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려면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는 해설에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는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주민등록을 한다 = 국내에 주소가 있다를 같은 의미로 보면 될까요 ??
첫댓글 같습니다
첫댓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