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의료보험료가 본봉기준(표준봉급표) 요율적용해서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상한게 제가 알기로는 총급여기준으로 표준봉급표
요율적용해서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하도 이상해서 의료보험공단에 물어보니 총급여라고하고,
다음은 총무과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본봉이라고 박박 우기던데
어떤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잘못부과되어서 나중에 연말정산시에 목돈이
급여에서 공제되는건 아닌지........
만약 잘못 부과시 담당자에게는 책임추궁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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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질문
의료보험에 대하여 ......
당몰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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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23 00:4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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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총급여입니다. 님이 받는 모든 급여 님 총무과 담당자가 본봉이라면 그분은 본봉으로 하고 있는건데..그 분이 실수 하신거 일듯합니다. 잘못부과되따면..내년에(원래 매달 5만원인데 3만원냈음 내년에 7만원) 더 내시면 됩니다. 책임추궁은 없는데...전직원을 다 그랬으면..직원들의 항의가 빗발칠듯..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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