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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소통하기 법원 조직
r1sin 추천 0 조회 65 11.08.13 12: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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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13 15:23

    첫댓글 정진 변호사 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재판부 조직의 문제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민사, 행정, 형사 재판부가 하나의 건물에 있고, 오로지 서울에만 행정법원이 가건물로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중앙이 동, 서, 남, 북보다 우위가 아닙니다. 서울에 같은 1심 법원이 5개가 있는 것이고, 이게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입니다. 가정법원은 행정법원과는 별도 조직입니다. 민사에 가까우나 민사법원과도 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 11.08.13 15:25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당사자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가 논의가 되고, 그 풀이는 판례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본 풀이입니다. 그런데 관할이외의 다른 소송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건물이 같건 다르건 법원이 알아서 이송을 시키게 됩니다. 행정법원의 관할로 보고 풀어도 무방합니다.

  • 작성자 11.08.13 18:08

    댓글이 정말 깔끔하네요 ^^ 잘 알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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