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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하는 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인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12)
2. 국외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16)
3. 비과세되는 식사대등 (소득세법 시행령 §17의2)
4.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소득세법 §12)
5.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에 따른 해외근무수당(조특법§18조의 2)
6.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등 (소득세법 시행령 §17)
가.실비변상적인 급여(소득세법시행령§12)
①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 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법인46013-3415,’98.11.10)
②일직‧숙직료, 여비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법인46013-3228,’96.11.20)
④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타인(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937,’96.3.25)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것임
▷자가운전보조비 및 식사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등기부상 임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각호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46013-2433,2000.12.21)
⑤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⑥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실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 등)
⑨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이 받는 유사금액은 과세합니다.
현행 교원의 급여체계상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으므로 본 항목은 연구보조비 성격을 지닌 수당을 대상으로 적용해야함.
⑫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월정액급여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13)
해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범위액 계산등에 적용하는 월정액급여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실비변상적인급여)
①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②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③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④야간근로수당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⑤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함
다.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소득세법시행령§17의2)
①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현물식사 포함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②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회사로부터 식사대를 매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 하고 3만원은 과세
라.기타 비과세되는 소득(소득세법§12)
①병장급(단기복무 하사관 포함) 이하의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②장해급여․유족급여 등
⊳근로기준법‧선원법에 의한 요양‧휴업․상병‧일시‧장해․유족․행방불명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휴업‧장해(특별)‧간병․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③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④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⑤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⑥비과세 학자금(대학원 포함)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중 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당해 업체의 규칙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⑦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⑧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바.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소득세법 영§17)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는 200쪽~201쪽(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참조]
ꊱ 생산직근로자등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ꋫ 공장‧광산‧어선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다음에 예시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예시하는 직종》☞공장․광산근로자중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종임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
◦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수위,소방,청원경찰)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
(공장,사택,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구내이발, 세탁공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종사자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물품,비품,저장품또는원재료의입고,출고,재고의기록유지,검사, 인도,검수하는 자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생산계획,작업계획수립업무,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자 등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ꋫ☞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2(200쪽 부록Ⅱ 참조)에 규정된 직종 종사자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
ꋫ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
- ‘월정액급여’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와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을 차감하여 계산함
ꊲ 야간 근로수당 등의 범위
ꋫ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ꋫ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임
ꋫ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
ꋫ운전원 및 관련종사자는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ꊳ 해당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ꋫ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소사장제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됨
ꋫ작업반(조)장‧직공반장등이 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직공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만
ꋫ통상 단위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일상작업 활동을 기획‧조직‧통제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직으로서 비과세대상이 아님
ꋫ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
ꋫ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등)를 채굴,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골재채취장은 공장이나 광산에 포함되지 않음.)
ꋫ견습공은 그가 배우고 있는 직종에 따라 분류됨.
ꋫ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2847, ’98.10.1)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