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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6% “통상임금 판결로 향후 인건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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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 ... 기업 41% “인건비 10% 이상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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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중 2곳 “통상임금 소급 청구소송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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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손질 불가피 ··· 향후 노사협상 ‘격랑’ 예고” ... 기업 40% ‘임금체계 조정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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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90%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 “통상임금 범위 노사합의 맡겨야”
상여금과 각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다수의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해 과거 소급분에 대한 소송을 제한했으나
상당수 기업들은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대기업 138개사, 중소기업 162개사)을 대상으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86.1%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및 보고서 참조 20140213103837_1.pdf 20140213103837_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