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방통위가 정통망법을 입법예고중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휴일을 빼면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소 긴급합니다. 그 법률안은 아주 심각하며 시민사회에 매우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중국처럼 인터넷을 장악해 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어젯밤 이 글을 자유토론방에 올렸으나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많은 분들이 열람하면서도 글들이 쉽게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게시판을 찾아보니 부동산 방이어서 여기 올리게 됨을 사과드립니다. 그만큼 긴급한 건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을 열거하고 문제점을 아울러 지적하겠습니다. 딱딱한 법률조항을 읽기 싫으신 분들은 이하의 간단한 요약 부분만 읽으셔도 핵심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피해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어떤 글에 대하여 삭제를 하라고 인터넷사업자에게 요구하면, 그 글이 공익을 위한 정당한 글이든 아니든 서비스 제공자는 무조건 삭제 해야 하며, 방통위가 삭제하라고 명령해도 그 글이 정당한 글이든 아니든 내용을 불문하고 무조건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방통위의 삭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으면 그 글이 정당한 글이든 아니든 내용을 묻지 않고, 삭제명령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내용을 묻지 않고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는 게시되는 글들을 게슈타포나 왜놈들의 앞잡이처럼 일일이 감시해야만 합니다. 무시무시한 법률안입니다.
------------------------------------------------------------
추신) 아래 방통위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9.22일까지 입니다
아고리언들의 이의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네트워크정책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19, 팩스 : 02)750-27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고라에 9.22일까지 숙제로 만들어 진행했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숙제로 글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을 보실 수 있는 방통위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bcc.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board_id=KCC_02_06_06&seq=145&ctx=&bad=&isSearch=&
아고라 긴급 여론형성으로 입법안 상정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무한 펌 허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볼수 있도록 반대베스트로 부탁합니다
반대 반대 꽝!
첫댓글 그놈의 늙은놈 시중인가 그놈 오늘 뉴스 보니까 몇일전 지가 한일도 모른다고 우기던데 해외 치매 병원에 하루빨리 보내버려야겠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