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각종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법적 문서로, 부동산 물권을 공시하기 위한 제도다. 과거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법원 인터넛등기소를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http://www.iros.go.kr 주소로 직접 접속하면 된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부동산등기' 탭의 '열람/서면 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검색 방법을 선택한다. 간편 검색은 알고 있는 주소만 입력하면 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그 외에도 소재지번 검색, 도로명주소 검색, 고유번호 검색, 지도 검색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된다.
주소를 입력한 후에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소유현황만 볼 것인지, 말소사항도 포함할 것인지 결정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선택한다. 결제는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PDF 형태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등기기록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 발급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열람용은 700원의 수수료로 발급되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된다. 출력물에 '열람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 반면 발급용은 1,000원의 수수료로 발급되며, 2D바코드와 복제방지 마크가 있어 법적 효력을 가진 공문서로 인정된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발급용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