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07-125호(2007.12.26)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정 주요내용
2.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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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행정,입퇴원,건강검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정 안내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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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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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오브브라더
08.01.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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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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