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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호
2026년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1.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붙임1] 품목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제 신청 전 공고문 [붙임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사업 소개 |
동 사업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예비)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 R&D 및 잠재기업 혁신역량 강화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 주요 변경사항 |
| 구분 | 시행 계획 주요 변경사항 | ||
| ‘25년도 | ‘26년도 | ||
| 지원규모 확대 | • 신규 지원 목표과제수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37개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74개 | • 신규 지원 목표과제수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157개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149개 | |
| 지원품목 확대 | • 전략품목 143개, 세부품목 199개 | • 전략품목 159개, 세부품목 525개 | |
| 지원 기준 완화 | • 매출액(매출증가율) 기준 | • 매출액(매출증가율) 기준 또는 R&D집약도 | |
| 사업화 연계 확대 |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연계지원 |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연계지원 • (내역2) 지역특화산업육성(성장사다리) 연계지원 | |
| 3. 지원내용 |
□ (사업목적) 지역혁신선도기업 및 주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중소기업, 대학(필수) 및 대·중견기업, 글로벌 기업, 혁신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선택)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통한 산·학‧연 R&D 지원(최대 24개월, 최대 7억/년)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 지역 주력산업 내 잠재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지원(최대 24개월, 최대 2억/년)
□ (지원유형) 품목지정형
*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붙임1] 품목 개요서’ 참조
□ (지원규모) 총 734.3억원(국비) 내외
* 국비 예산에 따라 지방비 매칭(국비:지방비=7:3)
| 구분 | 내역사업 | |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 |
| 지원유형 | 품목지정 | |
| 지원목표 | 157개 과제 내외 | 149개 과제 내외 |
| 지원규모 (국비 기준) | 577.4억원 | 156.9억원 |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최대 24개월 |
| - (1차년도) 2026.04.01. ~ 2026.12.31. - (2차년도) 2027.01.01. ~ 2027.12.31. - (3차년도) 2028.01.01. ~ 2028.03.31. | ||
| 지원한도 | 최대 7억원/연 | 최대 2억원/연 |
| 지원체계* | 중소기업(주관)+중소기업(공동)+대학(공동또는위탁) +(선택)대·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 등(공동또는위탁)컨소시엄 | 중소기업(주관) + (선택)대학, 대·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공동또는위탁) |
* (내역1) 최소 중소기업(주관)+중소기업(공동)+대학(공동또는위탁) 컨소시엄 구성 필수
(내역2) 중소기업(주관) 단독 또는 중소기업(주관)+(선택)대학,대·중견·중소기업,연구기관 등(공동또는위탁) 컨소시엄
※ 지원규모 및 지원목표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4. 신청자격 |
□ (내역사업별 요건) 지역별 지정된 품목 및 개요서 확인
* 자격요건의 매출액 기준은 [붙임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는 [붙임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참고
| 지원유형 | 자격요건 |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14개 시·도 소재(수도권 제외)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 ▶ (필수) ①, ②, ③ 요건 중 최소 1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A) 이상인 기업이면서, R&D 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100)가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B) 이상인 기업이면서,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③ R&D 집약도가 5% 이상인 기업 * ①, ②의 분야별 매출액 기준은 [붙임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매출액과 R&D집약도 ’24년 또는 최근 3년(’22~’24)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22~’24)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 <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대학* ▶ (선택)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위탁연구개발기관> ▶ (필수) 대학* ▶ (선택)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대학은 공동 또는 위탁 유형 중 택1 하여 컨소시엄 참여 필수 |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14개 시·도 소재(수도권 제외)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 ▶ (필수) ①, ②, ③ 요건 중 최소 1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B) 이상 세부분야별 기준액(A) 미만인 기업이면서, R&D 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100)가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C)이상이면서,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③ R&D 집약도가 5% 이상인 기업 * ①, ②의 분야별 매출액 기준은 [붙임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매출액과 R&D집약도 ’24년 또는 최근 3년(’22~’24)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22~’24)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 <공동연구개발기관> ▶ (선택) 대학,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위탁연구개발기관> ▶ (선택) 대학,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중견·대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내역1은 필수)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성과공유 이행계획서 작성하여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필수(협약 전 별도 안내)
*** ’25년 결산 확정 전 “잠정 재무정보”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가능 시 최근 3년(’23~’25) 적용 가능
| 5. 지원유형별 평가기준 |
□ 공통지표(80점)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세부내용 |
| 기술성 |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 ㆍ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의 품목 부합성 ㆍ기술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ㆍ목표의 체계적 제시 및 정량적인 목표 제시 여부 |
| 추진전략의 적정성 | ㆍ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적합성 ㆍ연차별 연구개발계획 구체성 ㆍ연구개발비 산출 근거 명확성 및 운용계획 적절성 | |
| 연구역량 | 연구인력 구성 적정성 | ㆍ연구인력 확보의 적정성 및 수행역량 보유 여부 ㆍ연구 조직구성의 적정성 |
| 연구 인프라 적정성 | ㆍ기술개발 실적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여부 ㆍ인프라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연구개발과의 연관성 | |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ㆍ개발 품목의 사업화 가능성과 시장전망 우수성 ㆍ사업화 추진전략이 구체성 및 타당성 |
| ㆍ고용 및 매출 목표 타당성 ㆍ사업화 실행계획의 구체성 |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ㆍ추가적인 가치(extra value) 창출 가능성 * 기술이전, 매출·수익 증대, 고용창출 등 | |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ㆍ기술개발 결과(제품, 산출물 등)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 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 |
| 지역 내 고용창출 | ㆍ지역 내 인재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신규고용 인력 대비 : 80%이상(5) / 50~79%(4) /25~49%(3) / 10~24%(1) / 9%이하(0) |
□ 내역별 특화지표(20점)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세부내용 |
| 정책목표 부합성 (내역1) |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적합성 | ㆍ해당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측면 부합성 |
| 협업·협력 내용의 적절성 | ㆍ컨소시엄 구성의 적합성 ㆍ주관기관의 핵심 역할 명확성, 구체성 및 협업 추진 가능성 | |
| 정책목표 부합성 (내역2) | 혁신성·성장성 | ㆍ연구개발기관의 혁신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가능 여부 |
| 정책목표 부합성 | ㆍ해당 지역내 주력(주축)산업과 전략품목의 성장성 및 혁신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여부 |
□ 가점(최대 1점)
| 구분 | 우대 사항 | 가점 |
| 1 | ◦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또는 연구책임자* * 최종평가 결과 ‘우수’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 1점 |
| 2 | ◦ 지역중소기업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 1점 |
| 3 | ◦ 내역1, 내역2에서 각각 아래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 (내역1) 최소컨소시엄(중소기업 2개사+대학) 구성에서 대·중견,연구소 등을 추가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 (내역2) 중소기업 단독이 아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 1점 |
| 4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점 |
| 5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 “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벤처기업 | 1점 |
| 6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내일채움공제” 지원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점 |
◦ 감점
| 구분 | 감점 사항 | 감점 |
| 1 | ◦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점 |
| 2 |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 -1점 |
|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 접수창구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R&D 사업공고 |
◦ 신청․접수기간 : `26. 2. 11.(수) ~ 3. 3.(화) 18:00까지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붙임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참조
| ☞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구분 | (기본) 제출 서류 | 비고 | |
| 서식1 | 연구개발계획서 | (본문1) 연구개발계획서(.hwp) 작성 * [붙임] 1. 지역 내 인재 활용 계획서 2.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3.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4.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 공통 필수 |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자동생성) | |||
| 서식2 | 자격 증빙 및 기업유형 증빙자료 | 공통 필수 | |
| 서식3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해당시 필수 | |
| 서식4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해당시 필수 | |
| 서식5 | 가·감점 적용 신청서 | 해당시 필수 | |
| 7. 추진절차 및 일정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 및 일정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공고 (중기부) | ➡ | 신청·접수 (신청기업) | ➡ | 사전검토 (관리기관) | ➡ |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서면(필요시), 대면 (전문기관) | ➡ | 이의신청 (과제신청 주관기관→전문기관) |
| (‘26.1.30) | (‘26.2.11~3.3) | (‘26.3.4.~3.9) | (‘26.3.16~4.3) | (‘26.4.6~4.16) | ||||
| | ||||||||
| 과제관리 (전문기관/관리기관)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선정기업) | | 최종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선정기업) | | 최종선정 (중기부) | | 과제선정 및 예산확정 (심의위원회) |
| (‘26.5월~) | (‘26.5.1~) | (‘26.4.30) | (‘26.4.29) | (‘26.4.28) |
* 선정평가 후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및 지역산업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8. 기술료 징수관리 |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완료 판정 기준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등급인 과제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 시스템사용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 관련 공지사항 > "기술료"검색 > "경상기술료 매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자료마당 > 규정 및 서식 >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 9.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 지원근거
| 법령 | 관련 조항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 관련규정
| 구분 | 관련 규정 |
| 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
| 시행령 |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
|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
| 시행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 고시 |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
|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추진체계
| 10. 유의·안내사항 |
□ (신청시 유의사항) 세부사항은 [붙임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참고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참여유형(공동·위탁) 및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중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연구개발과제는 3책5공 적용제외*
* 3책5공을 적용제외를 받는 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3호 나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만 해당
□ (동시수행 과제수) 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한 과제수는 아래와 같음
| 수행 중 과제수 | 신규신청 가능 여부 | 신규수행 가능 과제수 |
| 3개 | 불가 | 불가 |
| 2개 | 가능 | 1개 |
| 1개 | 가능 | 2개 |
| 0개 | 가능 | 3개 |
※ 수행 중 과제 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을 기준으로 함
□ (보안등급 분류)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고
□ (고용 의무조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참조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고용 의무 조건 미충족 시 신규고용 계상 인건비는 전액 환수
□ (사업비·기간 조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연구개발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연구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 다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연도별 진도보고서 제출(’26.12월) 및 진도점검(’27.1월) 실시
□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구분 | 정부·지자체 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
|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
| 대학,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 시 부담 | |
| 대·중견기업 | - |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필수이며, 매칭 비율은 성과 공유 지분,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매칭 | |
* 대·중견기업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 연구개발비 지원 불가(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면제)
** 대·중견기업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만 부담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혁신법 및 하위 규정의 적용을 받음
| ※ [참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②연구시설・장비비, ③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현물이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8조, 제47조, 제56조, 제64조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
***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는 [붙임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참고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의 경우 과제 선정 후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사업 착수일(협약 체결일) 전까지 성과공유 이행 표준계획서(협약시 별도안내)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에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의 참여기업으로 자동 선정(지역별 레전드 참여 요건 충족기업에 한함)되어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선정 시 프로젝트 주관기관에 의해 관리됨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에 선정된 주관연구개발 기관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지역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사업화 연계 지원
* 기술개발 후 사업화 연계지원하는 구조로 R&D 과제를 1년 이상 수행 후 지원(’26년 신규 선정기업은 ’27년부터 연계 지원)
□ 본 사업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해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 해야함
* 별도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선정한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리기관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연구개발기관은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리기관의 연구(생산)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단, 해당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관리기관이 아닌 전문기관의 현장실태조사를 받아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등 판단 기준 시점은 과제접수 마감일(3.3 18:00)을 기준으로 함
| 11.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 관리기관 | 부산지역산업진흥원 | <지역별 문의처> 신청ㆍ접수, 지역별 품목내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기타 유의사항 등 | (051)315-9246, 9265, 9264 |
| 대구테크노파크 | (053)757-4182, 4185 | ||
| 광주지역산업진흥원 | (062)604-9124 | ||
| 대전테크노파크 | (042)930-4862, 4864, 4865 | ||
| 울산지역산업진흥원 | (052)248-5763 | ||
| 강원테크노파크 | (033)248-8654, 5623 | ||
| 충북테크노파크 | (043)270-2251, 2253 | ||
| 충남지역산업진흥원 | (041)415-2165, 2169 | ||
| 전북지역산업진흥원 | (063)278-9739, 9733 | ||
| 전남테크노파크 | (061)729-2561, 2563, 2569 | ||
| 경북테크노파크 | (053)819-3056, 3057, 3058 | ||
| 경남테크노파크 | (055)259-3613, 3620 | ||
| 제주테크노파크 | (064)720-3050, 3068, 3049 | ||
| 세종테크노파크 | (044)850-2111, 2112 | ||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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