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직거래를 통해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찾았습니다.
계약 의사를 밝히고 이제 어떻게 계약할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살고계시는 분께서 계약기간이 1년 5개월이 남아서
본인의 조건(전세 6천)과 동일하게 1년 5개월 정도를 더 계약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번주 토요일에 이사를 하시는데, 집주인이 지방에 사셔서 이번주에 올라오실 수 없어
저희에게 전세계약서 위임을 제안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위임하면 법적 효과는 동일하니까,
제 이름으로 위임하고 전세 6천을 본인에게 주면 어떻겠냐고요...
그 말을 듣고...사실 그 집을 계약하고자 했던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물론 절대로 계약서 위임받고 전세자금을 현재 세입자에게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렇게 거래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전전세와는 다른 것 같아서...전전세라면 물어도 안보겠지만 이런건 도대체 뭔지하여 물어봅니다.
제 생각에는...집주인과 현전세자, 그리고 저..이렇게 셋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고
(전 주인의 신분증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도장찍고 싸인하고..그럴 생각이었거든요...
현재 세입자가 지방에 가신다면, 현재 세입자 없이 저와 집주인만 전세계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제가 부모님 집에 있다고 집을 처음으로 구해서 나오는 거라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6천이란 돈은 저와 친구가 은행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으로,
정말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큰 돈입니다.
등기부등본 봤는데, 근저당 등 잡힌건 다 해결된 상태더라고요...
제가 내일 그분께 다시 연락을 드리기로 했는데..
혹 저에게 도움 주실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