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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월정)
 
 
 
카페 게시글
회원 자료실 스크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월정 추천 0 조회 99 13.01.16 19:5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 서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환상을 무너뜨리는, 폭력으로 일그러진 가정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배우자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폭력을 포함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일컫는 말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정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일을 수치로 여겨왔으며, 남의 가정사에는 참견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었다. 그 같은 관행이 지배적이었던 우리사회는 가정 내의 폭력이 적지 않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여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에서 가정 내에서의 폭력문제는 1980년대 초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배우자폭력을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로 보고 이에 관한 실태와 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상담과 쉼터 제공 등의 활동으로 전개돼 왔다. 이러한 인식변화의 일환으로 1997년 가정폭력과 관련된 2개 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되었고 이로써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1. 입법배경 및 의의

  대수롭지 않은 한 집안의 일로만 생각했던 가정폭력은 1990년대 이르러 각종 사회조사 결과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가정폭력은 가정파탄을 가져옴과 동시에 강력범죄를 유발하고 폭력의 대물림을 가져왔다. 그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은 가정폭력이 가정 내에서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은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활발해졌는데 1990년대에는 UN차원에서의 각종 보고가 있었고 권고가 행해졌다. 특히 1996년 UN인권위원회에서 가정폭력을 다루는 특별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모델을 제안하였고 이 모델은 다른 국가의 입법례와 함께 우리나라의 특별법 제정에 많은 부분 참고 되었다.

 그 당시 법 제정을 위한 국내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한국여성단체가 1994년 5월 세계가정의 해를 맞아 여성, 아동문제를 상담하고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던 단체들이 모여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하여 95년 가족폭력방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조사, 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방향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96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내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 가정폭력관련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96년 8월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각 지역 운동본부와 함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법안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96년 이후부터 제정당시까지 일련의 가정폭력 사건들이 대대적인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고, 특히 아내의 폭력남편 살인사건이 정당방위문제로 쟁점화 되면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97년 10월 30일에는 8만 5천여 명의 서명으로 ‘가정폭력방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국회 법사위의 조정을 거쳐 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으로 나뉘어 가정폭력특별법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결국 1997년 11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입안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 시켰으며 이로 인해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인 대응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은 성폭력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함께 논의된 후 7년만의 성과이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가정폭력행위를 교정 치료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취지 하에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가정 내의 폭력을 사회적인 문제로 법에서 명문화하여 종래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되어 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왔던 부분에 법적인 관여의 범위가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 가정폭력 특별법의 제정은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며,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이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 연혁

1) 가정폭력특별법의 제?개정 연혁

년도

가정폭력방지법

법  률

가정폭력방지법

시 행 령

가정폭력방지법

시 행 규 칙

가정폭력 처벌법

1997

제정 1997.12.31

법률 제05487호

 

 

제정 1997.12.13

법률 제5436호

1998

 

제정 1998.7.1

대통령령 15826호

제정 1998.11.3

보건복지부령 84호

 

1999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76호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2000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1호

2001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06400호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17116호

일부개정 

2001.1.31

여성부령 제1호

 

2002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83호

2004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099호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18312호

일부개정 2004.4.6

대통령령 18361호

일부개정 2004.5.21

여성부령 제 9호

일부개정 2004.10.16

여성부령 제 11호

 

2005

일부개정 2005.3.24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6.23

대통령령 18873호

일부개정 2005.6.23

여성가족부령제1호

일부개정 

2005.1.27 

법률 제7356호

일부개정 

2005.3.31 

법률 제7427호

2006

일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52호

일부개정 2006.10.23

대통령령 19710호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의 제?개정 내용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개정 연혁

개정 이유 및 내용

제정1997.12.31 

법률제05487호

 가정 내의 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산되고 가정구성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함.

일부개정

2001.1.29 

법률제06400호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 2인을 신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하여 여성관련 기능을 강화.

일부개정

2004.1.20 

법률제07099호

 종전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관리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관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중에서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경우 등에는 구상권 행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하려함.

일부개정 2005.3.24

 법률제7413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인 실장과 국장의 명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 여성부에 가족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추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며,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기능을 신설되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통합하려함.

일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52호

 현행법은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인 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한편,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함.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연혁

개정 이유 및 내용

제정

 1998.7.1

대통령령

제15826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97·12·31, 법률 제5487호)됨에 따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함.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6호

 정부조직법의 제정(2001. 1.29, 제6400호)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함에 따라 여성부의 기능·조직 및 인력을 정하려함.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함.

일부개정

 2004.4.6

대통령령 

제18361호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관리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관하는 등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0, 법률 제7099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기간을 종전의 2월에서 6월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함.

일부개정 

2005.6.23 

대통령령 제18873호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13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기능이 여성가족부에 이관되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7422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에 여성부가 수행하던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함.

일부개정 

2006.10.23 

대통령령 제19710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952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이 개정되어 각급 학교의 장에게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정폭력 피해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함.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연혁

개정 이유 및 내용

제정 

1998.11.3 

보건복지부령 

제84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87호)과 동법시행령(1998.7.1, 대통령령 제15826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함.

일부개정

 2001.1.31

여성부령 

제1호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01.29, 법률 제6400호)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부가 신설되고, 여성부직제가 제정됨에 따라 여성부의 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 동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함.

일부개정 

2004.5.21 

여성부령 

제00009호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비용을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경우 등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099호, 2004. 1. 20. 공포, 2004. 1. 20.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그 치료보호비용을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함.

일부개정

 2004.10.16

여성부령 

제00011호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각종 신청서 및 신고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3개 여성부령에 반영하려함.

일부개정 

2005.6.23 

여성가족부령 제1호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13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여성가족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좌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함.


Ⅱ. 본론


1. 법의 주요내용

 이 법은 2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의 주요내용은 이법의 목적,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 국가의 책무, 상담소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기관·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 의해 긴급전화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

 

가정폭력 신고, 상담 등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자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협에서 벗어나 숙식을 제공받거나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의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2. 법의 목적과 이념

  가정폭력 방지법의 목적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것이다.(제1조) 다른 법 조항의 경우 법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신보건법의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제2조 제1항),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제2조 제2항),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제2조 제3항), 미성년자의 치료와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보호(제2조 제4항), 자발적 입원을 권장하고 있는 입원의 자발성(제2조 제5항),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시설의 자유로운 환경(제2조 제6항)이라는 내용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법의 경우 기본이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제정시에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이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이념이 제시될 때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한다고 본다.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도 법적 처벌 뿐 아니라 가정폭력방지법에 규정해 놓아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대상자

  대상자 선정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급여나 서비스의 수급권자로써의 권리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정해놓았다. 이와 같이 법의 대상자가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목적에 규정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정폭력 방지법 제 2조의 용어 정의에 제시되어 있다.

 가정폭력의 정의를 살펴보고, 피해자의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알 수 있다.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처벌법 제2조1호) 여기에서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처벌법 제2조2호)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 상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상습범, 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 공갈 등을 포함한다.(처벌법 제2조)“피해자”라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제2조 3호)

 즉.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급여 및 서비스

 급여는 현금, 물질적 재화, 서비스, 증서, 기회, 권력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데,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상담소와 보호시설설치 운영 및 업무에 대하여 규정해 놓았다.

 (1)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가정폭력의 실태조사,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제4조1항)또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야한다.(제13조)

 (2) 치료보호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피해자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해야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제18조)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제8조에 보호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해 놓았다. 보호시설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제6조에 상담소의 업무에 규정해 놓은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 수 있다.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 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한다. 경찰관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를 임시보호해주기도 한다. 또한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 준다. 예방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와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도 한다.

 (5) 재정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이나 치료보호 비용을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행위자가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장애인의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있다. 이것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의 경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준다.(제18조)


5. 전달체계

 (1)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제4조3항)

 (2)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조)

 상담소의 설치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자격기준과 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신고제하는 한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 법인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재원(재정 또는 예산)

(1) 가정폭력행위자

 ① 보호시설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 복귀를 돕는 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을 할 때 보호시설의 장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한다.(제8조)

  ② 치료보호(의료기관)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ㆍ가족ㆍ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의 치료보호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제18조1항, 2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①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가정폭력의 실태조사,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의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조2항) 또한 제5조2항 및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한다.(제4조4항)

  ② 보호시설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보호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비용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8조3항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③ 치료보호(의료기관)

   치료보호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제18조1항)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 없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제18조4항)


7. 권리

  현실적으로 법이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것을 사실적으로 환원시키거나 보상받기 어렵다면, 그 권리는 실효적이지 못하다. 그만큼 이 권리 구제요소는 우리 클라이언트의 보호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법에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부당한 처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행정상 구제절차의 부재로 사실상 클라이언트의 권리 구제의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 조항들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8. 벌칙

  법에 있어서 형벌 등의 벌칙들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인 수단이 된다. 최근 많은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개정되면서, 대상자 내지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는 경향이 받아들여져 이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더욱더 서비스 대상자들의 권리부호를 위한 형벌 등이 추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① 벌칙

  가정폭력방지법 제20조를 살펴보면 신고 또는 인가 없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2조에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의해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 양벌규정

  가정폭력방지법 제21조를 살펴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신고 또는 인가 없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벌하는 외의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③ 과태료

  가정폭력방지법 제22조를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는 여성부장관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Ⅲ. 결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의 의도를 국민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피해자보호법상 의무의 이행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가 강조되며 일반 대중에게 가정폭력의 범죄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법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일 것이다. 하지만 위의 법의 개입은 대부분이 이미 폭력이 일어난 다음의 해결책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예방을 통해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어느 한 곳에서의 노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경찰과 검찰의 변화와 협조, 정부와 여성 및 아동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때에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법과 연관된 사회적 이슈(또는 사례)

2008년 2월 6일 계모에게 맞아 살해된 울산 우영진(6)군은 보호받고 행복을 누려야 할 가정에서 오히려 폭력에 노출돼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우군은 평소 얼굴과 목 등에 멍 등 구타 흔적이 있었고 이를 이웃들이 발견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계모 오씨(30)가 아들 우군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등과 얼굴, 온몸 등을 둔기로 6∼7차례 심하게 폭행해 쇼크사로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상습 폭행행위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지난 2002년 4월 울산시 남구에서 아버지(32)와 생모(29)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우군은 6년의 짧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따뜻한 부모의 정을 제대로 느껴보기는 커녕 상당 기간 '끔찍한'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등의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태어난 지 1년 8개월만인 2003년 12월 부모의 이혼으로 고모 집에 맡겨진 우군은 3년 5개월 정도 맡아 길러온 고모에게 사정이 생겨 지난해 4월 다시 아버지에게 보내졌다.

우군의 고모부는 "영진이는 밝고 쾌활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잘 다니고 밥도 잘 먹었다"며 "왜 영진이를 (아버지 집에) 보냈는지 너무 후회스럽다"고 울먹였다.

아버지가 같은 해 10월 고교 때부터 알았던 계모 오씨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우군에게는 운명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경찰 탐문조사에서 우군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 이웃 주민들로부터 우군의 뺨이 자주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에 긁힌 상처가 있는 등 폭행당한 흔적이 자주 발견됐다는 진술들이 터져 나왔다.

우군의 유치원 교사들은 "영진이가 새 엄마에게 폭행당해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말문이 막혔다"며 "평소 목 부위에 상처가 있어서 따져 물었더니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엄마에게 혼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치원의 한 교사는 "영진이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민다"며 "영진이가 더 이상 맞지 않는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도록 밤새워 기도했다"고 말했다.

동네 주민 김모(46.여)씨는 "영진이가 평소에도 뺨이 빨갛게 부어 있는 등 폭행 흔적이 있었다"며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처럼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또 노출까지 됐지만 이웃 등의 신고를 통한 전문기관의 보호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외면'속에 우군은 꽃다운 삶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6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울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유선)의 한 관계자는 "영진이의 사건은 주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나쁜 결과를 낳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행 아동보호법은 아동이 폭력에 노출됐을 때 홍보가 되도록 학교와 학원 교사들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1577-1391)를 하면 조사를 벌여 부모에 대한 지도나 부모와의 격리, 심할 경우 경찰에 조사를 의뢰해 아동폭력의 재발을 막고 있다"며 "그러나 가해자가 문을 잠그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폐쇄적인 경우가 많아 부모들의 잘못된 훈육 의식이 바뀌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248건의 아동폭력 사례가 신고됐고, 이 중 이혼한 부모 등이 신고한 경우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종사자 16.8%, 교사 13.3%,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8.9% 등으로 나타났다.


2.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 기능의 강화

  우선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 서비스 체계로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의 여성회관에 긴급여성피난처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즉시 피난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긴급여성피난처를 형식적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소와 쉼터는 그 기능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2) 가정보호신청 통로의 다양화

  가정폭력에 대한 법은 상해를 입힌 가정폭력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이외의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에게 가정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다. 그 결과, 가정보호처분 조치가 끝나면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가정보호 처분을 직접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가정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통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3) 피해자에 대한 의료급여 기간의 연장

  가정폭력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적, 심리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에서는 의료급여를 통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적?심리적 피해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경우에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타(http://www.law.go.kr/main.html)

- SBS 홈페이지(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375843)

- 한국사회복지법 강의(학지사/박차상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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