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성사에 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는 트리엔트 공의회처럼 성체성사를 따로
다루는 헌장이나 교령을 발표하지 않고 필요한 기회에 성체성사의 신비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비오 12세 교황의 세 가지 중요한 회칙(Mysterium
Corporis, 1943년. Mediator Dei, 1947년. Humani Generis, 1950년)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기본교리를 상기시켜 주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성체성사에 대하여 다루는 부분은 전례헌장 제 2장(성체
성사의 지극히 거룩한 현의) 제 47-58항과 고회헌장 제 2장 제 11항이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미사성제의 성사성(聖事性), 교회와 미사성제와의 관계를
새롭게 강조했다.
주님께서 감사의 제사(미사성제)를 제정하신 이유는 십자가 제사를 영구적으로
계속하고 교회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위탁하기 위함이었다(전례헌장
제 47항).
즉 미사성제는 십자가 제사를 현재에 계속하는 행위이고 십자가 제사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행위라는 전통적 교리를 공의회가 재확인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큰 공로는 미사성제가 '교회의 제사'라는 점을 부각
시킨 것이다(전례헌장 제 47항).
미사성제는 교회가 드리는 제사이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를 봉헌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도 봉헌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역시 미사의 봉헌자이며 동시에 미사의
봉헌물이 된다.
또한 공의회는 신자들의 역할을 재인식시켜 주었다.
"신자들은 티없는 제물을 사제의 손으로뿐 아니라, 사제와 함께 봉헌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헌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전례헌장 제 48항).
"성체의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신도들은 신적 희생을 하느님께 바치며 자신을 또한
함께 봉헌하는 것이다."(교회헌장 제 11항).
즉 신자들은 미사의 들러리나 구경꾼이 아니라, 사제와 '함께' 제사를 봉헌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사제와 신자가 같은 미사를 드리더라도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즉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제는 그리스도의 집전자로서 미사성제를
드리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사에서는 사제는 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신자들의 무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사제가 없으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무리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무리, 그리스도의 패거리는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미사 집전자의 기능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를 모으시고 당신 자신을
바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집전자는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역할을 드러낸다.
"신자재교육을 위한 5분교리" / 이중섭신부 편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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