 말고 운행하라는 것이지 11대 항목에 위반되는 사고나 중상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긴급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공소제기가 해소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와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에 따른 행정처리 사항인 경찰청의 교통단속지침 개정 및 소방차에서 교통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현장지휘관 직급상향)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현장을 지휘하는 현장지휘팀장의 직급을 소방경에서 소방령(일반급 5급 상당)으로 상향시켜 책임성ㆍ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현장지휘관 아래 두개의 팀을 두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 팀은 지휘 및 안전관리를 보좌하고 다른 한 팀은 화재조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언Ⅲ. 사기진작≫
전쟁터와 같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국민은 생명과 재산보호에 나서는 현장소방관의 사기진작은 국민안전 확보로 직결됩니다.
(근무성적 평정의 공개) 현행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비공개로 학연ㆍ지연ㆍ혈연 등 정실에 따른 공정성이 결여된 근무성적평정이 의심되어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 등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했던 대표적 사례는 2012년 경남소방에서 전직 소방본부장 등이 금품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관련자 수십여명이 징계를 받은 인사비리 사건으로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바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국가직은 2006년 1월부터 지방직은 2009년 1월부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조직도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공개하므로 평정자의 재량행위 등이 개선되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로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여 조직구성원의 신뢰가 형성에 따른 현장대응력 향상으로 발전시킵니다.
(가점제도 폐지) 소방조직의 내부갈등은 간부후보생 출신 대 비간부 출신, 내근(행정) 대 외근(현장)으로 현재 진행형이며, 특히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점제도 중 격무ㆍ기피부서 등 가점평정은 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대체적으로는 내근(행정)근무자에 대한 가점이 소방본부-소방서 순으로 부여되어 80%가 넘는 외근(현장)근무자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별승진제도 개선) 특별승진이 사기증진과 직무개발이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의 예로는 당해 계급에서 2년~3년 정도의 근무자가 작성한 공적조서가 책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분량이 제출되는 현상도 발생됨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장근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무기간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출동도 많은 현실에서 근무기간이 짧은 후배가 특진을 했을 때 대다수 소방관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상태임에도 공공연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듯이 누구나 인정하는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소방관과 특별한 행정유공이 있거나 예산절약을 달성한 소방관에게 특별승진과 호봉승급을 해주고 현행 특별승진제도에서 KBS119대상 및 소방안전봉사상은 폐지하며, 소방기술경연대회 수상자는 특별승진에서 호봉승급으로 개선합니다.
(상훈 등) 특별한 징계사항 없이 25년 이상을 근무했거나 30년 이상을 근무한 퇴직자도 현장에서 근무하면 장관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범공무원상의 경우도 현장대원은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현장근무 잘해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어 묵묵히 자신의 맡은바 소임을 수행하는 현장대원에 대한 배려와 발굴로 사기를 높여줘야 합니다.
(성과상여금 개선) 성과상여금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은 개인별로 지급결정을 한 다음 다시 재분배하여 불만요인이 작았으나 최근에는 재분배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단속으로 개인별로 지급되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팀 단위로 활동하는 현장부서에 대해서는 팀별 결속력을 강화시켜 현장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직장협의회 및 단결권 허용) 하위직소방관 스스로 자신의 근무여건 등 처우개선을 타 직종 공무원과 같이 공식적인 소통창구를 통해 건의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 또는 단결권을 보장하여 일반공무원과 같이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소속 기관장과 건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 및 ‘단결권’이 보장된 노동조합이 허용되어 소방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 대법원은 2015년 6월 25일(2007두4955) 판결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여 지위향상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실태와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소방관에 대한 직장협의회와 ‘단결권’의 보장은 조속히 허용되어야 합니다.
(교대근무제 개선) 법정근로시간(공무원정규근무시간)에 준하는 교대근무는 4조교대제입니다. 현재 소방조직에서 4조교대제(4조2교대)는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3조교대제를 실시하는 지방소방의 경우 대부분 21주기 교대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실시했던 3주기 교대방법인 ‘당비비’ 근무방법은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업무의 연속성과 건강권 등에 좋으며 근무당사자의 선호도가 월등히 높아도 전면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개혁위원회 설치) 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소방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발전협의회가 참관단체로 참여하여 소방조직 개편 및 소방적폐를 청산하여 국민소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합니다.
※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준비하는 소방조직, 소방개혁, 근무상황 등을 개편하는 T/F팀 구성은 행정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현장부서 경험이 풍부한 직원도 포함시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상기 소방발전협의회의 제언에 대해 다소 불편함을 가질 수 있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소방조직, 미래로 향하는 소방조직, 국민의 행복과 안전복지를 책임지는 소방조직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제언으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천 화재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소발발전협의회 회장 박해근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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