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통설에 의하면 행정행위의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경우
무효인 하자가 되고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사
유로 보는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x)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부탁합니다...왜 틀린건지...
2) 행정계획의 경우 처분성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취소소송
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O)
행정계획이 처분성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취소소송이 되잖아요..?
아~~헤갈려.. 정확한 설명 좀 부탁 드려요...부탁...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무효와 취소 구별....
안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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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12 22:18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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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구속적 행정계획 도시계획결정 말씀하시는건가요?
둘다 충족이 안되면 취소사유도 안되는거 아닌가요?지문에 따르면 둘다 충족이 안될 때도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건데...
행정계획은 행정소송 안됩니다..예외적으로 판례가 된다고 하는 행정계획(도시계획결정)이 있다는 것이지..
1번은 맞는 표현 같은데요...다시 확인해 보세요. 행정계획은 처분성 없죠 그래서 사전적구제가 중요시 되고요...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죠
제가 볼땐...중대명백설이...기능론적 견해 인것 때문인것 같습니다....기능론적이라 함은 취지,목적에 맞추어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자는 것이지..둘다있을땐.무효 하나만 있으면 취소가 아닌것 같네요.. 차라리 심하면 무효..덜심하면 취소 라는 개념이 기능론적 견해엔 더 어울리는듯....^^(물론 이게 맞다는게 아니구요...기능론적 견해에서 생각하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