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귀농정책자금 신청할 수 없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농업직불금은 받지 못합니다(3700이상임), 농업인 혜택에는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면서 하우스 등 귀농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귀농정책자금 지원을 받아 준비하고 싶습니다.
신청만 하고 최종확정된 후 2년후 직장을 그때 그만 두는건 안될까요?
어느정도 농업에 대한 지식 등을 확보하는등 귀농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귀농정책자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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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20240325) 및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농인의 정의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입니다.
1) 귀농정책자금 신청만 하고 최종 확정된 후 2년 후 그때 직장을 그만 두면 안될까요?
- 답변 : 귀농희망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에 1. 전입기한(당해연도 전입예정자) 2. 거주기간(동단위 1년 이상 거주요건) 3. 교육(8시간? 또는 100~250시간 이상) 4. 자금신청(당해연도 전입한 이후 가능)에 의거 귀농희망자가 사업신청 연도 내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정책자금을 받아 준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당해연도에 전입이 가능할때 직장을 그만둔 후 귀농희망자로 신청하시거나 해당 시군에 전입한 후 신청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2) 3,700만원 이상 소득
- 답변 : 귀농희망자가 사업신청 연도 내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와 전입 시까지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됩니다. 그리고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도 제외 됩니다.(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3) 직장을 다니면서 하우스 등 준비
- 답변 :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 요건으로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촌 외의 지역(도시 '동'단위)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농촌으로 이주하더라도 사업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농지대장의 경우 경작현황에 주말·체험영농 또는 기타로 등록된 자는 사업신청 가능(2024년3월25일 변경)
미리 준비하시는 건 탐색-준비-실행 등 단계별로 귀농귀촌 이유찾기, 자금설계, 지역 및 작목선택, 정책자금 신청 요건, 교육시간 갖추기 등으로 한정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그린대로 귀농귀촌 지식인(정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