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인데요
근로자의 아버지가 70세 이고, 이자소득이 4천만원 입니다.
이자,배당(금융소득)이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기본공제대상자와 경로자우대추가공제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산세무2급 책에서는 아버지가 소득금액(이자소득 4천만원)이 있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있네요..'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의 범위(법인46013-371, 2001.2.16)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ㆍ퇴직ㆍ산림ㆍ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제외함' 따라서 아버님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 공제대상이네요
이런부분도 오류입니다.한도액 범위내에서만 전액공제되는것과,의료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미달 의료비가 있을 경우 이금액을 전액 공제의료비라 하더라도 차감한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전산세무회계 교재의 세법의 정확한 반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시중에 젤루많이 유통되는 교재등에서 발견되는 오류이니
첫댓글 저역시 4천만원이하시 분리과세이고 4천만초과시 종합과세로 알고있느데~~ 저도 궁금해용 ~ㅎ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금액)·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함.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국세청발췌)
국세청에 물어보니 기본공제대상자로 가능하다고 하고, 따로 갖고 있는 세무회계연습 책에서도 금융소득 4천만원이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경영과 회계 에서 나오는 전산세무2급 책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있네요..'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의 범위(법인46013-371, 2001.2.16)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ㆍ퇴직ㆍ산림ㆍ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제외함' 따라서 아버님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 공제대상이네요
위의 방망이님과 더존 cs님 말씀이 맞습니다.즉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등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4,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종합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을 0으로 보아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전산세무회계 서적들이 세법의 정확한 반영을 뒤로하고,쉽게만 설명하려하고 있어서 이런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일례로 전산세무회계 1,2급 교재에보면 법정 기부금,의료비 전액 공제 대상등을 무조건 전액 공제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런부분도 오류입니다.한도액 범위내에서만 전액공제되는것과,의료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미달 의료비가 있을 경우 이금액을 전액 공제의료비라 하더라도 차감한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전산세무회계 교재의 세법의 정확한 반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시중에 젤루많이 유통되는 교재등에서 발견되는 오류이니
빠른 시정과 정오표 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혹여 관련출판사 홈페이지에 정오표가 있으므로 확인후 정오표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출판사로 전화주셔서 정오표에 반영을 요구하시면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수업할때..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죠^^~ 모두들 화이팅!!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