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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지역 공동체주택 참여 희망자 모집 설명회(2차)]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주택소비자가 직접 부지 선정부터 설계 및 디자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세련되고 품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지역 공동체주택 참여 희망자 대상 모집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공동체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 2021년 02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3층 NPS희망키움센터 사무실(신사역 1번 출구)
(건물 여건상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지원이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인근 유료주차장을 개인적 이용 바랍니다.)
○ 대상자 및 인원 :
- 서울시에 부담가능한 수준의 공동체주택을 마련하고 싶은 분.
- 인원: 선착순 15명(참석인원은 가족당 1명으로 제한)
- 현장에서 발열 체크를 합니다. 참가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내용 : 공동체주택 소개, 공동체주택 사업 설명, 사업예정지 소개, 서울시 공동체주택
지원제도 소개, 국민연금공단의 주거공동체 아카데미 소개(연합회와 협업)
○ 문의 :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
010-3071-8530 전문숙 사무총장, 010-8289-6300 조용란 사무국장
○ 참여신청 : 구글신청 https://forms.gle/AQGh1Do3rJucFvf79
▣ 공동체주택 입주희망자 모집 안내
1. 사업검토 지역
- 서울시 전 지역 중 토지가격, 주거환경,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 선호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 선호도에 따라,
1) 지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
2) 지가는 비교적 높지만 주거환경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 등을 구분하여 추진함
- 최종 사업추진 지역은 연합회가 참여 희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함
- 현재 동작구 상도동, 양천구 목동 등 기확보 토지 검토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서대문구, 은평구, 강북구도 고려
- 설명회에서 목동 등 사업예정 부지에 대한 소개도 진행 예정
2. 모집 가구수, 소모임 구성
- 지역별로 8세대가 모집되면 예비 입주자 소모임 구성하여 토지 물색을 포함한 공식적인 오프
라인 활동을 시작함
- 지역별 8가구를 구성단위로 하며, 기존 예비 입주 희망자들과 함께 3~4개의 소모임을 조직하
여 진행
- 가구 구성은 세대믹스를 우선적으로 하나, 예비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성화한 공동체주
택(같은 직종 공동체주택, 육아공동체주택, 실버 공동체주택 등)도 검토하여 추진
- 소모임은 임시 모임으로 토지 확정시 토지규모에 의해 입주자 모임은 변경
- 향후 연합회를 통해 공동체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가구는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및 연합회에서 준비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함.
3. 공동체 성격
- 폐쇄적이지 않은 느슨한 공동체 추구(느슨한 성격의 공동체 규약 마련)
- 개인의 행복추구와 프라이버시를 우선 존중(공동체 활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함)
- 특정 이념과 정치적 편향 배제 : 자신의 이념적 정치적 견해를 구성원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
-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공동체의 기본 가치 : 주택협동조합 자치 및 단지관리규약을 제정
및 실행
- 구성원 간 친목을 중시하여 끈끈한 감정적, 정신적 관계망의 형성 : 공동체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에 동의하며, 다른 구성원들과 정서적 유대가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원을 선정
4. 주택면적과 가격
- 주택면적 : 개별주택의 전용 사용면적(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사용면적) 25평 이하주택
(발코니 확장면적을 제외한 실내 허가면적 기준 60m² 이하)) : 단 공급주택 수가 20세대가 넘을
경우 85m² 이하의 주택까지 가능함
- 커뮤니티실 면적 : 세대당 2~3평 정도씩 지분 참여하여 총 16~24평 규모로 건축
- 주택가격 : 토지가격 및 특성, 건축물 수준에 따라 다르나 효율성이 좋은 토지를 평당 2천만원
에 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실사용 20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억원대 수준 (일반적으로 인근
아파트 가격의 70% 수준)
- 서울시 공동체주택 예비인증을 받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의해 대략 총사업비용의
최대 40~50% 수준의 대출 가능
5.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에 관해서는 아래 2가지 안이 있는데, 소비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비자 공동체에서 스스로 선택하게 할 계획임. 연합회는 아래 2가지 안이 가지는 특징과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물 전체를 입주자가 출자한 협동조합 법인이 소유’하는 1안이 소비자에게 다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1안으로 추진할 계획임.
1안. 건물 전체를 입주자가 출자한 협동조합 법인이 소유
1) 내용
- 공동체주택 입주자들이 세대 당 동일금액을 출자하여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
입주자들은 주택협동조합에 동일금액을 출자하여야 하며 주택협동조합 명의로 토지구입 및
건축물 신축을 진행 (주식회사 소유의 공동체주택은 서울시 공동체주택 인증을 통과할 수
없어 기존의 주식회사 소유의 공동체주택 추진은 하지 않고 협동조합 소유의 공동체주택만
추진함)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체 시설을 포함한 부동산 전체를 신설법인이 소유
- 법인은 부동산 취득 후 즉시 구청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신고
- 입주자는 사업추진기간에는 법인에 출자 및 대여를,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후에는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주거 마련
2) 특징
- 다양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취득세, 재산세 감면
- 금융혜택 : 서울시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통과시, 사업추진과정 및 준공 후 8년 동안 자금대출
지원 및 2% 이자보전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으로 저렴한 대출이자(CD금리
+1.75% 수준, 변동금리)
- 단, 신설법인이므로 취득부동산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택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적
비율 만큼 취득세 중과됨.
2안. 주택의 개인 소유
1) 내용
- 개인별 등기면적과 비례하여 토지소유권 취득 후 건물취득
- 사업추진은 복잡하나 일반분양할 때보다는 이전취득세가 생략되어 최종 취득세 경감
- 공동체공간을 공용공간으로 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공용면적으로 개인에게 할당되어 개인이
지분소유
-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경우 입주민이 동일비율로 공동소유하거나 협동조합을 설립하
여 협동조합이 소유
(단, 신설 협동조합이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할 경우 토지와 건물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됨) :
세부적인 내용은 공동체 구성시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
2) 특징
-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할 경우 임대사업에 의한 절세혜택과 서울시 공동체주택 지원(예비인증
통과 시) 중 금리지원 혜택은 없음
- 서울시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통과시 공사비 포함 사업비에 대한 대출지원 가능(준공 후
10개월 이내 전액 상환)
- 서울시의 공사비 대출지원 절차가 번잡할 경우 시중은행의 토지담보대출과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제도 활용
6. 건축가 선정 및 설계방향
- 연합회가 서울시 공공건축가 또는 수상경력과 설계 및 디자인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건축
가를 우선하여 선정
- 설계방향 : 단순하고 세련된 디자인, 공간이 아름답고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주택
7. 입주희망자 선정
- 사업설명회 또는 주택협동조합 관련 교육 및 개인상담에 성실히 참여한 분들만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개별상담 후 공동체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에 동의하여야 하며, 선정된 다른 입주희망자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에 한해 입주예정자 선정
- 실 입주자에 한함. (투자자, 임대사업자는 배제)
* 공동체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먼저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연합회에서 준
비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연합회는 참여희망자로부터 토지계약(또는 법인설립) 시점까지는 일체의 수수료, 상담료 및
투자비를 받지 않습니다.
* 서울지역에서 주택소비자가 직접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 및 디자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며, 마음 맞는 좋은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품질 좋은 공동체주택을 합리적인 비
용으로 마련하고자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2.26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