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학살
가. 사건의 개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개월 정도 지난 7월 초에서 8월 초까지 경산시 평산동 산42-1번지 일대 폐광산 수직갱도와 인근
골짜기에 대구형무소 재소자와 경산․ 청도지역 보도연맹원 약 3,500명을 군경이 학살한 사건.
현재 수평갱도 상하 2개소와 대원골 골짜기에 유골 수백 구가 방치되어 있으며 이중 일부를 연세대 법의학팀에서
감식한 결과 1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남자의 유골로 총상흔, 둔기에 의한 외상흔, 화염흔 등이 보이고 있다고 감정함.
나. 누가 죽었는가.
가) 형무소 수감자 - 50년 7월부터 10월까지 대구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2574명이 타 형무소 이감과정에서
사라졌다고 국민일보가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60년 4대 국회 양민학살특위는 대구형무소에서 7월 중 1,402명이
학살됐다고 발표했으나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형무소로 이감된 1,404명을 추적한 결과 1,172명이 부산형무소
재소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총 2,574명이 타 형무소에 이감되는 과정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60년도에 결성됐다가 강제해산된 경북유족회와 2000년 결성된 경산유족회의 증언에 따르면 2,574명의 대부분이
학살장소로 적당한 평산동 폐광산으로 끌려와 학살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수감자들의 대부분이 미결수
였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포고령 위반 등 정치범이 많았다. 절도, 방화, 살인죄 등 일반 범죄자도 있었다.
나) 국민보도연맹원 - 또 당시 경산과 청도․ 영천 등 인근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이 경찰에 의해 지서단위로 예비검속
당한 뒤 경산경찰서 등 해당지역 경찰서에 인계된 후 광산으로 보내지거나 CIC(방첩대)에 의해 예비검속된 뒤
바로 광산으로 보내져 군인들에 의해 학살 당했다.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도연맹원들은 대부분 좌익사상이나
반국가 활동과는 무관한 단순 가담자나 부역자, 동조자였으며 직업도 농민이 가장 많았다.
다) 얼마나 죽었는가 - 평산동 폐코발트광산과 인근 대원골, 기타 후미진 곳에 약 3,500명이 학살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학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당시 경찰 증언 등에 의거한다.
먼저 당시 목격자들은 흰옷을 입은 약 30명을 실은 군용트럭에 하루에 10대, 열흘 정도 경산역전을 지나 평산동
쪽으로 갔다는 증언에 따라 약 3,000명의 재소자가 학살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60년 당시 경산중앙초등학교에서 열린 위령제에 약 400명의 유족들이 참가했다는 증언과 60년 4대 국회
양민학살특위에 신고한 학살자 수도 356명이어서 청도지역 보도연맹원과 합치면 500명 정도로 추정한다.
이들 숫자를 모두 합치면 3,5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또 당시 경산경찰서에 근무했던 황모 씨가 생전에는 진술을 거부하다 임종하기 전에 자식에게 광산에서 약 3,500명이
죽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3,500명이라는 숫자를 뒷받침하고 있다.
라) 코발트광산은 어떤 곳인가 - 코발트광산은 30년대 후반 일제에 의해 개발된 군사용 광산으로 보국광산으로 불리
웠다.
40년대 초반 폐광될 때까지 대동아전쟁 등에 소요되는 군사용 코발트를 공급했으며 현재 상방동 경상병원 앞 제련소
에서 1차 가공한 후 케이블카로 경산역으로 운반된 뒤 철도를 통해 부산항으로 옮겨져 일본으로 수송됐다.
2차대전 종전 직전 폐광된 후 방치되어 오다 산 전체가 거미줄처럼 뚫린 코발트광산의 특성상 대규모 민간인학살
적지로 지목되어 학살이 벌어졌다. 현재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상․ 하 수평갱도 2곳에 각각 40여 구, 수백 구씩 유골이
발견되었으며 갱도 외에도 대원골짜기에 유골 20점이 발굴되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갱도 부근 후미진 터와 대원골 골짜기 곳곳에 시신이 널려 있었으며 부도난 구 국제광학 건물
아래에도 가마니로 10포대 정도의 유골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발견된 유골은 현재 수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몰인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마) 어떻게 죽었는가 - 수감자들은 포승줄로 묶인 채 군용트럭으로 끌려 와 수직갱도 입구에 나란히 세워진 뒤
총살되거나 산 채로 수장되었다. 일부는 도끼 같은 예리한 흉기로, 일부는 기름에 태워져 잔인하게 학살 당했다.
보도연맹원들은 예비검속 조치에 따라 자발적으로 경찰서로 가거나 집에서 그 지역 지서 경찰들에게 끌려가 경찰서
나 담배창고, 수리조합 창고 등에 구금되어 있다가 광산으로 끌려가 학살 당했다.
학살방법은 대부분 동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보도연맹원 가운데 일부는 소 한 마리 값의 돈을 주고 풀려 나거나 아는 경찰관의 도움으로 살아나기도 했다.
지서 사환이라도 아는 사람은 풀려 나왔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CIC에 의해 끌려온 사람들은 광산 입구 평산지서
(지금은 없어짐)에서 A B C D 등급으로 분류된 뒤 D등급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학살 당했다.
간혹 광산에서 살아 나온 사람들이 있었으나 다시 잡혀가 남천변 등에서 공개처형되거나 먹을 것이 없어 애기호박을
따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 후 평산동 사람들은 굴 속에 들어가 죽은 자의 금이빨을 뽑거나 갱목을 빼내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두개골은
의학용으로 팔거나 또는 사람뼈를 갈아 먹으면 불치병이 낫는다는 미신에 따라 환자들이 가져가기도 했다.
현재 평산동의 40대 이상 주민들은 유골 뼈를 맞추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고 한다.
민간인학살과 일제청산
가. 민간인학살과 양민학살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전쟁 전후에 저질러진 민간인학살을 양민학살이라고 불러 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민학살은 틀린 용어다.
양민학살이라고 부른 배경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금기가 깊숙이 개입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미군의 양민학살, 보도연맹원 학살, 군경에 의한 학살, 우익에 의한 학살을 통틀어 양민학살이라고 한 데는 그들이
죄없이 - 좌익사상 소지 또는 좌익활동 혐의를 지니지 않고 죽었다는 것을 항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좌익사상을 가진 자는 마음대로 죽여도 좋다는 말인가.
보도연맹원이 곧 빨갱이로 인식되던 시대에 유족들이 그나마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무고한
시민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유족들의 증언 가운데 좌익과 무관하다는 진술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양민이라는 용어는 일제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민(匪民) 분리정책을 실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일제는 무장 독립운동자들을 공비라고 부르고 이와 분리해 일반 조선인을 양민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양민학살이라고 하면 자칫 보도연맹원이나 좌익수감자들의 학살을 정당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민학살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레드컴플렉스, 이것은 곧 한국전쟁이 그 시발이자 전쟁이 가져다 준 최대의 피해로
자리잡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민간인학살의 뿌리는 일제 잔재
한국전쟁 전후에 저질러진 민간인학살의 뿌리는 지난 36년 간의 일본제국주의 정책들에서 비롯된다.
일제 잔재 청산의 실패가 민간인학살로 이어진 것이다.
민간인학살의 최대 피해자인 보도연맹과 이들에 대한 학살방법으로 시행된 예비검속은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가를
관리하던 방식이었다.
1936년 12월 일제는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을 제정해 사상범들에 대한 감시의 길을 텄다.
38년 7월에는 사상전향자들로 구성된 사상보국연맹을 결성했으며 41년 1월에는 이것을 대화숙으로 개편, 황민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상보국연맹은 후에 이승만이 만든 국민보도연맹과 이름조차 유사하게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1개월 후에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을 제정하여 일제에 반대하는 사상범들을 유사시에 예비구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평상시에 사상범들을 철저히 관리하다가 유사시에 처리한다는 일제의 정책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전쟁이 조기 종전돼 다행히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지만 불행히도 대한민국에 그대로 계승되어 한국전쟁
때 실천에 옮겨졌다. 보도연맹원 학살 뿐만 아니라 공비토벌, 우익에 의한 학살이 모두 일제의 잔재로부터 비롯
되었다는 것은 일제잔재 청산이 얼마나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하겠다.
다. 국민보도연맹이란
1948년 12월 이승만은 남조선공산당 등 좌익세력은 물론 통일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진영 등 반정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 국보법은 단심제로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실제 대검은 49년 7월 남로당과 그 계열단체에 단순히 가입만 한 것으로 국보법을 적용,
최하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1949년 6월 반공검사 오제도의 주도로 만들어진 좌익 포섭단체로 대외적 명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좌익세력에게
전향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지만 실지로는 좌익의 보도(보호하고 지도한다)보다는 그 색출에 있었다.
보련의 조직운영은 초기에는 내무부에서, 나중에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등 철저히 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전향자가
조직의 실제 구성원이었음에도 아무런 협의권과 결정권을 갖지 못했다.
중앙본부는 내무부장관이 총재, 법무․ 국방장관이 고문을 맡았으며 검찰과 경찰간부들이 지도위원장과 지도위원을
맡았다. 실제 조직 관리를 총괄했던 운영협의회는 서울지검 공안검사와 서울시경 경찰국의 공안경찰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보련 조직이 틀을 갖추자 이승만은 남로당의 9월 공세에 맞서 곧바로 남로당 박별작전에 들어가 49년 9월 남로당
서울시당 주요간부들을 검거하고 9월 하순에는 시인 유진오 등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10월에는 남로당, 사회대중당, 전국농민연맹 등 16개 정당과 117개 사회단체의 등록을 취소했다.
11월 초에는 남로당 산하 문학가동맹 가입자의 경우 전향하지 않으면 저서를 판매금지 시키겠다고 발표해 시인
정지용 등이 이때 전향했다. 또 11월 한 달을 좌익세력 자수기간으로 설정, 양주동, 황순원, 김기림, 백철 등 문인과
박기표, 정백 등 좌익계 거물, 원장길, 김익로 등 국회의원 등 전국적으로 약 4만 명이 가입했다.
보련의 조직 확대는 전쟁 전까지 계속돼 한국전쟁 직전 약 33만 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전쟁 발발과
동시에 군경에 예비검속돼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원 확대과정에서 정부는 지방하급행정조직까지 총동원해 비료를 준다, 관광을 시켜준다, 승진시켜준다 등 감언이설
로 좌익과 무관한 사람들도 가입시켰으며, 단순가담자와 부역자도 예외 없이 가입시켰다.
심지어는 상부의 채근에 못 이겨 마을 리장들이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주민들의 도장을 몰래 찍어 가입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벌어졌음이 유족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졌다.
라. 학살의 전초, 예비검속이란
패망이 가까워오던 일제는 비상사태에 따른 제1호 조치 - 소련군과 미․영군이 상륙하면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
요시찰인들을 예비검속하고 전선이 경찰서에 가까워지면 후방으로 옮기고 만약 여유가 없으면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
(학살)하라 - 를 전국의 경찰서에 암호로 타전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조치는 원폭 투하로 전쟁이 조기에 종전되면서 실천되지 않았다.
미군정기에 들어와서는 46년 10월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조병옥 경무국장이 미국인 고문에게 조선공산당, 전평,
전농 및 인민위원회 지도자들을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 일부의 반대(일제의 사상통제와 유사
하다는)에도 불구하고 주요단체 지도자들이 체포됐다.
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이미 여순항쟁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예비검속을 모색한 바 있던 이승만은 즉각
각 경찰국에 치안국장 명의로 전국의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이라는 최초의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주 내용은 요시찰인의 전원 구속과 형무소 경비강화였다.
6월 29일에는 불순분자 구속의 건을, 6월 30일에는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을 연달아 전국의 경찰조직에 하달했다.
이 과정을 통해 보련의 주요인사를 예비검속한 후에 나머지 연맹원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7월 11일에는 치안국장 명의로 불순분자 검거의 건이 전국 경찰서에 하달됐다.
이같은 긴급조치가 내려지는 사이 6월 28일 대통령 긴급명령 1호로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내려지고 7월 8일에는 포고 1호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긴급명령은 기소 후 20일 이내 공판, 40일 이내 재판, 단독판사
에 의한 단심, 증거설명 생략 등 인권침해가 심각했다.
특히 利敵을 목적으로 체포 감금 상해 폭행한 행위와 적에게 정보 물품제공 또는 안내행위, 자진협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반정부 혐의자에 대한 처벌의 법적근거를 두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4일 뒤 계엄사령관 정일권의 명에 의해 송요찬 헌병사령관이 체포 구금특별조치령을 내렸다.
특별조치령은 예방구금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치안국 통첩을 통해 먼저 긴급히 단행한 후 특별조치령을
통해 이를 공식 합법화 하고, 긴급명령 제1호로 이들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소집돼 훈련이나 도로개설, 강연 등에 동원됐던 연맹원들은 경찰의 예비검속에 순순히 응했으며
그 가족들조차 이 조치가 학살을 위한 것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각 지서를 통해 경찰서로 이송된 보도연맹원들은 성향에 따라 A B C D 등급으로 분류된 뒤 A급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살 당했다.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학살시기는 7월 1일부터 10월까지, 주로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학살주체는
경찰과 방첩대(CIC), 헌병대, 민보단, 해상방위대, 육군첩보부대, 호림부대 등에 의해 저질러졌다.
군의 보련 학살에 대한 최초의 명령은 6월 28일 육군본부에서 나왔으며 김창룡의 방첩대와 정보국 3과와 5과 요원들이
수행했다. 헌병대의 경우 7월 초순까지 학살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6월 30일 치안국장, 각 경찰서, 지서 순으로 전언통신문 형태로 명령이 하달되고 각 경찰서 단위에서 집행
되었다. 계엄령 이후에는 예비검속과 학살이 계엄사령관의 지휘․ 명령체계 속으로 통합되었다.
진상규명 노력과 재발방지 대책
가. 유족회 건설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최초의 진상규명 노력은 1960년 4.19 이후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최초의 유족회는 3,500여명이 학살된 경산코발트광산과 경주, 대구 등지에서 결성됐으며 6월15일 대구상의에서
경북유족회(회장 이원식)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이어 10월 20일에는 전국유족회(회장 노현섭 마산유족회장)가 결성됐다.
각 유족회가 위령제를 지내고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시작하자 국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9명으로
양민학살특위를 구성, 전국적으로 총 8,715명의 인명과 1만14호의 가옥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에서만 대구형무소 1,402명 등 1,928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양민특위가 동래 등 일부지역에서 합동위령제 지원금까지 지급하자 유족들은 그제사 명예회복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망령은 채 1년도 안돼 5.16 군사쿠데타로 되살아나 합동묘소가 파헤쳐지고 위령탑이 산산조각이
나고 유족회 간부들은 특별조치법이라는 소급기간이 3년 6개월이나 되는 긴 소급법이 만들어져 재판에 회부돼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 5년까지 선고됐다.
당시 동래유족회 총무였던 송철순(현 전국유족회 공동회장)씨는 미리 잡혀 있다가 소급법에 의해 처벌 받았다.
이때 해산된 유족회가 재건되는 데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전국유족회 재건의 불씨가 된 노근리사건이 AP통신을 통해 전세계에 타전된 것은 1999년 9월. 그러나 노근리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것은 49년 전인 1950년 8월 10일자 조선인민보 전욱 기자였다.
그후1960년 10월에 노근리 유족들이 미국정부의 소청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작업을
벌여 왔으며 94년 4월 20일 정은용씨의 『그대 아는가, 우리들의 슬픔을』이라는 자전적 소설이 출판되고
29일에 연합통신의 유창석 기자가, 곧이어 한겨레신문의 황순구 기자가, 곧이어 말지의 오연호 기자가 7월호에 원고지
100자 분량의 특집기사를 썼다. AP는 사실 앞선 우리 언론들이 제기한 기사가 국내에서 잊혀질 무렵에 가해자의
증언을 담아 새롭게 불씨를 살린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어쨌던 이 보도 이후 99년 12월 제주 제민일보가 이도영 박사의 자료제공으로 대전형무소사건을 보도하고
이후 2000년 1월 6일에는 한국일보가 대전형무소사건을 다시 보도하면서 경산코발트광산 등 전국의 민간인학살사건이
40년 만에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한국일보의 이 보도가 한국전쟁 전후에 벌어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작업의 새로운 도화선이 된 것은 틀림없다.
경산에서는 2000년 1월 14일 경산시민모임에서 특위(위원장 장명수)를 구성하고 현장 재조사, 관련문서 입수, 유족신고,
위령탑 건립, 위령제 거행 등의 사업을 확정했다. 3월 15일에는 경산유족회를 재결성하고 특위를 합동위령제 준비위로
확대했다. 7월 23일에는 40년 만에 합동위령제를 다시 거행했고, 마침내 2001년 12월 5일에는 전국유족회(상임회장
이태준 경산유족회장)를 재결성, 합동위령제를 거행하고 기나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에
돌입했다.
나. 민간인학살통합특별법 제정 운동 돌입
2001년부터 전국유족회는 민간인학살범국민위원회와 손잡고 특별법 제정운동에 들어갔다. 동시에 전국유족회는
미군양민학살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와 국제진상조사 및 코리아국제전범재판을 준비했다.
먼저 범국민위가 민변과 초안한 통합특별법(김원웅안) 제정을 위해 공동대책위를 구성, 여의도를 중심으로 1인시위
등 투쟁작업에 들어갔다.
또 2001년 6월 23일 뉴욕처치센터에서 코리아국제전범재판을 열어 미국을 학살의 책임자로 선고했다.
40명의 유족들은 백악관에 재판 결과와 책임자 처벌, 배상을 요구하는 5만장의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2002년 9월 19일 경산유족회는 경산시의회로 하여금 청원심사특위를 설치토록 해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산시의회가 코발트광산의 학살을 인정했다.
그러나 2003년 6월 국회 행자위에 회부된 통합특별법은 유족들의 기대와는 달리 법안심사소위(위원장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에서 무임소특위로 넘어감으로써 사실상 폐기되고 말았다.
이에 유족들은 국내정치 상황으로는 더 이상 특별법 제정이 어렵다고 판단, 완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8월 3일 제네바
에 있는 유엔본부를 방문, 인권위 소위 전문위원들에게 학살의 진상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나서도록 설득, 자메이카의
부의장으로부터 남북이 동시에 초청해 준다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향후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다. 코발트광산을 역사기념관으로
일제가 40만 명의 조선독립운동가들을 말살하고 세워졌다면 이승만 정권은 100만 명의 민간인학살 위에 서 있다.
일제잔재 청산없이는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더 이상 민간인학살이 없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 베트남, 보스니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어린이와 여자, 노약자 등 민간인
이 아닌가.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은 어느 한 유족회,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2001년 코리아전범재판과 2003년 유엔인권위 활동을 통해 유족들은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은, 현재 고통받고 있는
전세계 민중들이 연대할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침해이자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유엔은 이미 지난 48년 제노사이드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고 전범의 처벌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도록 했다.
경산유족회는 특별법 제정투쟁과 함께 코발트광산 역사기념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살의 기억을 애써 지운
세대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학살의 참상을 알려 다시는 인간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먼저 유족들은 53년째 지하갱도에 방치되어 있는 3,500여 유골들을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발굴, 수습하라고
경산시와 정부에 요구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나라에서 죄 없는 민간인 수천 명이 죽어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면 과연 그 나라를 인권국가는 고사하고 정상적인 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일제잔재 청산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스스로 지키지 않은 인권은 남이 결코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03년 9월 9일 경산시민모임 최승호
[참고자료]
1.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자 명단 발견
60년 당시 신고자 356명... 경찰에 의한 희생자 248명, 10대도 9명이나
한국전쟁 당시 경산시 평산동 폐코발트 광산에서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산지역 민간인 희생자 356명의 명단이
40년만에 발견됐다.
경산유족회(공동회장 류윤암 이태준)는 지난 11월 23일 국회 의안과 문서고에서 발견된 356명의 명단을 입수,
공개했다. 제4대 국회(제35회)가 펴낸 '양민학살사건진상보고서' 가운데 '양민학살자 신고서(6-18), 경북 경산군' 편
에 해당하는 이 보고서는 총403쪽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에는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 당한 경산지역
유족들이 신고한 희생자 356명의 이름과 주소, 연령, 직업, 학살경위 및 신고자 이름, 관계, 주소가 자세히 실려 있어
향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유족들이 신고한 희생자 356명은 지역별로 안심면이 가장 많은 86명. 다음으로 남천면이 54명,
하양면이 42명, 용성면이 3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자인면은 29명, 압량면은 27명, 고산면은 25명, 진량면은
23명이었으며 와촌면은 13명, 남산면은 12명, 경산읍은 11명이었다.
지역별로 볼때 남천면과 용성면에 희생자가 많았던 것은 당시 이들 지역이 경산군의 최오지로 빨치산의 출몰이
잦았던 탓으로 추정된다.
피살 경위는 군에 의한 학살이 77명, 경찰에 의한 학살이 248명, 미상인 경우도 31건이나 됐다.
학살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형무소 수감된 미결수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자가 34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자는 15명에 불과하다. 학살 당시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은 172명,
다음으로 20대 74명, 40대가 70명이었으며, 10대도 9명, 60대도 6명에 이르고 있다.
희생자의 연령으로 볼 때 학살이 주로 20-30대 젊은 층에 집중되고 있고, 10대나 60대도 포함돼 있어 무차별적인
살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희생자의 당시 직업은 자료상 수치를 정확하게 읽을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농업이 85%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학생 12명 이상, 공무원 6명 이상, 교원 2명 이상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피살경위가 비교적 상세히 기록돼 있어 당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희생자의 대부분이 당시 지역 지서주임이나 경찰서 사찰계에서 연행해 가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신고하고
있으며 자인, 용성지역은 구체적으로 학살자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
또 그동안 알려진 바와 같이 경산지역 희생자의 대부분이 경찰에 연행된 후 연초창고에 갇혀 있다가 코발트광산으로
끌려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유족들의 신고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 코발트광산 학살사건과 관련해 경산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사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에는 지역별 희생자의 명단과 피살경위(신고내용)를 1)경산, 고산, 2) 안심 3)하양, 와촌, 진량 4)자인, 용성, 남산
5)압량, 남천 순으로 연재할 예정이다.
<오마이뉴스․경산신문 최승호 기자>
2. 경산읍 고산면 피학살자 명단
한국전쟁 전후 보도연맹원 가입 또는 과거 형무소 수감 등의 이유로 경찰이나 군인에 의해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
다고 신고한 당시 경산읍과 고산면 지역 민간인 수는 36명. 이 가운데 남자가 33명, 여자는 3명이다.
연령은 20대가 5명, 30대가 21명, 40대가 6명, 50대도 4명이나 된다. 36명 가운데 23명이 경찰에 의해 희생됐고
나머지 10명은 군인, 3명은 불분명하다.
유족들이 당국에 신고한 민간인 희생자의 인적사항과 피살경위는 다음과 같다.
<경산읍>
▲김달호(서상동 남 51세)- 아침에 경산서원(경산경찰서 직원)에게 구속되어 간 후 행적불명
▲안동식(상방동 남 50세) - CID 사무실 어느 창고에 20일간 구속되어 있다가 음력 6월 6 일 아침밥을 갖고 가니
CID에게 끌려나감
▲박을출(삼남동 남 38세) - 경산경찰서에 자수한 후 귀가시켰다가 사찰형사가 데리고 간 후 행방불명
▲박상희(서상동 남 42세) - 단기4282년(1949년) 경산경찰서 우 형사에게 연행되어 피살되었음
▲김차권(사정동 남 32) - 1950년 8월 자택에서 공부 중 CIC에 있다는 사람에게 연행되어 경산수리조합 창고에
감금되어 있다가 압량 코발트광산에서 학살
▲윤진태(백천동 남 37세) - 당시 경산경찰서 형사가 모심기하는 사람을 데리고 감
▲강도경(사정동 여 28세) - (사상범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무죄로 석방된 후 CIC대원에게 연행되어 행방불명
▲서대운(사정동 남 41세) - 1948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대구형무소에 3년 형 확정 되어(수감후 석방되어)
6.25 후(경찰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
▲김옥련(사정동 여 33세) - 1950년 8월 11일 밤 12경 CIC가 와서 취침 중인 사람을 데리고 간 후 행방불명
▲이규선(삼남동 여 31세) - 경산군청에 (근무하는) 부친 만나러 가는(길에) 친구의 부탁으로 삐라(선전문)를
군청에 두고 옴. 그후 경찰에서 인솔해간 후 소식이 없음
▲최인수(삼남동 남 35세) - 1950년 7월 10일경 경산경찰서에 구금된 후 소식이 없음
<고산면>
▲장도환(가천동 남 39세) - 1950년 7월 경산경찰서로부터 대구형무소로(간 후) 소식불통
▲송진수(이천동 남 44세) - 1950년 음력 6월14일 경찰에 연행되어 경산경찰서에 1주일간 있다가 대구형무소에
수감 중 행방불명
▲김상호(이천동 남 39세) - (송진수와 동일)
▲이남덕(이천동 남 41세) - 서울 군인들이 야간에 침입하여 연행한 후 시지동 뒷산에서 무조건 총살
▲윤종록(매호동 남 33세) - 대구형무소에서 행방불명
▲정만용(내환동 남 48세) - 1950년 3월 26일 오전 7시경 고산지서 순경 서금원, 김한구 두 명에게 연행되어
같은 날 11시경에 지서 뒷산 자락에서 총살 당했음
▲한명태(내환동 남 36세) - 1950년 3월 16일 오전 11시경 고산지서 모 순경에게 의해 연행되어
대구형무소로 이감된 후 소식없음
▲정재포(내환동 남 34세) - 1950년 3월 28일 본동 장모씨의 소개로 대구 건국장에 자수하여 이후 불상
▲제갈 우(내환동 남 45세) - 1950년 2월 7일 범물동 모 계곡에서 피살
▲최달호(삼덕동 남 45세) - 1949년 음력 7월 6일 삼덕동 516번지에서 피살
▲이남덕(이천동 남 36세) - 1950년 음력 6월 15일 과거 하산한 공비에게 행사(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왔다는 군인들에게 연행된 후 행방불명
▲김기암(이천동 남 32세) - 1950년 8월 7일 이천동 뒷산에서 CIC에 의해 피살
▲하문환(이천동 남 45세) - 1950년 6월 29일 고모본동 주둔 부대 군인 수 명에게 연행되어 마을 앞산에서 총살됨
▲서병완(욱수동 남 54세) - 1950년 4월 25일 욱수동 골짜기에 풀나무하러 갔다가 백골부대원들에게 총살 당함
▲유도주(사월동 남 42세) - (피살경위 없음)
▲정기용(사월동 남 39세) - 당시 철도경찰관이었으며 피살경위는 모름
▲서인수(삼덕동 남 29세) - 1949년 10월 10일 경 집에 있다가 경찰 수 명에게 연행되어 경산경찰서에 3일간
구속되어 있다가 피살
▲김덕환(이천동 남 42세) - 1950년 음력 6월 14일 경찰에 연행되어 경산경찰서에 1주일간 있다가 대구형무소
수감 중 행불
▲장병선(이천동 남 35세) - (김덕환과 동일)
▲정찬준(이천동 남 44세) - 1950년 음력 5월 15일 경찰에 연행되어 경산경찰서에 1주일간 있다가 대구형무소
수감 중 불명
▲전용만(고모동 남 44세) - 1950년 3월 20일 경찰에 연행된 후 전혀 소식 없음
▲정영수(고모동 남 47세) - 1950년 3월 15일 경찰에 연행된 후 소식 없음
▲윤목이(신매동 남 36세) - 경산경찰서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이나 그후 소식으로 코발트광산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고 있음
▲김형상(욱수동 남 54세) - 남대구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정당한 재판절차를 받지
못하고 행방불명됨
▲서태수(가천동 남 36세) - 1947년 1월경에 대구지방법원에서 무죄 석방된 후 자수기간이 있어 경찰서에 자수하였고,
1950년 9월 29일 고산지서 순경이 집으로 찾아와 문의할 것이 있다고 지서까지 연행한 후
소식이 없음
<오마이뉴스․경산신문 최승호 기자>
1. 한국전쟁과 미국
「무려 300만 명이 죽은 한국전쟁은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으로 불린다. 한국전쟁의 본질은 인종말살정책에 있다.
미국의 목적은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질 정치․ 경제적 이익을 찾는 것이었다」
존슨 대통령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램지 클락이 지난 2001년 6월 뉴욕 처치센터에서 열린 코리아국제전범재판
에서 수석검사로 참가해 한 발언이다. 램지 클락의 이 한마디로 한국전쟁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다.
2. 미국과 민간인학살
전쟁 발발과 동시에 한반도에 상륙한 미군이 저지른 민간인학살의 유형을 비밀해제된 그들의 문서를 통해 살펴보면
왜 한국전쟁이 인종말살정책의 일환이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ᄋ(50년 7월 20일 미 제5공군 35폭격기대대) 비행사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지시했음을 보고..
ᄋ(50년 7월 25일, 제5공군 작전참모부장 로저스 대령) 육군이 미군진지로 접근하는 모든 피난민들을 우리 공군이
기총공격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고.
ᄋ(같은날, 미 항공모
함 밸리 포지호 함재기) 8~10 이상의 사람이 모여 있으면 병력으로 간주, 공격하라는 육군
측의 통고에 따라 흰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기총공격을 했다고 보고.
ᄋ(50년 7월 27일, 제25보병사단장 킨 소장) 이 지역에 보이는 모든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
ᄋ(50년 8월 15일, 미육군성 공보담당관) 폭격에 관한 언론발표문 작성시 집이나 마을 대신 군사적 목표물이라고
발표하라고 요청.
ᄋ(50년 8월 29일, 제1기병사단 61야포대대 통신일지) 모든 피난민은 사냥감이라고 게이 장군이 직접 말했다고 작성.
ᄋ(50년 12월 30일 1기병사단 7연대 3대대) 밤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 보지 말고 그냥 사살하라며
명령을 지키지 않은 중대장은 보직해임 시키라고 명령.
ᄋ(51년 1월 3일, 11기병사단 8연대 2대대) 어떤 피난민 무리도 한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라고 하며 명령을 지키지
않은 부대의 장교에게 100달러의 벌금을 물게 할 것이라고 기록.
이상 미군의 작전일지를 종합해 보면 미군은 8-10명의 흰옷을 입은 민간인은 무조건 사냥감처럼 간주해 사살하고
어기면 불이익을 줄만큼 인간사냥에 열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동안 우리 한민족은 인간이 아니라 단지 군사적 목표물이었음이 드러났다.
우연히 접한 자료에 충격을 금할수 없군요.
그래서 자료 올립니다.
슬픈 자료이지만, 저처럼 몰랐던 분들은 한번 읽어 보세요.
이런것이 어쩌면 힘없는 나라의 국민들이 당해야하는 운명일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