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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춘천교도소는 김명호 교수 ‘알몸 검신’에 대해 사과하고 재소자 인권 보장하라!
2007년 1월 ‘석궁사건’으로 구속된 김명호 교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재판 증거조작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4년째 복역하고 있다. 춘천교도소는 지난 4월 7일 징벌위원회를 열어 갓 이송된 김명호 교수에게 ‘교도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금치 1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최근 몇 차례 김 교수를 면회했던 ‘석방대책위원회’ 활동가들에 따르면 김 교수가 교도관의 입방요구를 거부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춘천교도소는 지난 3월 25일 김명호 교수가 원주교도소에서 강제 이송돼 오자마자 ‘기동타격대’ 대원들을 동원해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으로도 금지된 ‘알몸 검신’을 강행했다. 공포에 질린 김 교수는 원주교도소로 다시 보내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그러자 몇몇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김 교수의 몸을 완력으로 제압하면서 ‘교도소에 맞서지 마라’, ‘신변보호 요청만 하면 맞아 죽던지 핍박으로 병들어 죽을 것’이라는 둥 무시무시한 협박과 함께 징벌 조사방에 감금했다.
‘알몸검신’은 2002년 10월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후 2008년 개정된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했다. 그런데도 춘천교도소를 비롯한 전국의 교도소(구치소)에서 흉기나 마약, 담배 등 금지물품 반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재소자의 수치심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알몸 검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춘천교도소는 김명호 교수에게 어떤 형태의 ‘알몸 검신’도 폭언도 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지만 김 교수의 증언과 그간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개연성은 충분하다. 지난 해 7월까지 이곳에서 4개월여 수형생활을 했던 양심수 권 아무개씨 또한 지난 해 3월말 이곳으로 이송돼 오자마자, 김 교수와 마찬가지로 기동타격대의 협박을 받으며 모든 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항문 검사를 비롯한 ‘알몸검신’을 당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도대체 춘천교도소는 무엇 때문에 금지물품을 숨겼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김명호 교수 같은 양심수들을 상대로 위법한 ‘알몸검신’을 자행한 것일까? 우리는 이번 사태가 재소자 서신검열 등 교도소의 인권침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김 교수에 대한 겁박 내지는 보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춘천교도소는 이런 사실이 밖에 알려지자, 적반하장격으로 김명호 교수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추가 징벌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교수가 경찰에 신변보호요청까지 한 마당에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며 추가 징벌 운운하는 춘천교도소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가해자인 소 측이 피해자인 김명호 교수를 상대로 진행하는 징벌조사는 아무런 객관성도 없다. 오히려 소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징벌로 위협해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하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춘천교도소는 김 교수가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신변보호 요청서”를 아직도 발송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재소자들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자기 방어권과 통신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김명호 교수가 이번에 춘천교도소로 강제이송 된 진짜 이유는 교정당국을 상대로 ‘형집행법’에 규정된 ‘서신 무검열 원칙’(제46조④항)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원주교도소는 지난 해 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김 교수의 서신발송을 지연하거나 발송 자체를 불허했다. 원주교도소는 내부규정에 의해 소송관련 서신은 100% 검열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발송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선 명쾌한 해명이 없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교정당국은 소 내부의 인권침해 실태가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신검열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형집행법의 “서신 무검열 원칙”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돼 버렸고 전국의 구금시설에서 자의적인 서신 검열과 통제가 판을 치고 있다. 재소자들에 대한 서신통제는 더 커다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소송관련 서신을 집필문서로 규정해 내용까지 상세하게 검열한 후 수신과 발송을 통제한다면, 구금시설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재소자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대응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감옥에서 양심수를 비롯한 수많은 재소자들이 목숨 바쳐 이루어낸 ‘민주화 성과’들을 이명박 정권과 교정관료들이 무력화시키면서 권위주의와 비밀주의가 한층 더 강화되어 가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춘천교도소 간부도 인정했듯이 ‘교정’이란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재소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주면서 징벌보다는 교육을, 격리보다는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교정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교정행정의 기본을 망각한 채 김명호 교수의 인권을 유리하고 자의적인 징벌을 남발하고 있는 춘천교도소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춘천교도소와 교정본부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춘천교도소는 재소자들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시키는 ‘알몸 검신’을 중단하고 피해자인 김명호 교수에게 즉각 사과하라!
1. 춘천교도소는 김명호 교수의 피해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마당에도 ‘허위사실 유포’ 운운하며 자행하고 있는 파렴치한 추가 징벌 절차를 중단하라!
1. 춘천교도소는 김명호 교수가 나머지 형기 동안 소 내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독거실을 배정하고 서신검열 등 부당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1. 교정당국은 형집행법에 보장된 ‘서신 무검열 원칙’에 따라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서신에 대한 검열과 수발 통제를 중단하라!
2010년 4월 12일(월)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 경과보고 : 김명호 교수 재판투쟁 및 석방대책위 활동
- 1991년 3월 1일 : 김명호 교수 성균관대 수학교 조교수 임용
- 1995년 1월 : 대학입시 본고사 출제문제 오류 지적☞부교수 승진대상에서 탈락
- 1995년 10월 : 부교수 지위확인소송 제기
- 1996년 3월 : 조교수 재임용에서도 탈락
- 2005년 3월 : 교수지위 확인소송 제기
- 2006년 2월 : 대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 피소
- 2007년 1월 13일 : 교수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패소
- 2007년 1월 15일 : ‘석궁사건’ 연루 구속 ☞성동구치소 수감
- 2008년 6월 12일 : 대법원에서 4년 실형 확정 ☞의정부교도소 이송
- 2008년 12월 10일 : <석궁사건 진실 규명과 김명호 교수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석방대책위원회) 발족
- 2009년 1월 15일 : ‘김명호 교수 구속 2주년-석궁사건 조작 진실규명과 혈흔 감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서울 프레스 센터)
-2009년 6월 17일(서울중앙지법앞) : 김명호 교수 재판 증거조작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시작/ ‘석궁사건 조작 진실규명과 혈흔 검증 및 감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2009년 8월 31일 : 의정부교도소 법무부 지침에 따라 김명호 교수의 경비등급을 중(重)경비시설 수용등급인 S3로 책정한 후 원주교도소로 강제이송
- 2009년 9월 3일 : 석방대책위 원주교도소 항의방문(원주교도소 김길수 보안과장 10월 10일 분류심사에서 김 교수 경비등급 높여 서울인근 교도소로 이송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음)
- 2009년 12월 : 김명호 교수 경비등급 부당판정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원주교도소장 김준겸(현 춘천교도소장)과 보안과장 김길수(현 여주교도소 총무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 2010년 2월 : 김명호 교수 위법 서신검열 관련 원주교도소장 박현조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 2010년 2월 24일 : 김명호 교수 원주교도소 위법 서신검열 관련 원주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려 했으니 교도소 측 서신 발송 불허 처분
- 2010년 3월 23일 : 석방대책위 원주교도소 방문 서신지연과 발송불허 항의
- 2010년 3월 25일 : 김명호 교수 춘천교도소로 강제이송(‘알몸 검신’과 함께 징벌 조사방 수용)
- 2010년 3월 29일 : 석방대책위 춘천교도소로 김명호 교수 면회(‘알몸 검신’ 등 인권침해 사실 확인)
- 2010년 4월 1일 : 석방대책위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함께 춘천교도소 항의방문, 김명호 교수 인권침해 관련 교도관 사과와 독거방 배정, 서신 통제 중단 요구하고 서면 답변 요구
- 2010년 4월 7일 : 춘천교도소 징벌위원회 열어 김명호 교수에게 ‘금치 10일’ 징벌 결정
- 2010년 4월 8일 : 석방대책위 춘천교도소 항의방문하고 징벌 철회 요구했으나 춘천교도소는 ‘알몸 검신’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김명호 교수에 대한 추가 징벌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힘
- 2010년 4월 12일 : 석방대책위, 민주노총 강원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춘천교도소 규탄 기자회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