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시작 하드라도 당장 할수는 없는겁니다.
아래 내용을 보더라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니 이번에 말이 나오기 시작해도 4~5년은 걸립니다.
임차인들이 있기에 그들이 스스로 물러날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겁니다.
아래 사진에 있는곳은 지난번 것을 승계했기에 약간의 말썽도 감안 해야 하거든요.
말을 듣기엔 현재 1억에 1천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결정을 하고 로비를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임대가 아닌 불하를 받을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점 깊이 생각하여 이번에 무언가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교부지를 불하해준 일이 없는 모양입니다.
하니 로비의 방법도 생각해야 겠지요.
특수학교에 대한 계획서및 직업교육과 직업재활에 대한 계획서를 문교부에 제출해서 아예 특수 목적학교및 직업재활장소로 인가를 받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해야하고, 이전에 부모들이 이러한 계획이 있어 자금을 어느정도 모아 놓고 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계획서만 들이민다면 총리 위에 사람이라고 해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하튼 아이를 위해 헌신해야할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보이는 희망의 장소라도 꼭 필요한겁니다.
하나를 시작으로 작은 지방 도시까지 이러한 시설들이 만들어지는날 우리는 아이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해결되는날이 되겟죠.
시범적으로 무언가 하나 만들어 봅시다.
굳이 장소를 이곳이 아닌 다른곳이라도 조건이 맞는다면 추천도 좋읍니다.
이곳을 선택해본 이유는
1.주변의 경관이 수려해 여름철 휴양지겸 워크샾이 가능하다는겁니다.
2. 아무도 이런 안을 내놓지 안아 훗날을 생각해서 준비하자는 듯이고
3.다운의 상태는 천차만별이기에 누가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살고 잇는지 실태 파악을 해야 교육의 주안점이라든가 작업의 고난도를 파악해 일거리를 만들수 있다는겁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이 어떤것인지를 파악 하기조차 힘이듭니다.
해서 현행교육은 정신지체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일반적인 교육이기에 맞는것도 있고 맞지 않는것도 많이 있읍니다.
4. 몇 사람이 주관해 일을 추진 하다보면 시행착오와 낭비를 가져올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려면 모두가 부담없이 한번은 들릴수 잇는 장소가 필요한겁니다.
5.춘천에 다운아이들을 위한 교육장소가 명년부턴가 문을 연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좋은 소식입니다만, 어떤 정책적 목표를 두고 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부모들의 힘에 의하여 부모들이 만드는 아이의 미래와는 좀 거리가 있을겁니다.
영월교육청 답변.
안녕하세요!
영월교육청 재산담당자 전영태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우리 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 중 미임대된 폐교는 없으며 2007년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선 대부목적에 따라 대부방법 및 대부료등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부목적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될수도 있으며, 수의계약대상이 되지않을 경우 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수의계약대상이 되더라도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대부료는 폐교재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정도라고 답변드리기 어렵고 대부료의 요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대부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다른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조례에 의하면,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결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은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폐교재산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경리담당 (전화033-373-113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