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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이자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여부
방망이 추천 0 조회 279 05.08.30 08:5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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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8.30 09:36

    첫댓글 저역시 4천만원이하시 분리과세이고 4천만초과시 종합과세로 알고있느데~~ 저도 궁금해용 ~ㅎ

  • 05.08.30 11:48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금액)·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함.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국세청발췌)

  • 작성자 05.08.30 12:04

    국세청에 물어보니 기본공제대상자로 가능하다고 하고, 따로 갖고 있는 세무회계연습 책에서도 금융소득 4천만원이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경영과 회계 에서 나오는 전산세무2급 책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

  • 05.08.30 13:22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있네요..'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의 범위(법인46013-371, 2001.2.16)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ㆍ퇴직ㆍ산림ㆍ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제외함' 따라서 아버님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 공제대상이네요

  • 05.08.30 14:24

    위의 방망이님과 더존 cs님 말씀이 맞습니다.즉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등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4,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종합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을 0으로 보아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 05.08.30 14:39

    다만 기존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전산세무회계 서적들이 세법의 정확한 반영을 뒤로하고,쉽게만 설명하려하고 있어서 이런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일례로 전산세무회계 1,2급 교재에보면 법정 기부금,의료비 전액 공제 대상등을 무조건 전액 공제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 05.08.30 14:27

    이런부분도 오류입니다.한도액 범위내에서만 전액공제되는것과,의료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미달 의료비가 있을 경우 이금액을 전액 공제의료비라 하더라도 차감한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전산세무회계 교재의 세법의 정확한 반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시중에 젤루많이 유통되는 교재등에서 발견되는 오류이니

  • 05.08.30 14:28

    빠른 시정과 정오표 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혹여 관련출판사 홈페이지에 정오표가 있으므로 확인후 정오표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출판사로 전화주셔서 정오표에 반영을 요구하시면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 05.08.30 15:24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수업할때..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죠^^~ 모두들 화이팅!!

  • 작성자 05.08.30 21:02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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