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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 포털 카페 E.ducation T.ip 누비기 원문보기 글쓴이: 영자씨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
직능수준 |
1 관리자 |
1 관리자,고위임원 및 의회의원 |
제4혹은3수준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2 전문가 |
제4혹은3수준 |
3 사무종사자 |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
제2직능수준 |
4 서비스 종사자 |
4 사무 종사자 |
제2직능수준 |
5 판매 종사자 |
5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
제2직능수준 |
6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
6 숙련 농어업 종사자 |
제2직능수준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제2직능수준 |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제2직능수준 |
9 단순노무 종사자 |
9 단순노무 종사자 |
제1직능수준 |
A 군인 |
0 군인 |
직능수준과무관함 |
D. 직업 대분류 와 직능수준
구분 |
내용 |
제1직능수준 |
5,6,7세 ~ 6년 ISCED 수준 1 |
제2직능수준 |
12.13.14세 ~ 3년 또는 16.17.18 ~ 3년 ISCED 수준 2, 수준 3 |
제3직능수준 |
17.18.19세 ~ 2,3년(기술전문교육, 비학위), ISCED 수준 5b |
제4직능수준 |
17.18.19세 ~ 4년또는 이상 , ISCED 수준 5a 혹은 그이상 |
ISCED 0,4수준은 사용하지 않는다. |
E. 직업분류의 원칙
3)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직무유형에 따른 교육, 자격요건, 작업환경등의 정보를 제공
-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의 직업정보체계 구축을 위한것
- 표준직업분류를 기초로 직무유형에 따라 재분류
- 대, 중, 소, 세분류의 4단계사용
4) 취업알선직업분류의 활용시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직업분류의 일반원칙 | |
포괄성의 원칙 |
특정한 직무가 누락되어 분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포괄성의 원칙 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배타성의 원칙 |
하나의 직무가 동일한 직업단위 수준에서 2개 혹은 그 이상의 직업 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배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수 있다. |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 (동일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직무범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 |
주된 직무 우선 원칙 |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수행되는 직무내용과 관련 분류 항목에 명시된 직무내용을 비교 평가하여 관련 직무 내 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에 분류 |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 |
생산업무 우선 원칙 |
생산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 |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원칙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 | |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
보다 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 |
수입 우선의 원칙 |
수입(소득이나 임금)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 |
조사시 최근의직업원칙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사한 직업으로 결정 |
- 입력 가능한 직업코드는 세분류(4자리), 세세분류(5자리)
- 모든 직업은 세세분류(5자리)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
5) 취업알선직업분류 예외사항(세분류 4자리 사용)
- 신입자(무경력자)로서 세세분류코드를 선택하기 힘든경우
-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수항할 사람을 구인함으로써 적절한 세세분류를 선택하기 어려운경우
- 구직 또는 구인하는 직업이 세분류(4자리코드)에는 속하나 적절한 세세분류가 없는 기타직업
- 경력자로서 세분류내의 세세분류 직업을 다 할 수 있는 경우
( 희망직종을 3지망까지 입력할 수 있음. 정확한 알선을 위하여 가능한 세세분류에서 3자기 직종
선택하여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