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가정지원이 지난해 2월 문을 연 이후 가사사건 조정화해율이 크게 높아졌다.
3일 대전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가정지원 개원 후 지난해 말까지 처리된 합의부 가사사건 182건 가운데 74.7%인 136건이 조정을 통한 화해로 해결됐다.
2006년 같은 기간 30.9%(139건 중 43건)의 조정화해율에 비해 43.8%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단독 가사사건 조정화해율은 2006년 24.1%(1170건 중 282건)에서 지난해 35.7%(1252건 중 447건)로 11.6%포인트 상승했다.
가정지원은 개원과 함께 상담위원을 8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이혼, 가정폭력, 자녀양육 등 가정문제 전반에 관한 폭넓은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2006년 443건이었던 상담건수가 지난해에는 696건으로 증가했다.
전문법원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문법관과 직원을 배치하고 보직기간을 늘렸다.
법원 관계자는 “가정지원이 문을 열면서 전문인력이 확충되고 충분한 심리시간이 확보돼 실체적 진실파악이 더 용이해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간 조정 및 화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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