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기준 개정·고시에 따라 시행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원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대상 소화기관용약 326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다.
이번 조치는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헙 요양급여기준(노동부고시 제2006-6호)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지부는 2001년 10월 5일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대상품목 중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2002년 4월 25일부터 급여실시 중에 있던 소화기관용약 326품목에 대해 오는 7월 1일 조제분부터 비급여로 전환하며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산재보험 급여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회원약국에 안내를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약사회는 이 기준을 PM2000 프로그램에 업데이트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로 전환되는 품목은 동아제약의 써큐란연질캅셀(내복), 베스타제정(무당)(내복), 베스타제당의정(내복), 베스자임정(내복) 등을 비롯해 유한양행의 큐자임정(내복)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동제약의 락토메드정(내복) 속시나제삼중정(내복) 등과 종근당 CJ 중외제약 대웅제약 한미약품 제일약품 보령제약 국제약품 광동제약 일양약품 부광약품 태평양제약 영진약품 상아제약 등 국내대기업 대부분이 포함된데 반해 다국적기업은 한약얀센의 판크레아제캅셀(내복)만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