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청에 의한 행정절차와 직권에 의한 불이익처분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는?
ㄱ.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ㄴ. 청문
ㄷ. 문서에 의한 처분
ㄹ. 행정심판사항의 고지
ㅁ. 사전통지
답 ㄱㄷㄹ
-> 뭘 묻는건지 대략을 못잡겠네요
전에 어디선가 직권고지와 신청고지에서 직권고지 할때만 문서로 한다 뭐 이런 내용본거
같거든요
신월행정에서 표로 직권고지와 신청고지 비교한거 있던거 같은데...
이 문제와는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첫댓글 신청과 직권에 촛점을 맞추시면..이해가 될듯합니다.신청은 지가 원해서 하는거..직권은 아무래도 당하는 입장에선 피해가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문이나 사전통지는 필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