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종합소득세 귀속은 2008년도이며 기장의무의 판정시 직전연도 2007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이 7천3백만원수입금액이 있으며, 2007년도에 폐업한 음식업이 3천만원 있습니다.
2008년도에 부동산임대사업만 영위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만 있습니다.
기장의무의 판정시 직전연도수입금액은 당해 사업과 동일한 연관성을 가진 업종을 영위할때 기장의무판정시 수입금액에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의 경우 2008년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가 맞는지요?
답변 :
| 답변일 : 2009-05-20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다음 연도에 타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장의무는 직전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래 기질의회신(해석사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420, 2007.10.16
【요약】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닌 전문직사업을 폐지하고 다음 연도에 전문직사업 외의 타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대상 여부는 전문직 사업을 폐지한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질의】
(사실관계)
2007.1월∼4월까지 전문직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4개월간 매출액은 4천만원임(복식부기의무자)
2007년 5월 위사업을 폐업하고 2008년 전문직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질의내용)
동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이하 “전문직사업”이라 함)을 폐지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외의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