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교육/사회부문 담당기자
● 제 목 : 비리 재단의 복귀를 결정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 발신일시 : 2000. 7. 12.
1. 상문고 비상대책위원회(동문 및 재학생) 집회
금일 11시 20분부터 동문 30여명과 1,2학년 재학생 1200여명이 운동장 집회를 가졌다. 금일 집회는 동문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집회. 3학년은 기말고사를 며칠 앞둔 관계로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많은 3학년 학생들이 창 밖을 내다보고 깃발을 흔들며 구호를 선창하기도 하는 등 뜨겁게 호응. 2학년 재학생 대표의 선창에 의해 '상춘식, 이우자는 사죄하고 물러가라.' '상문고 정상화는 이우자의 구속이다.' 등 구호를 외쳤고, 24회 졸업생 5대 학생회장 박성렬군의 '재판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 비리재단의 복귀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는 격려사에 떠나갈 뜻한 함성으로 호응. 이어 비대위 박흥식 위원장(3기 회장)은, '상춘식이 동창회비를 1억 7천 만원 횡령한 사건이 총동창회의 고발로 재판에 계류 중임'을 밝히고, '6.29 재판 결과를 보며 우리가 기성 세대를 향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동문들과 힘을 합해 힘차게 싸워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운조(2기 회장) 총동창회장은 '학교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현실이 비통하다.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동창회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일심단결하여 상문인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하여 뜨거운 박수. 집회는 11시 50분 경 마무리.
2. 상문고 교사 및 행정실 직원 집회
오후 4시 50분부터 상문고 교사 및 행정실 직원 60여명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교사들은 먼저 법원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참교육의 함성으로' 노래를 부른 다음, 상문고 공동대책 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회의 연합회'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다. 교수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상문고 사태는 입법, 행정, 사법부의 총체적 부패의 결과'임을 지적하고 '사립학교법의 개정, 교육감의 사퇴, 재판부의 사퇴'를 주장하였다. 이어, 유상근 교사, 최승오 교사, 조도제 교사, 심재봉 교사의 규탄사가 있었고 특히 노정옥 교사는 '이 근처에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눈에 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법이 얼마나 무고한 많은 사람을 울렸는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거워진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학생, 학부형, 전국의 사립학교, 수많은 교육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우리의 법이 이렇게 부패한 재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누가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는가. 결국 우리 사회는 요령이 난무하고, 금권, 관권에 빌붙는 사회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교사들은 정승민 교사의 선창으로 '법원이 맑은 눈으로 바라보는 학생들을 생각하여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법원을 향해 소리 친 다음 5시 30분 경 집회를 마쳤다.
3. 금주의 집회 일정.
① 7월 13일(목): 10시∼12시 서울지방법원 앞 학부형 집회
② 7월 14일(금) 16시 30분∼18시 서울지방법원 앞 상문고 교사 집회
③ 7월 15일(토) 14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학생, 학부모, 상문고 정상화 공동대책위, 서울 교사
붙임 : 1. 규탄사 (7.12 집회)
2. 상춘식,이우자를 반대하는 이유
3. 7월 15일 집회 안내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1. 정의와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는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2.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상문고의 비리재단을 즉각 퇴진시키고 정상화 대책을 세워라.
3. 검찰은 부패재단과 관료의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하고, 사법처리하라.
4. 국회는 제2의 상문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2000. 7. 12.(비리재단 복귀 저지 투쟁 14일째)
상문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상문고등학교운영위원회, 상문고학부모회, 전교조상문고분회, 상문고직원노동조합, 목천상씨대종중, 상문고총동창회,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조서울지부,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흥사단)
붙임1 : 규탄사
규 탄 사
동지 여러분!
우리는 6년전 뜻 있는 교육동지들의 양심선언이란 투쟁으로, 이 나라 교육을 망쳐놓은 부패집단 교육 모리배 상춘식 일당을 교육 현장에서 몰아내는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승리의 즐거움은 잠시동안 이였습니다. 지금쯤 우리는 우리의 교실에서 우리의 사랑스런 제자들을 가르치며 교단을 지키고 있어야 할 이 때에, 악취가 진동하는 이 나라 교육 환경을 바로 잡아 보자고 또 다시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 피켓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와 아직도 이루지 못한 참교육을 외치게 된 이 현실이 참으로 애통하고 비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교육 동지 여러분!
지난 1월 교육청 점거 농성 때, 우리가 한결같이 외쳤던 '죽을 지언정 물러날 수는 없다'라는 우리들의 당찬 각오를 기억하십니까?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부패집단과 맞서 싸운다면 지금의 이 시련은 단지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승리라는 영광을 다시 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저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의 상문사태는 민주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합작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입법부는 철저하게,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며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 바빴고, 교육부는 부패집단을 감싸고 보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교육은 안전에도 없고 떡고물 주워 먹기에만 여념이 없었으며, 사법부는 도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개념도 파악하지 못한 체 결국 부패집단의 재단 재복귀라는 어이없는 판결로 가진 자들에게 빌붙어 사는 사법부의 속성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것이야 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며, 역사에 길이 남을 입법, 사법, 행정부의 '불후의 명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덕과 정의를 망각한 대한민국 사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이 통곡한다 사법부는 각성하라"
동지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영어단어 몇 개 더 가르치고, 수학공식 하나 더 가르치는 단순한 분필만 잡는 교실의 강단 교사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 이 나라의 희망인 우리의 사랑스런 제자들에게 정의를 위해 앞장서고 불의를 보고 항거할 줄 아는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또한 우리가 몸소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을 직접 실천해 보이는, 행동하는 교사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병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위기에 처한 교육환경을 청결하게 하여, 밝은 미래의 도래를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그 날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니면 몇 십 년 뒤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실로 힘겹고 지리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의 교육과 이 나라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교육 동지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투쟁하여 완전한 승리를 쟁취합시다.
"부패재단 옹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2000. 7. 12
붙임2 : 상춘식,이우자를 반대하는 이유
상춘식·이우자의 재단 복귀를 반대하는 이유
1. 상춘식·이우자에게서는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
근거 ① 전근대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권위주의적 사고에 젖어 황제처럼 군림하면서 교사와 학생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했음. 교사에게 행한 폭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노예처럼 무조건적인 복종만 강요했으며, 학생들에게는 선도보다는 징계를 우선했고, 교장의 누이(상진숙)가 운영하는 매점의 청소는 물론 교장의 승용차까지 세차시키는 행위를 했음(1994. 3월 '교장 성토 봇물' 등의 언론 보도 참조). 이우자는 이사장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임 교사에게 사표를 강요한 적도 있음.
근거 ② 교육은 뒷전이고 치부에만 열을 올린 전형적 속물 근성의 소유자임. 1973년 교장으로 취임할 무렵 14평짜리 연탄 아파트에서 생활하던 사람의 재산이 1994년 상문고 사태 발생 당시에는 200억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음. 학교 공금의 전용, 학교 부지의 매각, 골프연습장의 수익 유용 등을 통한 치부(아래 2번 참조).
근거 ③ 재단 복귀를 위해서는 적법을 강변하면서도 본인들은 법을 어긴 범법자임. 즉 상춘식은 1985년 자녀의 불법 과외 사건으로 1년간 해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교장행세를 계속했으며, 또 1998년 고등법원에서 횡령, 업무상 배임, 뇌물 공여 등의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대법원에서 원심 선고를 확정함(2000. 3. 14). 한편 1994년 상문 사태 발생 당시 이사장이었던 이우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소환되지 않았음.
근거 ④ 상춘식·이우자는 1994년 상문고 사태 발생 이후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 행위에 대해 교육자로서의 양심이나 도의적 책임을 표명하지 않은 채, 오직 재단 복귀에만 혈안이 되어 일부 추종 교사들을 이용해왔음(탄원서 제출, 법정에서의 진술 등).
2. 상춘식·이우자는 학교를 교육의 장소가 아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고 있음.
근거 ① 1994년 3월 언론 보도에서 밝혀진 대로 학교 공금을 전용하여 수차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1989년에 학교기본재산인 임야 2700평을 매각한 대금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구입했던 사실이 시교육청 감사로 확인되어 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그 것을 학교법인 회계에 반납해야 했으며, 또 1992년에는 학교법인 부지에 육성회 찬조금으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학교 이사인 최모씨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사실이 있음. 그리고 학교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수 차례 매각했음. 학교 부지 매각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1992년 신관 뒷쪽 부지 2600여평(시가 260억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였으나 1994년 교사들의 양심선언으로 매각 기도가 무산됨. 수익용 기본재산은 용도해지 과정을 거처 매각이 가능해짐. 이 사건으로 김석호 시의원이 200만원 수뢰 혐의로 사법 처리됐으며, 당시 부교육감 박병용은 1500만원 수뢰혐의로 사법 처리됨.
근거 ② 이우자가 이사장으로 복귀하면 학교 수익 사업체인 골프연습장의 수익을 계속 유용할 수 있음. 94년부터 99년 4월까지 골프장의 수익금이 이우자에게 들어갔다고 현 골프장 경영권자 이정규가 증언한 사실을 1999년 11월 12일 KBS 오전 뉴스에 3회 보도됨. 임대료를 제외하고 유출된 금액은 약 60억 원으로 추정됨.
근거 ③ 정계 및 관계 금품 로비 의혹으로 보아 학교를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 재산을 증식할 개연성은 충분함.
3. 상춘식·이우자는 94년 이후 6년간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반성한 적이 없음.
근거 ① 94년 이후 상춘식·이우자는 추종교사들을 수시로 동인빌딩에 불러들였으며 자신들의 복귀 작업을 계속 진행했음.
근거 ② 상춘식·이우자는 과거 "교육청직원 중에서 자기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호언할 정도로 교육청 부패관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으며, 94년 이후에도 금품 로비를 한 의혹이 있음.
근거 ③ 상춘식·이우자는 1994년 상문사태는 "상문고를 S재벌(삼성)에 넘겨주기 위하여 C일보(중앙)와 일부 불만 교사가 꾸며낸 음모"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이수형을 비롯한 40명의 상문고 교사들과 학부모 대표 홍○○(육성회대표 등 학부모를 대표하는 어떤 직함도 없는 사람임)가 서명하게 했고, 이 탄원서를 1999년 4월 10일 국민회의 총재와 교육감에게 보냈음.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
근거 ④ 1999년 4월 3차 관선 이사들이 임명한 정항시 교장의 취임을 막기 위하여 박사창 교감 등 수명의 추종 교사들이 정항시 교장의 사택을 방문하여 사퇴압력을 가했으며, 다음 날 아침 교무실 직원회의에서 정항시 교장이 취임 인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수형을 비롯한 20여명의 교사가 자리를 박차고 교무실을 빠져나간 사례가 있음. 신임 교장의 소개는 당연히 교감이 해야 했지만 웬일인지 교무부장이 했음.
4. 상문고는 상춘식의 선친 상헌이 세운 학교가 아님.
근거 ① 학교 부지 내에 있는 조선조의 명재상 상진(尙震;1493∼1564)의 묘소는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상씨 문중의 소유이며, 이 일대가 모두 상씨 문중의 소유였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상식적 사실임. 학교 설립의 기본 출연금은 상진 대감의 위토 일부를 매각한 대금임. 증거 : 대법원 판결(사건 96다17851 설립자 확인)에서 설립자는 상씨 문중이며 상헌은 단지 문중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기각함. 즉 "누가 설립했느냐"를 판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임. 이것은 학교 법인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대목임.
근거 ② 제209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남일 교육지원국장은 설훈 의원의 질문에 "상문고는 상헌의 개인 재산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상씨 문중의 땅으로 설립되었으며 중간에 상춘식이 가로챘다"고 답변함. 국회 회의록(2000년1월19일) 참고.
근거 ③ 학교는 공익 법인이므로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면 감독 관청인 교육청은 임원취임취소 등의 행정명령으로 학교 경영권과 이사 선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정상 운영을 위한 새 이사진을 파견할 수 있음.
5. 상춘식·이우자의 복귀 과정에는 3차 및 4차 임시 이사진과의 유착 의혹이 있음.
근거 ① 4차 이사회(이사장 이장호)는 1999년 12월 27일 새벽 7시에 비밀리에 긴급 이사회를 열고 향후 사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1994년 당시 이사장이었던 이우자를 비롯한 상춘식 측근들로 이사진을 선임했고, 28일 교육청에 승인 요청했으며, 교육감은 31일에 임원취임을 승인함.
근거 ② 3차 관선이사(이사장 정덕장)는 1999년 4월 교사들의 수 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익사업인 골프장 임대 계약에서 터무니없는 임대 조건으로 이정규와 계약을 체결함. 월임대료 : 1900만원. 보증금 : 2억원. 기간 : 5년. 현 임대 시세는 월 8000만원∼1억2000만원으로 추정됨. 이는 학교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임. 또한 지난 94년 4월부터 99년 4월까지 5년간 골프장의 수익금이 상춘식·이우자의 손으로 들어갔다고 이정규가 증언했고, 이러한 사실은 1999년 11월 12일 KBS 오전 뉴스에 3회 보도됨. 유출된 금액은 60억원으로 추정됨.
6. 상춘식·이우자는 2000년 1월 재단 복귀 후에도 비리를 저질러 왔음.
근거 ① 4차 임시 이사였던 임창우는 1월 3일 정항시 교장과 신길우 행정실장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말했으며, 행정실 직원들의 일괄 사퇴도 종용했다.
근거 ② 이우자는 정항시 교장의 허락 없이 1월 19일 정용실 특별활동부장을 통해 일부 학부형에게만 연락하여 고급 음식점 "함지박"에서 학부형회의를 개최했음. 이 자리에 박사창 교감은 1994년 뉴스보도는 70%가 거짓이라고 진실을 호도했으며 합석한 20여명의 교사도 똑 같은 말을 했음.
근거 ③ 교사들이 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인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개최도 없이 2000년 1월 29일 정항시 교장에게 면직을 통고했고, 내신성적조작으로 실형을 받은 장방언 전 교감을 신임 교장에 임명하여 학사 업무를 마비시킴.
근거 ④ 새로 교장에 임명된 장방언은 2월 3일 행정실 직원 4명에게 구두로 해임 통고를 했으며, 행정실 직원들의 수취 거부로 서면 통지를 받지는 않았으나, 이로 인하여 학교 행정 업무가 마비 상태에 빠짐.
근거 ⑤ 신길우 행정 실장은 2월 3일 재단의 사퇴 압력을 받고 사직함.
근거 ⑥ 농성교사들은 1월 28일 동인빌딩으로 상춘식·이우자를 방문하여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음. 현장에는 경찰이 입회하고 있었으며 계속적인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춘식·이우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 당시 6층 사무실 안에는 2명의 상문고 교사가 상춘식·이우자와 함께 있었음. 이에 교사들은 출입문을 부수고 6층 재단 사무실에 진입했음. 이를 이유로 45명의 현직 교사를 고발했고, 3명의 교사는 수감되었다가 구속 취소 및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현재 재판에 계류중임.
근거 ⑦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교육청 감사에서 1999년 8월 1월 이후의 재단의 핵심 서류와 골프장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했고, 이로 인하여 감사관은 이우자를 검찰에 고발했음.
근거 ⑧ 현 골프장 운영권자 이정규는 1999년 9월 이우자의 골프장 차명 경영 비리와 관련하여 이우자를 검찰에 고발하였음. 사건번호 : 1999년 형제106382호. 피의자 : 이우자·최은오. 죄명 :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및 무고 혐의. 주임검사 : 김해영(조사과 3호실).
7. 재학생들까지도 상춘식·이우자의 재단 복귀에 반대하고 있음.
근거 ① 개학일인 2월 7일 이후 1000여명의 1·2학년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교내 집회를 4회 가졌으며, 상춘식·이우자의 완전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의 집회는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 않음. 특히 금요일(2월 11일) 집회에서는 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문 밖 진출을 시도하는 학생들에 의하여 교문이 부서지는 사태가 발생함. 2월 12일 탑골 공원 집회에도 200명 이상의 재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됨.
근거 ② 7월 4일 밤 11시 경 MBC방송의 PD수첩에 방영된 상문고 구 재단의 비리를 소상히 알게 된 재학생 2000여명은 7월 5일 오전 9시 30분 경부터 정상 수업과 1학기 기말고사를 거부하면서 운동장에 모여 부패재단 복귀저지 투쟁을 선언하고 상춘식·이우자의 이름이 적힌 천을 불태우며 격렬한 시위를 하였고, 10시 30분 경에는 교문에서 교외 진출을 저지하는 선생님들과 심한 몸싸움 끝에 교문 밖으로 진출하여 서울고등학교 옆을 지나 대법원 쪽으로 시가 행진을 시도하였다. 11시경 대법원 전방 500여 미터에서 경찰과 대치 중 선생님들의 설득으로 우회하여 교내로 돌아와 해산하였다.
근거 ③ 7월 6일에도 전날(5일)과 비슷한 과정으로 학생들은 시위를 계속하였으며 상춘식, 이우자의 복귀가 철회될 때까지 집회와 시위를 계속할 곳을 결의하고 선생님들의 만류로 일단 자진 해산하였으나 집회도중 울분을 못이긴 5명의 학생이 삭발을 자청하여 학생들의 투쟁 열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저녁 최초로 MBC 9시 뉴스에 보도되어 상문고 부패재단 복귀저지 투쟁이 다만 상문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사학의 고질적인 문제이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여론을 확산시켰다.
근거 ④ 7월 8일 오전에는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운동장 집합 직후 교외로 진출하여 가두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교를 염려하여 방문하였던 대다수의 학부모님들도 합세하였다. 거리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서울 지방법원과 겁찰청 정문 사이에서 이우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연좌 시위를 벌이면서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들이 삭발 의식을 가졌다. 이 날의 시위 현장은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었다.
위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상춘식·이우자가 재단에 복귀하면 그 피해자는 필연적으로 학생들이 될 것이며, 교사들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상춘식·이우자의 하수인이 되거나 방조자가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