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같은 질문을 좀.. 하핫;
저는 그냥 행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이게 전부 다 다른 건물을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각 1심2심3심 건물3개씩 총합 9개 ;;;)
법원 조직도 뒤져보니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각각 안에 행정, 민사, 형사부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것들을 그냥 행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리고 서울은 중앙지법, 동부지법,.. 가정법원, 행정법원
이렇게 있는데
중앙이 동부, 서부... 이런거 보다 우위같은데 어떤게 1심인가요?
또 서울만 행정법원은 중앙, 동부,.. 이런거에서 따로 나온건가요?
또 가정법원은 성격상 행정법원인가요?
종합하면 대법원 건물하나에 행정,민사,형사법원이 전부있고
고등법원 건물하나에도 역시 그렇고,
지방법원 건물하나에도 역시 그런건가요?(각지방에 여럿있다는 건 논외)
여기부터는
진짜 질문입니다 ㅋㅋ
이게 궁금해서 위 질문이 나옴 ㅋ
첫시간 자료에서 답안예시 보면
문제는... 갑이 자신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이상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면
그 인용가능성은?
인데
결론에서는...
민사법원은...인용판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인용판결을 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왜 행정법원은.. 머 할 수 있다가 아닌가요?
재판관할의 문제에서는 행정법원이 논의되긴 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따로 나온 건물인데 알아서(?) 관할이송이 되는 건가요?
관할이송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풀때
서울행정법원은 으로 물었으니까 선생님 설명대로 주어를 서울행정법원으로 해서
선결문제에 관해서는 민사법원에서의 논리와 같으니까 .. 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첫댓글 정진 변호사 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재판부 조직의 문제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민사, 행정, 형사 재판부가 하나의 건물에 있고, 오로지 서울에만 행정법원이 가건물로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중앙이 동, 서, 남, 북보다 우위가 아닙니다. 서울에 같은 1심 법원이 5개가 있는 것이고, 이게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입니다. 가정법원은 행정법원과는 별도 조직입니다. 민사에 가까우나 민사법원과도 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당사자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가 논의가 되고, 그 풀이는 판례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본 풀이입니다. 그런데 관할이외의 다른 소송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건물이 같건 다르건 법원이 알아서 이송을 시키게 됩니다. 행정법원의 관할로 보고 풀어도 무방합니다.
댓글이 정말 깔끔하네요 ^^ 잘 알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