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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화재 보험
후피향 추천 0 조회 203 14.02.03 08:1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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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03 10:14

    첫댓글 1. 800세대에 1300만원이면 과다함. 층수에 따라 풍수해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보험자료 산출이 과다하게 산출된 것으로 보임. 화재보험은 재해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절약보다는 사고시 보장내용이 중요함.
    2. 엘리베이터 광고비를 아파트에 기증?(자선단체도 아니고 뭔가 잘못된 것...)

  • 작성자 14.02.03 12:56

    계약금이 없이 기증하는것으로 체결 되어 있더군요 다음에 없애던지 직접나서서 할려고 합니다
    주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할 생각입니다

  • 14.02.03 10:22

    화제 보험은 태풍이나 화제 그정도면 될것입니다 그외 다른 조항이 들어 있어서 비쌀수있지요
    그 계약서를 잘 보시고 다시 문의 해 주심이 좋겠구요
    엘리베터 게시판 광고는 우리 동에 970세대 정도 1년인지 2년인지 잘 기억이 안나네요 200만원 했답니다
    그것도 전에 부녀회에서는 100만원 수의 계약을 했었다네요~

  • 14.02.03 10:29

    보험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보상 금액을 올려서 계약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페지기도 1천세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년 1600만 원하던 보험료가 갑자기 3200만 원이 되더군요... 그 내용은 보상금액이 1600만 원할 때보다 좀 많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두배나 올려서 계약을 하던 그 동대표는 해임을 시켰습니다. 증거는 없고 참 ,,,,

  • 14.02.03 10:40

    화재보험은 풍수해 특약 및 기타 기본계약을 하여도 1000만원 이하면 됩니다 물론 배상금액을 수천억으로 한다면 수가는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해도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근간에 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외에도 금융업에서 하는 공제조합보험으로도 가능하기에 공개경쟁 입찰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 14.02.03 13:01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도 낮아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14.02.03 13:27

    @후피향 그게 공개경쟁 입찰의 한계입니다.
    정형화된 비용, 정례 급부되는 비용은 입찰을 부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기예금 금리입니다. 제 1금융권에 입찰을 부쳐봐야 은행은 금리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응찰도 없고, 그냥 은행에서 정해주는 이율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거액이라면 응찰하겠지만..)
    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미 정해져있는 보험료율인데, 뭐가 더 낮출수 있을까요?
    겨우 담당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받는 수당 일부분을 아파트에 내놓는게 전부입니다.
    그게 기부로 나타나겠지요?

  • 14.02.03 16:42

    @후피향 그러면 아파트 주변의 금융기관을 직접불러 상담후 수의 계약으로 하셔도 됩니다.

  • 14.02.03 18:40

    @발전설비전문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규약 준칙에도 거액의 예금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관리규약을 만들때에는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사실 최고 엘리트는 사법부에 모여 계시지만) 들이 만든 것입니다. 심심해서 장난하듯 제정, 개정하지 않습니다. 그 법령, 준칙에는 나름대로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작년 3,5월 개정에는 세입자에 대한 배력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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