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7월 워킹비자로 일본에 와서 유학비자에 이어 2019년7월부터 취업비자로 생활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전직을 하였으나 취업비자로 두번인가 세번 갱신하며 얼마전에 3년 비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1.일본에서 생활한지 10년은 넘었으나 취업비자로 생활한건 4년이라 지금 신청해도 안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내년7월쯤되서 5년 채운 뒤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2.영주권 신청시 다른 문제들은 없더라도 연봉이 높지 않거나 저축금액이 별로 없다면 영주권 받을 확률이 적나요?
3.부모님이 이혼한 상태라 호적상으로는 따로이지만 친부모가 일본에서 재혼해서 영주권이 있는 경우, 제 영주권 신청시 플러스가 되기도 할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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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M2com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본에서 생활한지 10년은 넘었으나 취업비자로 생활한건 4년이라 지금 신청해도 안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내년7월쯤되서 5년 채운 뒤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2024년 7월 이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3) 가.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법률상의 요건
(1) 평소 품행이 방정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소유한 자산 또는 기술 등으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 것
(3)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어야 한다.
나.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공적의무(납세, 공적연금 및 공적 의료보험의 보험
료납부 및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적정히 이행하고 있을 것.
다.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 체류
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
라. 공중위생 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1) 및 (2)에 적합하지 않
아도 된다. 또한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2)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2. 10년 체류 원칙에 관한 특례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실제 혼인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한 동시에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그 친자녀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본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을 것.
(2) 체류자격이 ‘정주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3)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5) 지역 재생법(2005년 법률 제24호) 제5조 제16항에 따라 인정된 지역 재생계획에 명시된 동 계획의
구역 내에 소재하는 공사의 기관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별표 제1의 5의 표 하단에 열거된 활동을 정하는 건(1990년 법무성 고시 제131호) 제36호 또는
제3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해당 활동을 통해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
는 자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6)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1의 2의 표에 명시된 고도 전문직 항의 하단의 기준을 정하는
법무성령(이하 ‘고도 전문직 성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점 이상을 보유하
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7)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점 이상을 보유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주1)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3년’을 가질 경우 당분간 상기 1. (3) 다. 의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는’것으로 취급한다.
(주2) 앞에서 기술한 2. (6) 가. 의 ‘고도 인재 외국인’이라 함은 포인트 계산 결과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
한다고 인정되어 체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하며, 앞에서 기술한 2. (7) 가. 의 ‘고도 인재 외국인’이라
함은 포인트 계산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다고 인정되어 체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한다.
2.영주권 신청시 다른 문제들은 없더라도 연봉이 높지 않거나 저축금액이 별로 없다면 영주권 받을 확률이 적나요?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최소 연 300만의 수입은 되야 합니다.
저축금액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3.부모님이 이혼한 상태라 호적상으로는 따로이지만 친부모가 일본에서 재혼해서 영주권이 있는 경우, 제 영주권 신청시 플러스가 되기도 할까요?
-특별히 플러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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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