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담금 이자가 연간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되나
법령이나 규약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로 볼수있습니다.
열정이님 의견처럼
회계원칙상으로도 사과나무에서 열린 사과(과실)는 사과나무주인 것이다라는 논리가적용되는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은 일반관리비와 구분하여 별도통장으로 관리하고 법령으로 목적외사용금지하고 있으므로 다른측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은 특별회계(?)와 같은 유사한 지위를 가집니다
주택법시행령 55조 2항에서는 잡수입을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민원회신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이자는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 목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처리 (회신일자: 2009.05.26 )
질의내용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여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장기수선충당금의 이자처리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이자는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이 아니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다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예시규정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잡수입의 정의
문언되로 정리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금이자
>>>>>> 즉, 공동주택관리로인해 발생하지 않는예금이자는 대상이 안된다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